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올해의 부부상 공모 원주시와 원주부부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제10회 원주부부축제 및 부부의날’을 맞아 원주부부상 외 6개 분야에 대하여 공모한다. 응모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부부면 누구나 가능하며 응모 시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구비하여 4월 1일까지 원주시 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 737-274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충렬사(忠烈祠) 제례(祭禮) 봉행(奉行) 원주문화원에서는 원주 대표 충절인사들의 애국충절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충렬사 제례 지난 11일 행구동 충렬사 사당에서 시민, 배향인물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배향 인물은 원충갑(元?甲), 김제갑(金悌甲), 원호(元豪) 3위였다.원주시장이 초헌관을, 원주시의회의장이 아헌관을, 원주문화원장이 종헌관을 맡아 집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로 납부 3월 15일부터 신용카드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카드 소지자가 시청을 방문해 결제하면 된다. 수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며 요금이 5만 원이 넘으면 할부로도 납부할 수 있다.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신용카드 소지자가 시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 한 통화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무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요금징수 담당 공무원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휴대용 PDA로 상하수도 요금관리 시스템에 접속, 납부할 요금을 조회하여 실시간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계속 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일본 5개 기업사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지난 10일 강원도는 일본 효고현 지역에 본사를 둔 (주)환경테크 등 일본기업 5개사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예정지인 동해시 북평지역 일원에 일본기업 생산공장을 건립한다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일본기업들은 자동차부품 제조, 산업 및 금속 기계 가공, 부품생산을 주요업종으로 하는 기업들로, 올해 상반기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약 420억 원을 투자하여 동해지역 일원에 현지 생산 공장 등을 건립하고 약 200여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한라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 개설 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윤재호)에서 원주권 최초로 사회복지학, 뷰티디자인, 일반교양 과정의 학점은행제를 개설했다. 이는 강원도 내 대학 중 강원대, 한림대에 이어 세 번째로 원주권에서는 유일하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면 수능시험 성적 없이 누구나 입학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한 전문학사학위(전문대학 졸업장)나 학사학위(4년제 대학교 졸업장)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전문학사 취득 시 4년제 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거나 학사학위 취득 시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14과목 이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뷰티디자인학 과정을 수료하면 미용학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으며 실습 위주의 강좌로 구성된 것이 장점이다.일반 학부 등록금에 비해 40% 수준으로 저렴하고 한라대학교 전임교수들이 강의하며 주간, 야간, 주말 등 다양하게 수업시간이 분포되어 있어 직장인의 수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학비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공립고등학교의 법정면제, 특별면제, 일반면제, 저소득층 면제자에 대한 학비면제 지침을 시행했다. 도교육청은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비면제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면제하는 법정면제,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특별면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체육·기타 특기신장 등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면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계획에 따른 저소득층 면제로 구분한다고 밝혔다.법정면제, 특별면제 이외에 체육·기타 특기신장 등 장학 상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지만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받게 된다.이번 지침 시행으로 9000명의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간 65억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받게 되었으며,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은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또는 학교 자체 기준에 따른 면제를 통해 1700명이 연간 14억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게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공사대금의 회수 방법 Q: 건축공사를 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사대금을 안주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데, 그 권리가 무엇인가요? A: 1.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거나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그 전에 건축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하는데, 공사대금채권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일부터 3년 내에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주가 지급할 공사대금액수를 다투지 않으면 간단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간, 비용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 건축주에 대한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확보하더라도, 건축주의 재산이 있어야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건축주 재산을 집행해서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버리면 집행을 할 수 없기에,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업자는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해서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은 돈 받을 권리를 담보해주는 담보권이고, 인도(점유이전)거절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사업자가 건축을 완공하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데,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점유(물건에 대한 지배)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진다는 것과 점유의 시작이 적법해야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공사업자는 유치권 행사로써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해서 경락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자녀에게 증여가 유리할까, 양도가 유리할까 치과의사 최고 수씨는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최 씨는 출가한 딸에게 그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은데, 지인으로부터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본 사례를 통해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자. ●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세는 재산을 증여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세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 원(미성년자가 수증한 경우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만약 최 씨가 증여할 재산가액이 3억 원이고, 딸에게 지금까지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하여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4400만 원이 될 것이다.이때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로 딸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대신 임대보증금 상당 부분은 최 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그러나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식상 양도라 하더라도 대가수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한다.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간에 증여나 양도를 하는 때에는 부담부증여, 증여 추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의 길이다. 김정배 세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축구공과 함께 스트레스 뻥! 봄이라지만 아직은 쌀쌀한 날씨. 국민체육센터 옆 풋살 경기장 한 켠, 한 무리의 여성들이 축구공을 주고받으며 몸을 풀고 있다. 토요일 저녁시간을 축구와 함께하는 류다현씨(32)를 만나 그녀의 축구사랑 얘기를 들어봤다. 류 씨가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다. 공으로 하는 운동은 무엇이든지 좋아하고 잘했지만, 유독 더 재미있고 관심을 갖게 되는 운동은 축구였다. 하지만 여성이 축구로 진로를 정하기에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운동 잘하는 그녀에게 차선은 육상이었다. “학창시절에 육상선수로 전국체전도 참가하고, 졸업 후에는 실업팀 육상선수로 뛰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축구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요.”류 씨가 원주에 여성축구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 축구를 시작한 것이 어느덧 8년이 되었다고 한다.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고서도 다음날이면 또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을 찾게 된다는 류 씨. 그녀에게 축구의 매력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축구를 하는 동안은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고요, 축구를 하고 난 뒤에 느끼는 상쾌함은 정말 최고예요.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한방에 날려버린다니까요.”류 씨가 활동하는 원주시 축구협회 여자축구단은 2008년에는 강원도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한 실력파들. 프리킥이 강점인 류 씨의 포지션은 중앙 공격수이다. “여자축구단이 더 많이 알려져 여성 축구인이 더 많아지는 것이 바람”이라는 류 씨. 인터뷰를 마치고 운동장으로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에 꽃샘추위는 달아나고 없었다. 홍순한 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손학규 ‘전력투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강원도 고성과 강릉을 찾아, ‘민주당 도지사를 통한 강원발전론’을 주장했다. 그는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 현 정부에서 남북 긴장고조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이 곧 강원지역에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손 대표는 “고성만 해도 지난해 700억 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의 교류 물꼬가 트여야 강원도가 발전될 수 있는데, 이는 민주당 도지사가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돼야 가능하다고 대조시켰다. 손 대표는 최문순, 조일현 예비후보의 손을 번쩍 올리면서 “이들이 러시아로 철도를 연결해 강원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만들려 한 이광재 전 지사의 뜻을 이어갈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강릉 시민토론회에서 손 대표는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삼척 LNG기지 구축 등이다. 그는 “이 전 지사의 뜻대로 영동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분명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 이광재 전 지사가 중국을 방문했던 사례 등을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이 앞으로도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전예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