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원도 주요 물놀이지역 수질 ‘깨끗’ 강원도 내 주요 물놀이 지역의 수질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청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택수)은 수영 등의 물놀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내 하천·호소·계곡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위생수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5월과 6월 중 총 2회에 걸쳐 수질조사를 한 결과, 병원성미생물의 지표세균인 대장균은 평균 17MPN/100mL(범위:0~72 MPN/100mL)이고, 장구균은 평균 6MPN/100mL(범위:0~37MPN/100mL) 수준으로 국내 물놀이 등의 행위 제한 권고 기준(대장균 500MPN/100mL, 장구균 100MPN/100mL)에 훨씬 못 미쳐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질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국내 하천·호소·계곡 등 공공수역에서 물놀이의 행위제한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별표5’에 따른 물놀이 제한 권고기준에 의해 관리되며, 해수욕장 수질은 ‘해양수산부 훈령139호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영지침에 따르고 있다. ● 도내 물놀이지역 수질조사 지점(5개 시ㆍ군 6개소) - 관광지(1): 원주 간현관광지 - 유원지(2): 강릉 연곡천, 보광천 - 계곡(3): 동해 무릉계곡, 삼척 덕풍계곡, 평창 흥정계곡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30
- 원주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 선도지자체 선정 원주시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 지자체 공모에 선도지자체로 선정됐다.위 사업은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미리 재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된다.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5월 9일부터 2주간 공모를 통하여 전국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원주시의 경우 선정 지자체 중 3개 도시를 선정하는 선도지자체에 선정되어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가 집중적인 컨설팅을 실시해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선정 발표와 동시에 지난 12일 전담팀이 원주시를 방문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실사 등을 펼치는 등 적극 추진의지를 보였다. 원주시는 2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원주시에서 중점 검토할 재해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원주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예측불허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복구차원의 방재대책이 아닌 사전 계획단계부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23
- 강원감영 매주 토요일 원주농특산물과 함께 문화역사장터 열려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는 원주도심지 강원감영에서 원주농특산물을 체험과 함께 소비자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문화역사장터 토요장날애(愛)를 지난 6월 7일부터 개최하고 있다.품목농업인연구회원주시연합회(회장 오세성)와 토요인영농조합(대표 최혁)이 주관하는 토요장날애(愛)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이 체험도 하고 구입도 할 수 있는 행사이다. 토요장날애(愛)는 앞으로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문화역사를 즐기며 소비자들이 원주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23
- 관광객 국내여행 경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쓴다 지난해 국내 관광객들이 강원도에서 사용한 여행경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문화관광체육부가 6월 12일 발표한 ‘2013년 국민여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원도에서 사용한 여행경비는 2조7089억원으로 조사되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 사용한 여행경비는 2조6549억원으로 2위를 나타났으며, 제주도가 2조5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행형태 별로는 숙박관광객이 2조3441억원을 사용하였고 당일관광객은 3648억원을 사용하여 숙박관광객 지출액이 86.5%에 달하고 있다. 전국 15세 이상 1인 평균 도내 지출액도 6만1976원으로 2위인 제주도(5만7313원)에 비해 4663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여행 조사에서도 응답자 12.7%가 강원도를 숙박여행지로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여 부동의 최고 숙박여행지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2위는 경북(11.0%), 3위는 경기도(10.8%)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관광지별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4.10(5점 만점)으로 상위 5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경관, 물가수준, 숙박시설, 쇼핑(특산품)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에 발표된 ‘2013년 국민여행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전국 15세 이상 국민 2649가구 6429명을 대상으로 20여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23
