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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검은 먹으로 맑은 세상을 그려요~ ‘붓으로 여는 세상’ 서예학원을 운영하는 백유미(30·반곡동) 원장은 원광대 미술대학 서예과를 졸업하고 2006년 무실동에 서예학원을 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한자를 한 두 글자 배웠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 그날로 부모를 졸라 서예를 시작했다. 그 당시 서예학원에서 한자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한자의 매력에 푸욱 빠진 백유미 원장은 ‘옥편 한 권을 다 외워야 겠다’고 결심하고 한자에 매달려 ‘옥편 한 권 외우기’에 도전하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시작한 서예이기 때문에 전공도 자연스럽게 서예를 하게 된 백유미 원장은 “서예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군자를 익히기 위해 매주 서울까지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검은 먹을 갈아 흰 종이 위에 붓으로 스윽스윽 써내려 가는 붓 소리에 빠져 붓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다. 전시회도 1년에 2~3번 열고 많은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지만 내세우지 않는다. 아직도 배우고 있는 학생의 자세로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활 태도, 마음가짐 하나까지도 맑아야 그림이나 글도 맑아진다고 생각하는 백유미 원장은 “흰 종이의 여백을 즐기고 먹을 갈며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정서를 아이들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스케줄에 바쁜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붓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 신효재 리포터 hoyjae@paran.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외국인 120만 시대, 함께 어우러져 살아요~ 강릉원주대 여성인력개발학과 이미림(50·단계동) 전임 교수는 강릉원주대 다문화연구소 교육부장이며 언론원 분원장이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평생교육원에서 3월부터 개강할 ‘다문화가정지도사’ 과정을 준비 중이다. 원주에서 처음 개강되는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유독 관심이 많은 이미림 교수는 5년 전 우연히 소설 속에 나타난 다문화가정을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됐다. 논문을 쓰면서 현실을 알게 된 이미림 교수는 “강릉은 40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원주는 98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이 미비 했습니다”라고 한다. 올해 시에서 지원을 받게 된 다문화가정연구소는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강원도 원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림 교수의 뜻을 쫒아 강릉원주대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다문화가정 봉사활동을 이미 시작했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언어학습지도다. 이외 생활적응 교육, 문화 향유지도 등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가족들 역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강의를 들으면 다문화가정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 다문화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림 교수는 “탈 국경 시대, 지구촌 시대인 현대에서는 다문화 국가로서 서로 소통의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한다. 신효재 리포터 hoyjae@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그 사람의 단주 동기 단주의 동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단주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주를 하자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단주의 동기가 확실해야 한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단주를 요구하고 강제하려 해도, 자신이 정말로 단주해야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단주를 시작할 수 없다.자신이 분명히 단주의 동기를 갖고 있다고 큰소리칠지라도 잘 들어보면 진정한 단주의 동기가 아닌 경우가 흔하다. 단주를 돕는 지혜로운 가족이라면 그러한 말만 듣고 이제 모든 어려움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한다.단지 그 순간의 일시적인 상황이나 그 당시에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동기라면 단주는 어림도 없다. 자신의 내면의 취약한 진실에 대해서 잘 모른 채 단지 피상적인 자기 인식으로, 갑자기 단주하겠다고 하여 바로 단주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다음은 눈앞의 국면을 넘기기 위한 단주 동기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K씨는 매우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몇 십 억대의 빌딩을 소유하며 자신의 사업체를 경영한다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한 그는 여전히 자긍심이 넘쳐 있었다. 처음 만나자마자 ‘자신이 정말로 단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고 강조하였다. 사실 그렇게 사느라고 힘든 것을 음주로 달랬는데, 나이가 들자 과음의 후유증으로 수전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다. 그런데 큰아들의 혼사가 임박하자 걱정이 생겼다. 사돈 될 사람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손을 떤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평소에도 손을 떨면 알코올중독이 드러날까 두려워 두 손을 맞잡는다든가 비빈다든가 하며 필요 없는 손 움직임을 많이 하고, 주머니 속에 두 손을 집어넣으려 한다고 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술잔을 나누다 보면 손 떨리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바로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격적으로 단주를 시작하였다. 단주 시작 후 이내 진땀을 많이 흘리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정신이 혼란스러워 정신과를 찾아 입원하였다.그러나 증상이 조금 완화하자마자 더 이상의 치료를 거절하였다. 자발적으로 병원까지 찾았지만 단주 동기가 정말 확고한 것인지 의심스러워 치료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퇴원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명예를 지키겠다는 정도의 동기는 진정한 단주를 위한 동기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신 정 호 (연세 원주의대 정신과 교수, 강원알코올상담센터 소장)무료 상담: 강원알코올상담센터 748-5119 ww.alja.yonsei.ac.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장남이 단독으로 등기한 상속재산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다.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은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독차지하고 있으니 일부라도 떼어 달라고 주장하였다.