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흥업면 앉은뱅이썰매장 무료 개장 흥업면체육회는 흥업면 농업기술센터 옆에 앉은뱅이썰매장을 조성하고 6일 개장식을 열었다.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운영하는 썰매장은 흥업면부녀회(회장 최해옥)에서 먹거리를 판매하며, 수익금을 소외계층에게 지원할 계획이다.오세성 체육회장은 “흥업면 썰매장이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과 다양한 추억거리를 만드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1-10
- 2014년도 원주시민 정보화교육 15일부터 시작 원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이 지난 한 해 동안 총 68회에 걸쳐 2461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원주시는 2001년부터 18세 이상의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산동 건강문화센터 5층에 위치한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연중 무료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과정별 교육인원은 40명이며,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한글, 블로그, 파워포인트, 포토샵, 엑셀 7개 과정을 월~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1~3주간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2014년도에는 2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며, 2014년 1월 15일부터 전화접수(737-2534, 기초과정에 한함)와 원주시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수강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1-10
- 외국인 귀화자 한국식 이름 변경 도움서비스 실시 원주시는 내년부터 외국인 귀화자들에게 한국식 이름변경 절차에 대한 도움 서비스를 실시한다.한국식 이름변경 도움 서비스는 법무부로부터 통보된 귀화자에 대해 시청 민원과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성·본 창설 및 개명절차 안내문을 발송해주는 서비스다.한국식 이름변경 도움 서비스가 외국인 귀화자들에게 한국식 이름변경에 따른 비용, 시간, 처리절차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사회의 정착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1-10
- 횡성군도 반려동물등록제 전면 실시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그 동안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올해 1월부터 횡성군에서도 전면 시행된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함으로써 유기동물 보호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대상이며,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체외부착, 인식표부착 중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미등록 시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1-10
- 하반기 책 읽는 가족 한성희, 한경일 씨 가족 선정 원주시립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와 공동으로 가족 단위의 독서 생활화 운동에 앞장 선 2013년 하반기“책 읽는 가족”으로 한성희, 한경일 씨 가족을 선발해 표창했다. 이번 표창은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도서관을 가족 모두가 골고루 이용하고, 도서관 이용에 모범적인 가족의 독서량을 합산해 선정했다.원주시립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가족단위의 독서 생활증진에 기여하는“책 읽는 모범가족”을 지속적으로 표창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1-10
- 여성회관 문화예술교육 수강생 모집 횡성군 여성회관에서 1월 29일까지 2014년도 상반기 문화예술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교육은 2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횡성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횡성군 여성회관 사무실에서 접수 중이다.모집과정은 조리사 등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과 컴퓨터, 문화·취미활동, 몸살림 운동 등 총 33개 과정이며, 주2회 씩 과목별 일정에 맞춰 운영한다.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가정, 50세 이하 3자녀 가정, 다문화 가장 등의 경우 1개 과목에 한하여 무료로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문의 340-5872(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 담당)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1-10
- 원주문화재단 2014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 (재)원주문화재단(이사장 원창묵)이 원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원주를 구현하고자 (재)원주문화재단 ‘2014년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2014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공통 신청 자격은 원주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과 아마추어 동호회이며, 해당 지원사업 별 특성에 적합한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기존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과 만 35세 이하의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자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2014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주요개편 사항으로는 지원범위의 대폭 상향조정과 새롭게 신설된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최소 300~800만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은 최소 150~3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었고 지역문화 콘텐츠개발사업은 1차년도 최대1천만원 한도내 지원에 그치지 않고 2차년도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도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공연예술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사업의 폭을 넓혔다. 특히 2014년도 지원사업은 서식의 간소화 및 자부담금 정산의 폐지로 그동안 총 사업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으로 필히 정산해야 했던 부분을 과감히 없애 더 많은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과 아마추어 동호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자세한 지원안내서 및 신청서식은 ‘(재)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wcf.or.kr) - 공지사항’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따뚜공연장 내 (재)원주문화재단 사무국으로 1월 13일 월요일부터 1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중 (재)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 : 763-9114(원주문화재단)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1-10
- 자수전시회 ‘새아침의 노래 展’ 횡성 출신 자수가 엄영순 씨의 전시회 ‘새아침의 노래 展’이 15일까지 군청 갤러리에서 열린다. 해맞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수작품을 선보인다. 전통 자릿수 기법을 활용한 섬세한 자수예술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강원도를 대표하는 자수가 엄영순 씨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도 기능 경기대회에서 연속 4회 수자수 부문 1위인 금상을 수상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능경기대회 수자수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횡성 안흥면 출신으로 강릉시에서 여섯 번의 개인전을 열면서 이름을 알려온 자수가 엄영순 씨는 현재 강릉자수연구회, 사단법인 한국텍스타일 디자인협회 회원으로 동양자수와 서양자수를 넘나드는 폭 넓은 작품세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시 : 1월 15일까지장소 : 횡성군청 갤러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1-10
-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이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비양육친) 일방이 그 자녀를 면접하고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비양육친은 이 권리에 의하여 자녀를 만나고, 대화하고, 서신이나 전화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주말이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함께 지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이혼 소송 상담을 해 보면 종종 “면접교섭권은 인정해 줄 터이니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라”는 협박을 당하였다거나 “면접교섭권만이라도 확보하려면 상대방이 내거는 조건에 따라 이혼에 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일신전속권이자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절대 침해될 수 없고 침해되어서도 아니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의 재판과 면접교섭권의 결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했다가 부당하다고 기각당하면 혹시 면접교섭 권한까지 제한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흔한 면접교섭의 방법은 비양육친이 평소 주말에 1박 2일,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박 2일, 자녀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 1주일 정도를 함께 지내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잠자리가 바뀌는 것에 적응을 못할 경우에는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 육친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등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 육친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30일 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현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1-10
- 생리량이 많다구요? ‘한달에 한 번 걸리는 마술’도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임신기간을 빼고 평균 30여년간 마술처럼 되풀이되는 자궁내막의 생성과 소멸로 인한 생리는 여성들에게 새 생명의 잉태를 보장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생리량이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생리과다는 만성빈혈을 일으키고 자궁근종, 자궁내막염 등 ‘여성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리문제에 대해 여전히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 여성들은 정기적인 질환검사를 통해 갈수록 발병률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월경이란 임신에 대비해 증식했던 자궁내막이 수정란을 품지 못해 쓸모가 없어지면서 저절로 탈락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생리현상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출혈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이 시스템이 고장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 여성의 월경주기는 대개 21~35일, 기간은 2~7일이며 한 차례의 생리량은 20~60ml입니다. 80ml 이상의 생리가 10일 이상 지속되면 이상상황으로 간주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능성출혈은 생리 주기 중 제대로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호르몬이 불균형해지는데 따른 자궁내막의 이상증식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초경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된 사춘기나 폐경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원인 불명의 생리과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프로스타그란딘에 대한 자궁내막의 과잉반응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차적으로 각종 약물치료와 함께 자궁열풍선 치료법, 자궁내 호르몬장치 등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가장 흔한 산부인과 질환 중 하나인 자궁근종을 비롯해 자궁선근종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궁근종이 원인일 때는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자궁동맥결찰술, 레이저용해술 등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궁을 보존하고 수술후 합병증도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수술보다는 별다른 증세가 없을 경우에는 호르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 35세 이하의 여성은 월경과다라 할지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폐경기 이후 과다출혈은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스스로 생리대에 조금 묻으면 1점, 반쯤이면 5점, 거의 다 적시면 10점 등으로 체크하여 150점 이상이면 생리과다로 보고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성애산부인과의원 우성애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