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채무를 한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채무를 한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형제들이 공동으로 물려받게 된다.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이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는 어떻게 상속이 될까? 부동산을 많이 상속받은 형제가 있다면 채무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빚을 진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5명이라면 모두 200만원씩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5명의 형제들 중 1명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면 어떻게 될까<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2015-09-03
- 멋지고! 신나고! 맛있고! 매년 회가 거듭될 수 록 원주축제들은 더욱 더 성장하고 발달한다. 높고 푸른 하늘빛과 가장 가까운 고운 한지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음을 보고, 동네방네 신바람 나게 만드는 댄싱카니발에서는 어깨춤이 절로 난다. 전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한우축제와 다시 돌아온 안흥찐빵축제에서 입이 즐겁다면 강원의 역사가 재연되는 감영제는 눈이 즐겁다. 야외활동에 딱 좋은 가을에 가족끼리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지문화제 한지문화제는 “한지_어우러지다”<span style="backgrou 2015-09-03
- 주부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 ‘편한세상 윙윙’ 영양만점인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료 손질에서부터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 신선한 제철 재료를 이용해서 매 끼니 마다 만들어 먹는 가정이나 주말을 이용해 한 번에 몰아서 만들어 먹는 가정이나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골치가 아프긴 마찬가지이다. 주방에서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국적으로 8톤 트럭 1880대분인 1만 5천 75톤으로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1.6%에 해당된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중 채소류가 전체의 53.1%에 해당하는 1일 8005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 2015-08-26
- 원주시 보건소, 영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실시 원주시 보건소는 다음 달 1일부터 영유아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A형 간염이 올해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 보건소 외에 지정된 의료기관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며 생후 12~36개월에 1회 접종하고 6개월 후 2차 접종하면 된다.A형 간염은 감염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6세 미만 소아는 감염 이후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과 성인이 A형 간염에 감염되면 황달, 고열 등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A형 간염은 주로 급성으로 나타나기에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을 하면 95% 이상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음식물은 85도 이상에서 1분만 가열해도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끓인 물을 마시거나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와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도 중요하다.접종내역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033-737-4073~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5-11
- 원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원주시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자로 공시했다.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했다.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결정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6월 1일까지 원주시청 세무과나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모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주택은 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6월 30일에 다시 공시된다.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수는 29,133호이며, 작년에 비해 평균 3.07% 상승했다. 최고 개별주택가격은 원주시 학성동 1016-20번지로 10억2천만 원이며 최저가는 명륜동 소재 주택으로 243만원이다.문의 033-737-2362~5(원주시 세무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5-11
-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 토지의 일부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로 포장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지로 편입시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현황도로를 그냥 포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주인을 찾지 못해서 그냥 도로로 개설한 경우도 있었다.이러한 도로의 사용료 청구, 보상요구 등이 있을 때 보상가격이 문제가 된다. 공공용지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도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허가를 얻어 개설한 사도는 주변 토지의 5분의 1, 기타 도로는 3분의 1 가격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는 그만큼 거래에서 가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설한 도로의 경우에도 낮은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제든지 개발을 하려고 마음먹고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으므로 매매에서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매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방치되어 일반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여 길이 생긴 곳 중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예정되면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 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하고 싶어도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용을 포기한 곳이므로 사실상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현황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보상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한 경우 나중에 보상이나 사용료가 문제되면 도로 부지로 보아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의 상태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해주기 이전의 무단 점용료를 국가에서 부당이득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도로이다. 판례에 의하면 6.25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해 왔고, 해당 토지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포장되었다면 그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보상을 할 때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보상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있다. 장기간에 걸쳐 주민들이 사실상 통행하도록 방치하여 소유자로서 통행을 막을 수도 없게 되었다면 어차피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때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5-11
- 이혼 시 자녀의 양육문제 이혼 시 자녀의 양육문제 법원에서 이혼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이혼에는 서로 합의를 했지만 자녀 2명을 서로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아들 2명을 데리고 있던 아버지는 엄마가 아이들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들이 아빠의 강압에 못 이겨 엄마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따르고 있다고 했다. 양육권 및 친권행사는 이혼 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837조).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법원에 아빠 몰래 보낸 편지에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아빠는 엄마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아들을 법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 아이는 아빠가 있는 자리에서 울면서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울면서 얘기를 꺼냈다. <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 2015-08-26
- 원주시, 귀농·귀촌 공개 강좌 31일 따뚜공연장 옆 소공연장, 1일 단관근린공원, 저녁 7시 원주시가 귀농·귀촌 야간 공개강좌를 한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에서 주관하며 오는 31일 저녁 7시 따뚜공연장 옆 야외 소공연장과 다음 달 1일 저녁 </span 2015-08-26
- 배심재판과 진실발견 배심재판과 진실발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배심재판 제도를 일부 도입하였지만 미국과 달리 배심원들은 어디까지나 판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고 판결을 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파기하였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의하면 배심원들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그 의견은 존중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과연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은 진실을 밝히는 보루일까?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변론에 집중하도록 메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O. J. 심슨 사건의 경우 거의 1<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 2015-08-20
- 원주, 첫 산업관광 여행객 온다 - 수도권 120명 매지농악, 레일바이크, 네오플램, 참존 등 방문 - 원주시-한국관광공사, 21일 9시 30분 원주역에서 환영식 개최 원주시(시장 원창묵<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 201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