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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총 5,36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김선달은 허생원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허생원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차에 걸쳐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자 허생원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김선달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김선달이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여 허새원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지요? 계약의 해제권에 관하여「민법」제543조는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548조는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41 판결).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도 김선달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것)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허생원의 계약이행청구는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5
- 안산 시민은 지금 ''탄소'' 사냥 중 에너지 절약해 환경보전 하고, 생활비도 줄인다! 고유가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7월 1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되고 있어서 에너지 비상시대임을 실감케 한다. 때맞춰 안산시는 7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탄소사냥대회’를 열어 전기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가정과 팀을 선발해 시상한다. 시민단체의 에너지절약과 환경운동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한 안산시의 시책과 시민단체의 활동,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법을 알아본다. 전기사용 줄이고 상금도 받고 안산시가 설립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이 실시하는 탄소사냥대회 ‘작전명령 CO₂44’는 범시민적으로 에너지절약과 지구환경보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대회다. 탄소사냥대회는 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시행하는 에버그린환경인증제의 가장 큰 세부사업이다. ‘CO₂44’란 이름은 온실가스의 대표격인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44를 뜻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회 시상금도 4천4백만 원이다. 탄소사냥대회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기간은 8월31일까지로 안산시 거주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탄소사냥대회 대표적 사냥 부문은 전기 절약이다. 참가자나 참가단체는 전년도 대비 전기사용량을 많이 줄인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진다. 참가부문은 한 가정 단위인 ''탄소사냥꾼''과 50가정 이상, 200가정 이상, 500가정 이상 단위의 ''탄소사냥꾼 동아리'' 가 있다. 개별 탄소사냥꾼 부문 참가는 안산에버그린환경인증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 참가가 된다. 사냥꾼 동아리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에버그린 환경인증제의 홈페이지(http://www.asegreen.kr)에 자세히 나와있다. 시민단체 에너지절약 운동 안산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어느 도시보다 두드러진 곳이다. 시화호가 환경문제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안산의 시민단체들은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아파트단지와 협약을 맺어 에너지절약 운동을 확대 전개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안산YWCA는 올 1월 푸르지오3차아파트와 에너지절약 운동을 지원하고 있고, 4월에는 에너지시민연대와 안산YM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풀뿌리환경센타가 성포동과 에너지절약마을 협약을 맺었다. 성포동 선경아파트, 예술인아파트 주공 10단지아파트가 각각 100가정을 모집해 ''플러그를 뽑는 사람들''이란 모임으로 전기절약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주실천과제는 플러그 뽑기, 정수기 온수 사용안하기,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다. 올 10월까지 전년도 동월대비 전기사용량 20% 줄이기가 목표. 풀뿌리환경센타에 따르면 지난 5~6월 모니터링 결과 전기에너지 20%를 줄인 가정은 예술인아파트 5세대, 선경아파트 6세대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참여가정의 절반이 전기사용량을 줄였다. 일석삼조, 자전거를 탑시다!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자전거 보관대에 자리가 없을 정도다. 고유가로 인해 쇼핑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부들이 늘었다는 증거다. 자전거 타기는 건강에도 좋고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한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안산시도 최근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자전거를 구비하고 공무원들이 근거리 출장 시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설치도 늘렸다. 내년부터는 자전거 무료 이용제도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자전거 투어프로그램개발 등 자전거 활성화시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역시 자전거 활성화운동에 한몫하고 있다. 안산녹소연, 안산YMCA, 생활체육자전거연합회, 안산의제21, 풀뿌리환경센타, 바다와 미래 등은 자전거네트워크를 만들고 자전거교육, 자전거마일리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생활체육자전거연합회와 바다와미래가 운영하는 자전거교육장은 자전거를 처음배우는 사람에게 타는 법과 도로주행, 자전거손질법 까지 가르쳐준다. 교육장은 화랑유원지1주차장 둔배미공원 성포예술광장, 감골운동장, 호수공원, 민속공원 등 모두 6개 장소다. 교육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반은 10시~12시, 오후반은 14시~15시까지 교육한다. 교육비는 무료. 시민단체가 벌이는 자전거마일리지란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운동으로,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탄 거리를 합산하여 지구 한 바퀴의 거리인 4만킬로미터를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만km를 완주하면 기념패를 준다. 