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올해 안에 마을기업 96개 육성 마을기업이 올해 안에 96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는 2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신규 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11개 단체를 선정했다. 3월 21일에는 도청 별관회의실에서 2013년 신규 마을기업 중 2차년도 지원 신청한 21개 단체를 대상으로 재선정 적격 여부를 판단해 15개 마을기업을 재선정한 바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의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사업개발비, 시설비, 인건비 등으로 신규지정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마을기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자립성, 지속 발전가능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판로 지원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는 한편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중간 지원 기관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애로상담과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은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11
- 강원미주특허법률사무소 이전 개소 강원지역 최초 변리사 상주 특허법률사무소인 ‘강원미주특허법률사무소(이진규 변리사)’가 단구동 ‘만원에대박’ 인근으로 이전 개소했다. 서울의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업무연계를 통한 5명의 변리사 중 2명의 변리사가 상시 원주에 상주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와 관련해 기존에 서울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스토리 창출과 꾸준한 케어가 안 되었던 강원지역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전문적인 특허업무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으며,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 국제변리도 가능하다. 이진규 변리사는 “변리사와의 업무소통을 위해 직접 미팅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담문의 033-765-2475(천매봉길 56-14 1층)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11
- ㎡ 끝자리 버리고 3 곱하면 평수, 잔금은 계좌이체가 안전 ●㎡를 평으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 관련 기사나 광고를 볼 때 익숙지 않은 ㎡ 단위 때문에 혼란스런 경우가 많다. 땅이나 아파트 등 주택의 면적이 몇 ㎡라고 하면 몇 평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에 0.3025를 곱하거나 3.3으로 나누면 평수가 되는데 바로 계산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쉬운 계산법이 있다. ㎡로 표시된 숫자의 끝자리 수를 잘라 버리고 그 숫자에 3을 곱하면 평수가 된다. 예를 들어 122㎡일 경우 끝의 2를 잘라낸 12에 3을 곱하면 36평(12×3=36)이 나온다. 191㎡는 19×3=57평, 2700㎡는 270×3=810평 하는 식이다. 끝자리가 5 이상일 때는 반올림해 끝자리를 잘라내는 것이 정확하다. 예를 들어 178인 경우 끝자리를 반올림하면 18이 되고 여기에 3을 곱하면 54평(18×3=54)이 된다. ●다운계약서와 실거래가 신고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이다.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다운계약서는 취득세 등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편법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실거래가 계약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운계약서 작성은 위법행위이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등기할 때 ‘매도증서’에 나오는 가격대로 기재했다. 중간생략 등기가 가능해 중간거래자들의 양도세와 취·등록세(현 취득세) 탈세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막기 위해 ‘검인계약서제도’를 도입했지만 탈세를 차단하지는 못했다.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이중 작성해 검인을 받았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이 다른 부동산 가격은 2006년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부 기재’로 투명화한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었다.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으로 같은 해 6월부터는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시·군·구에 신고하고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2006년 이전까지는 등기소에 실거래가 신고하지 않아도 벌칙 규정이 없었으나 이제는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루가 있을 경우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세,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다. ●부동산 잔금 안전하게 지급하는 방법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은 비중이 크고 또 잔금지급이 완료돼야 등기이전을 통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중요하다. 주택의 매매·전세계약에서는 이전에 거주하던 곳의 매매금액 잔금(전세금액 잔금)을 가지고 새로 거주하는 곳의 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어긋나면 전체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잔금은 매도인 대면 후 소유권 이전 서류 확인과 동시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매도인의 신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계약서를 점검할 수 있어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잔금지급방법이다. 