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장남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장남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재산을 자신 앞으로 등기해 놓은 것이 확인되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수차례 시행된 한시적인 법률이었다. 과거 소유자들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증인의 보증서, 시장, 군수의 확인서를 받아 오면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자신 앞으로 등기하도록 한 제도였다. 이 제도가 많이 악용되기도 했다. 주인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땅을 보증인들과 짜고 개인 소유로 등기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므로 이를 말소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다. 말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보증인이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2-30년이 지난 후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장남은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유언하셨는데 동생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유언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은 법에서 인정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다. 장남은 민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제청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례는 상속인 중 1인이 아버지 생전에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 주장을 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30년이 지났어도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니 10년이 지났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장남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동생들은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부친의 사망 이후에 장남 1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등기원인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는 동일한 사례에서 장남이 동생들의 상속분을 포기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분묘기지권 Q: 제가 매도인의 부모 묘가 설치된 땅을 사게 되었는데, 제가 매도인에게 조상들 묘를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철거 특약은 없습니다)? A: 매도인에게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서 매도인에게 묘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분묘는 보통 ‘묘를 쓴다’고 할 때의 묘를 말하고, 기지는 묘가 위치한 그 바닥(땅)을 말합니다. 자기 땅 위에 묘를 쓰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의해 당연히 묘를 쓸 수 있어서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의 땅 위에 묘를 쓰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 위에 묘를 소유하려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2.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언제 생길까요? 먼저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묘를 쓰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또, 자기 땅에 묘를 쓰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도 종전 땅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그 땅을 점유해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3.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묘가 위치한 땅 소유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묘에 침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그 침해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묘가 위치한 땅을 매수한 사람이 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묘기지권이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땅을 새로 산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4. 분묘기지권은 묘의 봉분이 위치한 땅뿐만 아니라, 묘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부분에도 미치는데, 묘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계속 분묘를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유지됩니다. 5.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그 땅 사용료는 내야할까요?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묘를 쓴 경우에는 사용료를 주기로 약속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 땅 위에 묘를 쓰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횡성군, 2011‘환경보호 명예 감시단’ 운영 횡성군은 ‘환경보호 명예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180명의 환경보호 명예감시원을 읍·면에서 추천받을 예정이다.환경보호 명예감시원은 녹색성장 등 군정 시책 홍보, 피서지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행위 감시 등 자연환경 보전 활동, 환경오염 불법 행위 및 산불감시 활동 등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민원서류 보건소에 바로 접수 가능 횡성군은 2월 15일부터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서류 접수 권한을 보건소에 부여했다. 보건소 민원사무는 식품 관련 영업 신고를 비롯해 총 52종으로 2010년 기준 총 342건을 접수·처리했다. 기존에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던 방식을 변경한 배경은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다. 민원인은 보건소에서 바로 상담 받고 접수·처리가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원주시 ‘청년 행정 서포터즈’ 모집 원주시가 대졸 미취업자에게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선택 및 취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 ‘청년 행정 서포터즈’를 2월 25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대졸 이상 졸업자(전문대졸 포함)며, 일반 행정 분야에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행정서포터즈로 선발되면 3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본청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며 주 5일, 40시간 근무로 월 98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신청자는 시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청 지식경제과로 방문접수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 737-2882(원주시 지식경제과 일자리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분위기에 반하고 메뉴에 반하고~ 원주에 드디어 씨푸드뷔페가 문을 열었다. 