- 화끈한 아빠 되기 중1 아들이 7시부터 독서실 가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6시에 친구들이랑 피시방에 가서 1시간만 놀고 오겠다고 한다면? 공부 잘 하는 중3 딸이 어느날 갑자기 엑소 콘서트에 다녀오겠다고 한다면? 보통 아이들이 놀이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는 ‘또 가냐?’ ‘공부는 언제 하냐?’ ‘시간 지켜서 안오면 혼난다.’ ‘간다고 하니까 보내주지만 다녀오면 공부 열심히 해야한다.’ ‘다른 애들은 지금 공부한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를 끝낸 다음에는 보통 이런 말들을 한다. ‘너 하고 싶은 거 했으니 이제 빨리 공부해라’. ‘7시에 온다더니 10분이나 늦었다.’ ‘콘서트 다녀왔으니 공부 열심히 한다는 약속 지켜라.’ 등등. 아빠는 불안하다. 놀이 시간이 공부 시간을 해칠까봐 걱정된다. 어릴 때는 딱지치기 하고 나면, 빼앗긴 딱지를 어떻게 찾아올까를 생각하느라 공부를 못했고, 대학 때는 당구 한 게임 치고 나면 시험이 코앞인데 당구공이 그리는 직선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아들도 저그와 프로토스의 공격 대형을 생각하느라, 엑소 멤버들과의 사랑을 꿈꾸느라 제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당구 치던 아빠도 HOT 쫓아다니던 엄마도 대부분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무난히 해냈고, 어엿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게임, 연예인 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욕구이고, 욕구는 표현하고 행동에 옮겨야 해소가 된다. 거꾸로 말하면 표현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쌓이고, 쌓였던 욕구는 한꺼번에 터진다. 콘서트를 너무 못 가게 하면 아이가 가출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가출까진 아니어도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해볼 것도 있다. 만약 휴가를 가려하는데 상사가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휴가를 챙기냐’라고 한다면? 휴가를 다녀왔는데 ‘좋은 구경하고 왔으니 이제 밤새 일해라’라고 한다면? 피시방 가기 전에 잔소리를 들은 아이는 이미 놀기 전에 기분이 상하고, 놀러 가서도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 그리고 공부한다고 시간 지켜왔는데 또 ‘공부해라’라는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상해서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노는 시간에 충분히 즐기지 못한 아이는 스트레스를 줄이지 못해 공부하는데 집중하기도 어렵다. 보통 놀이 시간 전후의 잔소리는 엄마가 하게 된다. 아빠라도 아이가 노는 시간에는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배려해주어야 한다. 피시방을 간다고 하면 ‘잘 다녀와라’ ‘요즘엔 어떤 게임을 주로 하냐?’ ‘철수랑 하면 누가 이기니?’ 라고 하면서 보내고, 콘서트에 다녀온 다음에는 ‘잘 다녀왔니?’ ‘다녀오면서 힘든 건 없었니?’ ‘재미있었니?’ ‘소리 많이 지르고 왔어?’ ‘나도 예전에 콘서트장 갔을 때 정말 좋았었는데’ 라고 하면서 맞이하자. 부모가 아이의 놀이 시간을 인정하고 같이 즐겨줄 때,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다음 놀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책상에 앉았을 때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다. 지우심리상담소 성태훈 소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23
- 매수인이 소유권을 넘겨가지 않을 때 차량을 매각하였는데 매수인이 차량만 가지고 가고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을 내라고 계속 연락이 오게 되면 매도인은 불안해진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차량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만 지급한 후 행방불명이 되거나 등기를 해가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해야 하고,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보통은 매수인이 먼저 자동차등록이전 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명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매수인이 이러한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나서서 등기를 강제로 매수인 앞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지 않고 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연체가 된다. 이때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면 채무변제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등기서류를 공탁하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 공탁을 하더라도 어차피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도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법상 불이익(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담 등) 내지 사법상 불이익(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입을 우려가 있다. 매수인은 등기권리자이다. 등기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등기의무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등기의무자도 때로는 등기를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등기를 해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형평에 맞는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등기의무자도 등기권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매수인이 자동차의 등록이전을 받지 않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매수인 없이 단독으로 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23
- 아빠의 소외감 아빠는 오늘 기분이 좋다. 장사가 잘 되니 오랜만에 야식 생각이 난다. 아이들을 제대로 본 지도 오래 된지라 가족들과 야식으로 치킨이나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는 저녁 다 먹었는데 무슨 치킨이냐고 성가시다는 반응을 보인다. 집에 가서 애들에게 말하니 아이들의 반응도 그다지 폭발적이지 않다. 작은 아이는 어제 먹었다고 하고, 큰 아이는 치킨보다는 게임이 더 좋은 눈치다. 아빠는 순간 멍해진다. 기분이 나쁘다고 하기도 그렇고, 배신당한 느낌이지만 배신을 당했다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평소에 아빠가 없을 때는 잘도 시켜먹고, 퇴근하면 냄새만 풀풀 나게 하더니 아빠가 같이 먹자니까 다들 빼니 아빠의 섭섭함, 아니 배신감은 당연하다. 아빠는 ‘일한다고 집에 좀 신경 안 썼더니 마누라랑 애들이랑 지들끼리 노는구나’, ‘뭐 이런 식이면 나도 그냥 따로 놀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겉돌기 시작한다. 그나마 취미가 확실하게 있거나 술친구라도 있으면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가족들조차 받아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 된다. 이럴 때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은 정말 아빠를 따돌림 하는 것일까? 아무리 일을 하느라 그랬다고 쳐도 가족들과 접촉 시간이 적으면 가족들을 잘 알 수가 없다. 