지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매도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계좌 이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체내역이 남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이나 위조 등에 대비할 수 있다. 간혹 매도인이 아닌 매도인 측 중개업자나 지인 등에게 잔금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은 매도인이 잔금지급 날짜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 생긴다. 이때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업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을 보낼 테니 그쪽으로 납부해 달라,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소유자의 합법적(인감 날인된 위임장)인 위임이 없는 계약서 변경은 효력이 없다. 이런 방법들이 모두 불안하다면 법무사를 통해 잔금을 납부하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 비용이 필요하지만 가장 안전하다.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11
- 이맘 때 그리운 기억, ‘고향의 봄’ “그때쯤 그곳에 가면 늘 어머니가 계셨다. 어머니를 닮은 볕 따스한 계절이 뜨락에 걸터앉아 밭에 나갈 씨앗을 고르고 있었다.” 오래 된 낙서장을 뒤지다 만난 글이다. 어느 해 봄날 고향과 어머님을 생각하며 끄적였던 기억이 난다. 참 좋은 계절이다. 치악산 자락서 산수유 꽃을 보는가 싶었는데 도심의 도로변은 벚꽃이 한창이다. 길을 걷다보면 시멘트 틈에서도 제비꽃 민들레를 흔하게 본다. 눈이 호사로운 봄날이다. 이맘때면 고향마을이 그립다. 그곳의 봄은 소리로부터 왔다. 유독 긴 겨울을 보내며 얼었던 계곡은 봄볕에 풀리고 얼음장 밑에서 물소리가 났다. 봄이 오는 신호였다. 앙상하게 말라있던 시냇물은 녹은 얼음물이 모여들어 여울물 소리를 내며 흘렀다. 움도 트지 않은 냇가의 버들개지와 산비탈 진달래 가지를 꺾어 방안 화병에 꽂았다. 빠른 봄을 보고 싶어 조급증이 난 젊은 어머니는 훔쳐온 봄으로 방안 가득 치장했다. 밖은 아직 한기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방안은 벌써 버들개지와 진달래가 피는 한창의 봄이었다. 그리워지는 정경이다. 복수초는 겨울의 끄트머리 눈 속에서 피는 꽃이라 경이로웠다. 봄꽃들은 소리 소문 없이 폈다. 할미꽃이 그랬다. 잎이 나고 꽃망울이 맺히고 피고 하는, 꽃이 되는 과정 없이 어느 날 벌써 피어있었다. 숲을 들추면 괭이눈이나 별꽃, 노루귀, 동의나물, 피나물 등 풀꽃들도 그렇게 펴 있었다. 산길을 따라 생강나무나 산수유도 노란 꽃잎을 열었다. 그 쯤 꿈길처럼 느릿느릿 날개짓을 하는 나비를 보는가 싶었는데, 앞산은 벚꽃과 진달래가 가득한 화원으로 변했다. 마을 집들은 복숭아와 살구, 자두꽃이 지붕을 덮었고 울을 넘었다. 말 그대로 꽃대궐로 변했다. 참꽃, 진달래를 고향에서는 그렇게 불렀다. 참꽃 무더기에 문둥이들이 숨어있다 애들을 잡아간다고 하여 늘 조심스러웠다. 멀리서만 보는 붉은 꽃무리였다. 참꽃을 따서 먹으면 입술은 붉다 못해 파랗게 물들었다. 지금도 진달래에는 입술 붉게 물들었던 나의 유년이 문신처럼 남아있다. 실개천이 온전히 풀리면 버드나무에 물이 오르고 풀피리 소리가 들렸다. 아득하고 혹은 애잔하던 풀피리 소리 따라 아지랑이가 오르면 겨우내 잠들어있던 아버지의 지게에서 두엄냄새가 나고 이내 풀내음도 났다. 오늘 아침 거실 창은 유난히 봄볕 가득하다. 이런 날, 아직도 부모님들이 뜨락에 앉아 밭에 낼 봄볕을 고르고 계실 ‘꽃내마을’이나 훌쩍 다녀와야겠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11
- 일제 강제징용 위로금 추가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특별법 개정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이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추가 신청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 민원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위로금 지급 신청자 제외)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여 간에 걸쳐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 여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7만 여건의 지급 결정, 5천5백 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신청 접수 기간이 만료되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추가 위로금 접수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신청 방법 등을 알지 못하는 민원인 상담을 위하여 4월 중 3개 시도(강원도 원주, 전라도 영광, 경상도 칠곡)를 중심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혹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인이 편리한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가 가능하다. 위로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 자격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희생자(부상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11
- 최문순 도지사 민선5기 공약이행 평가 결과 우수등급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가 4월 1일 발표한‘2013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민선5기 최문순 도지사가 우수등급(A)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45명으로 구성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이 각 시도 공약이행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3년 말 기준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3개 분야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평균점수에 따라 5개 등급(SA, A, B, C, D)으로 발표하였는데 강원도는 종합 우수등급(A)을 획득했다. 공약의 이행완료 여부를 평가하는 목표이행완료 분야에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교육·복지재정 확대,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연장 등의 공약을 임기 내 완료해 우수등급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약이행 완료도는 7대 분야 총 109개 공약과제 중 84개를 이행완료 하여 77.06%의 달성률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최문순 지사가 2011년 상반기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 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무작위로 선정된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찾아가는 강원도청’과 ‘문순C네 놀러오세요’ 등을 통한 주민 소통 및 지역현안 해결,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이행 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이 평가단으로부터 매우 독특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11