웰빙식이 대세를 이루며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씨푸드뷔페는 나날이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작년 12월 단계동에 문을 연 ‘오클러스’는 미각선도(味覺先를導 )를 모토로 한 씨푸드뷔페 패밀리레스토랑이다. ●150여 가지의 각종 요리를 즐길 수 있어오클러스는 산지 직송한 신선한 활어회와 생선을 먹음직스럽게 준비한 고단백 저지방의 씨푸드뷔페 패밀리레스토랑다. 일식, 양식, 한식뿐만 아니라 화려한 베이커리가 돋보이는 오클러스는 엄선된 식재료로 신선한 메뉴를 제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일식 종류만으로도 40여 가지가 넘으며 특히 스시와 롤의 종류가 다양해 한 가지씩 종류 별로 다 먹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런치에는 직장여성들의 입맛에 맞춰 파스파와 베이커리가 입맛을 당긴다. 일본식 우동과 라멘 역시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메뉴 중 하나다. 중식에서 맛볼 수 있는 유린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가족 외식의 인기 메뉴다. 이외 따뜻한 요리와 차가운 요리에 따라 다양한 메뉴가 마련돼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강병성 차장은 “오클러스 심효석 회장은 직원들과 함께 해외 음식박람회까지 직접 다니며 요리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오클러스’는 아름다운 눈동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항상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그 눈으로 고객과 함께 한다는 의미다”라고 한다. ●오픈키친에서 즐기는 즉석요리오클러스가 일반 뷔페와 다르다면 오픈키친이라는 점이다.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오픈된 주방에서 일일이 초밥을 즉석에서 만들어 고객이 신선한 초밥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일반뷔페에서는 스시와 롤 또는 초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생선이 말라 제 맛 을 즐길 수 없을뿐더러 먹을 때 비린내가 나기도 해 비위가 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클러스’는 손님이 필요한 양 만큼 즉석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신선한 초밥을 즐길 수 있다. 회 역시도 손님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을 즉석에서 바로 썰어 주기 때문에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 런치와 다르게 디너에는 철판해산물스테이크요리와 다양한 해산물이 추가된다. 즉석에서 조리장이 요리하는 철판요리는 군침 돌게 만든다. 사시미로 활어, 광어, 연어 등의 다양한 회종류 또한 디너의 풍부함을 더해준다. 전문 파티쉐가 매 시간마다 레이즌오트밀 브레드, 케이크, 브라우니, 슈, 무스, 머핀, 크로와상, 파이, 쿠키 등을 만들기 때문에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초코렛 분수’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강병성 차장은 “계절에 따라 제철 요리로 변화를 주기 때문에 몇 번을 와도 식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한 화려한 실내 인테리어300여 평, 270석 규모를 자랑한다. 단체모임, 연회, 돌잔치를 할 수 있는 ‘오클러스’는 돌잔치 전문업체가 직접 돌잔치를 진행해주기도 해 내 아이 돌잔치로 그만이다. 자연을 상징하는 마룻바닥과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한 인테리어로 편안한 느낌을 살렸다. 특히 입구부터 실내 전체를 상제리에로 장식해 그 화려함을 자랑한다. 화이트 톤으로 맑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어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오클러스’는 12석부터 100여 석까지 다양한 룸이 마련돼 있으며 귀한 손님 대접을 위한 스페셜 룸이 구별돼 있어 귀한 손님 대접하기에 좋다. 멤버십 카드 회원은 결제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 포인트가 5천 점 이상일 경우는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맴버십 카드 회원 생일에는 파티쉐가 직접 만든 수제 생크림케이크와 고급 샴페인을 선물한다. 또한 3월 6일까지 졸업생과 입학생이 식사할 경우 무료시식권도 선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다. 문의 : 734-0033신효재 리포터 hoyjae@paran.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성장 장애와 성장 속도의 평가 아이의 성장 문제로 내원하는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가 최근 1년 거의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내원하는 경우에는 이전 신장 측정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과거 내원한 경우에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최근의 성장 속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확인 결과 많은 경우에 있어 정상 속도로 자라거나 1cm 내외의 차이를 보이곤 하는데, 이는 부모님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것이거나, 신장의 부정확한 측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 표현대로 연령별 평균 속도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같은 성, 나이의 아이들과의 키 성장치의 비율도 함께 확인하여 성장 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1년간의 성장 속도를 평가할 때 연령에 따른 평균 성장 속도를 참고해야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연령에 따라 성장 속도를 달리하는데, 태어나서 1년까지는 25cm, 2돌까지 8cm 내외로 급성장하며, 이후 만 4세까지는 약 7cm, 5, 6세에는 6cm, 7세 이후부터 사춘기 이전까지는 5cm 정도, 사춘기 2년 정도는 1년에 7~8cm 속도로 자라며, 사춘기가 지나면서 첫 1년은 3~4cm, 이후에는 1년에 1cm 내외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성장속도를 평가할 때 연령에 따른 평균 성장 속도를 반드시 참고해야 하며, 만약 평균 속도보다 2cm 이하의 속도를 보일 경우 성장 장애를 의심해 보고 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 장애는 같은 연령, 같은 성의 어린이의 신장의 3백분위수(퍼센타일)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100명 중 키 순서가 3번째 이하일 경우입니다. 성장 장애의 원인이 체질적 성장 지연이거나 가족성 저신장증인 경우에 해당되는 아이는 정상적인 저신장으로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면서 한방적으로 체질 개선과 발육을 도와주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 성장 장애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면서 성장 속도만 1cm 내외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성장 속도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도 몸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생활습관의 문제 또는 신체적인 허약 상태를 개선하여 성장 속도를 평균 이상으로 올리도록 여러 면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맑은한의원 강상길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