가족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지, 아이들은 치킨을 언제 먹고 싶어 하는지, 치킨보다 게임이 좋을 때는 언제인지, 아이에게 말할 때는 어떤 말투로 말해야 하는지 등등. 아빠가 혼자 기분이 좋아져서 치킨을 먹자고 할 때, 엄마와 아이들은 치킨을 먹을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빠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치킨 먹기를 거부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치킨에 대한 거부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시간이 없는 아빠는 어쩌다 한번 시간이 났을 때 오버해서 아이들에게 잘 하려고 한다. 그러나, 바쁜 아빠에게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어쩌다 한번 만들어진 시간에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짧은 시간이나마 가족들과 보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가족인가?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바쁜 아빠들은 짜투리 시간을 잘 써야 한다. 가족들은 아빠가 쏘는 치킨에 열광할 수도 있고, 냉랭할 수도 있다. 열광한다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 그러나 반응이 없을 때는 엄마나 아이들 각자가 다른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아빠도 그냥 사생활을 즐기면 된다. 아빠가 집에 있는데도 평소와 같이 게임하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 치킨을 사주는 것보다 더한 신뢰를 얻을 수도 있다. 지우심리상담소 성태훈 소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16
- 원주 최초 말고기집 탄생 제주도 여행길에 난생 처음 먹어보았던 말고기 전문점이 원주에 최초로 생겼다. 단계동 원주웨딩타운 뒤편에 자리한 ‘바사시 말고기육회전문점(대표 한동연)’이 그 주인공이다. 한동연 대표는 “말고기는 연하고 부드러워 다른 육류보다 소화흡수율이 뛰어난 고단백 저지방 다이어트 음식으로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아주 적합한 고기”라고 말한다. 말고기는 몸을 차갑게 하고 소염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 흥분을 잘하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좋다고 한다. 육회 1인분 200g에 2만원, 사시미 2만2천원, 등심말이튀김 2만원이다.문의 : 033-748-395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16
- 횡성군, 규제개혁 신고센터 본격 운영 횡성군은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적극 반영하기 위해 횡성군청 4층 및 군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온라인은 횡성군 홈페이지(http://hsg.go.kr) 참여마당 코너의 규제개혁신고센타를 통해, 오프라인은 횡성군청 4층 규제개혁추진단,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피해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다.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경제정책과 규제개혁추진단팀이 총괄해 자체 처리 및 중앙부처 건의 등으로 분류해 추진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와 추진상황을 회신하여 주민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또한, 군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며, 공무원이 먼저 숨은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상호 경제정책과장은 “평소 행정이 미쳐 따라가지 못해서 불편을 줬던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횡성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문의 : 033-340-2161(횡성군 규제개혁추진단)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5-29
- 종중과 종친회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단체이다. 종중은 공동시조의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와 여자를 종원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단체이므로 임의로 종중원의 구성을 바꿀 수 없다. 종친회는 가까운 친척들이 모인 친목단체이므로 종중과는 다르다. 2005년 7월, 대법원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기혼 여성 5명 등이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살펴볼 때 같은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 없이 종원이 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재산 분배 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종중은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도로 설립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실제 명칭은 각양각색이다. 종회, 종중, 문중, 종친회, 화수회 등 필요에 따라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종중의 실체를 갖추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종중인지 단순한 친목단체인지 따지게 된다. 종중의 일부가 모여 규약을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종중원이 된다고 하거나 ‘종중의 심사를 받아 종원으로 인정된 자’만 종원으로 하거나, 종중원이 아닌 사람을 ‘종중의 종원으로 가입시키는 결의’를 하여 종원으로 만들고, 명칭도 ‘종친회’로 바꾼 경우 이러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미 본래부터 종중 단체로 존속하여 활동하여온 종중이 비록 명칭을 종친회라고 부르고 있고,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사람들과 혈족 관계도 없는 여자에게 종원의 자격을 부여한 총회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회칙을 제정하고 그들이 참가한 가운데 종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한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비록 다른 종원들이 그 결의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종중과 종친회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명칭이 어떤 것이든,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라면 종중으로서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