- 새해 다이어트 계획 “제 계획이 5kg 빼는 거예요. 올해 결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꼭 성과가 있어야 해요.” 약간 통통한 얼굴의 30대 초반 미애 씨의 결의에 찬 모습에 살짝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인데, 문제는 이 당연한 진리가 실천이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흔히 다이어트 하면 단순하게 살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이어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 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이 조절을 통해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덧붙여 여기에는 운동요법이나 약물요법, 지방분해술 등의 요법이 포함되지 않는 식이요법을 다이어트라고 지칭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체중감량에 있어서 식이요법의 비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량 섭취를 줄이거나 열량 소비를 늘려서 총열량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아지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체지방의 손실은 열량 부족과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야식으로 무심코 먹은 라면 한 그릇의 칼로리가 보통 500~600㎉인데 이 열량을 운동 요법을 통해 소모시키려 할 경우 2시간 정도의 달리기를 하거나 4시간 동안 빨리 걷기를 하여야 소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운동을 해서 대사시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바쁜 현대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체중감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 요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 되는 절식 요법으로는 완전 단식(생수 단식), 초저열량 식이요법(덴마크식 다이어트, 효소단식 등), 저열량 식이요법(보조식품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완전 단식은 주로 단식원에서 하는 생수 단식으로 체지방(근육 등 지방을 제외한 인체 성분)의 과다 손실을 유발하기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초저열량 식이요법(하루 600㎉ 이하)으로 대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열량 식이요법(하루 800~1200㎉)은 효과가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유하는 균형 절식(1일 1200㎉ 이상) 식이요법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체중감소를 일으키게 되는데, 전문의의 감독 아래 개개인에게 적합하게 조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적당한 절식과 더불어 육체적인 활동(에어로빅, 조깅, 걷기, 배드민턴 등)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아한의원 장경호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27
- 어린이합창단, 꿈의 단계를 밟다 ''원주횡성내일신문''은 2013년 한해를 보내며 <내일신문이 만난 사람들> 코너에 소개됐던 인물 중에서 ''자신의 꿈을 공약하고 그 꿈을 이룬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치악예술관에서 공연하는 어린이합창단 내일이 만난 사람 968호에 소개됐던 박혜숙 강사. 성악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어린이 뮤질컬 분야에 몸담았던 그녀는 현재 기사에서 밝혔던 대로 판부문화의집 소속으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만의 브랜드 갖고 싶어“원주에서는 아직 생소한 어린이 공연문화의 정착을 위해 일하는 것이 꿈”이라는 포부를 밝혔던 당찬 모습의 어린이 뮤지컬 강사 박 씨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어린이 합창단을 지도하는 요즘 너무나 행복하다고 밝혔다.내일신문에 소개됐던 지난 해 11월 이후 그녀는 판부문화의집에 어린이 합창단 운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국문화의집 소속의 판부문화의집은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하는 곳으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어린이 합창단 모집과 연습, 공연일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돕는 역할을 했다.따뚜공연장에서 열리는 한여름밤의꿈 공연에서 30여명의 아이들과 첫 공연에 이어 원주시에서 공모한 희망나눔공연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후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의집 전국 동아리들의 축제에 초청받아 공연을 하는 등 각종 공연을 하면서 성공적인 합창지도를 하고 있다. 박 씨는 판부문화의 집 어린이 합창단 외에 상지여중 보컬지도와 부론중학교 합창 지도도 맡고 있다.박 씨는 “어린이 합창단을 지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문화의집 국장님이나 어린이 합창단원 어머니들의 진심어린 충고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박씨는 앞으로 피아노 반주자와 창작뮤지컬을 만들어 공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박 씨는 “처음에는 소극적인 아이들이 이제는 저마다 솔로를 하겠다고 해 난감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렸을 때처럼 아이들도 성격이 활달하게 바뀌는 것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즐거워요”라며 2013년이 무척이나 행복했던 한 해였다고 밝혔다. 최선미 리포터 ysbw@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27
- 진입로 문제(통행권 분쟁)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 주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도깨비로부터 복을 받거나 도깨비를 속여서 돈을 벌게 되면 무조건 땅을 사야 한다고 한다. 나중에 도깨비가 와서 땅을 내 놓으라고 하면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땅의 위치를 알려주면 된다. 도깨비들이 땅의 네 귀퉁이에 말뚝을 박고 영차 영차 하면서 들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한다.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도 골칫덩어리인 경우가 있다. 맹지가 바로 그것이다. 맹지란 눈 먼 땅이라는 뜻이다. 맹지는 진입로가 없는 멍텅구리 같은 토지를 말한다. 모든 땅은 반드시 진입할 도로가 있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수 십 년간 평온하게 사용하던 길에 누군가 쇠말뚝을 박고 대문을 설치한 후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맹지를 가진 사람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 특히 조용했던 시골마을에 전원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시는 그나마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강제로 개설되기 때문에 분쟁이 많지 않지만 시골의 경우에는 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생긴다. 진입에 필요한 땅이 매우 비싼 땅이라면 한 평이라도 맹지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소유자는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적경계측량을 하고, 지적선에 맞추어 담을 치거나 쇠말뚝을 박고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소유자라고 하여 자기 소유 토지 지상에 개설된 도로를 함부로 막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는 없다. ‘함부로 길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이다. 일단 도로로 개설되어 일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이 된 경우에 이를 막게 되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되기도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기존의 통행로가 유일한 통행로이거나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는 데에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토지 출입과 관련된 분쟁은 서로 참고 양보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나도 조금 손해를 보고 토지의 일부를 길로 내주어야 이웃도 살 길이 생긴다. 대신 길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에 상응한 사용료를 내야 할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27
- 내년부터 전원주택단지 도로 확보 규정 까다롭게 관리 내년 1월부터 전원주택을 지을 때 최소한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침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구체화 했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도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 시켰다.현재 개발 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관계로 적정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또 경관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개별입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했다. 도로나 구거와 접한 경우 경계로부터 2m 이상 띄워 건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고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됐다.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 확보해야 한다.또 절토나 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시가화 유보용도는 절토 15m, 성토 10m 이하 ▲보전용도는 절토 10m, 성토 5m 이하 등으로 차등화했다. 비탈면은 높이 5m마다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했다.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뜨려 건축을 하도록 했다. 물건적치를 할 때는 높이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을 이격하도록 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도 명확히 했는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도 2m 이상 절토 및 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했다.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위해방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도서작성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리 개발행위제도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려는 제도로 2001년도에 도입되었다.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전원주택은 개발행위허가를 이용한 개발이 대부분이다.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 분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등 5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하다.모든 소규모 개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그 밖의 경미한 행위(국토계획법 제 53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