자전거마일리지 운동에 참여하려면 ‘안산자전거세상’ 홈페이지(http://ascycle.or.kr)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법 ? 전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플러그 뽑는 것이 귀찮으면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한다. 가전제품 구입할 때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이나 에너지 절약 마크를 확인한다. 전등 전구는 하나씩 뺀다.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한다. 청소는 가급적 걸레와 빗자루를 사용해서 한다. 매달 전력사용고지서를 눈으로 확인한다.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 TV 전원 켜고 끌 때는 리모콘대신 손으로 조작한다. 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다닌다. ? 수돗물. 가스: 설거지를 할 때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하지 말고 통에 물을 받아서 산다. 싱크대와 세면대, 변기의 물 조절 나사를 이용해 물 나오는 양을 줄인다. 빨래는 일주일에 한번,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기를 돌린다. 세탁기에서 나온 물을 받아 화장실 청소를 한다. 세안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이용한다. 가스불에 물을 끓일 때는 딱 필요한 만큼만 끓인다. 가스불은 냄비 바닥에만 닿도록 줄인다. ? 유류: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이용한다. 자전거에 쇼핑용 바구니를 달면 마트에 갈 때도 편리하다. 자동차는 가급적 지상주차장에 세워 지하주차장 오르내리는 데 소모되는 연료를 줄인다. 지하주차장에 세울 때는 주차장 입구와 가까운 곳에 세운다. 겨울에는 난방을 약하게 하고 내복을 입는다. 박순태 리포터 atasi22@yahoo.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5
-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재산명시 제도) 허생원은 김선달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김선달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김선달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의 책임재산 내역을 알 수 없다면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바, 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보유 재산을 밝힐 것을 구하는 내용의 신청인 재산명시 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명시기일 불출석, ② 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 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게 되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가 법인 또는「민사소송법」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김선달에게 변제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공정증서(약속어음 등)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현행「민사집행법」이 시행된 뒤에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5
-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홍길동의 부친은 1982년 3월 4일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주택을 한 채 남기셨습니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아들 3형제 부친사망 전에 출가한 장녀가 있었으나, 위 주택의 등기는 부친명의로 유지한 채 살고 있었으나, 최근 위 주택이 속한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위 사안의 법정상속분도 홍길동의 부친이 사망한 당시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982년 3월 4일의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수인으로 공동상속을 할 경우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戶主相續)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② 동일가적내(同一家籍內)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고, ③ 피상속인(亡者)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부모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균분상속분을 1로 할 때 처는 1.5, 장남(호주)은 1.5, 출가녀는 0.25, 그 외의 형제자매는 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모친 1.5, 장남(호주상속인) 1.5, 출가한 장녀 0.25, 2남·3남 각 1의 비율로 되어, ① 모친 : 6/21(1을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비율에 4를 곱하여 더한 수임), ② 장남 : 6/21, ③ 출가한 장녀 : 1/21, ④ 2남 : 4/21, ⑤ 3남 : 4/2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참고: 민법의 상속조항은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각 변경 이전의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1959. 12. 31.이전 ◎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인(통상 장남)이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 ◎ 호주 아닌 가족 사망시는 직계비속(출가녀 제외)이 평등하게 공동상속 1960. 1. 1. ~ 1978. 12. 31.까지 ◎ 호주상속인(통상 장남) 1.5 ◎ 동일가적 내 여자는 0.5, 출가녀, 분가녀는 각 0.25 ◎ 기타 상속인은 1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는 1 1979. 1. 1. ~ 1990. 12. 31.까지 ◎ 장남 1.5 ◎ 출가녀 0.25 ◎ 기타자녀 1 ◎ 처 1.5 1991. 1. 1. ~ 현재까지 ◎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 ◎ 처는 1.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5
- 자치구소식-강북구 족자카르타시에 지진피해 성금전달 강북구 족자카르타시에 지진피해 성금전달 강북구가 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에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보냈다. 구는 최근 구청을 찾은 헤라 와틴 인도네시아 대사관 사회문화담당공사를 통해 성금 1억 루피아(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구 예비비 가운데 마련했으며 액수는 강북구 재난 복구 지원 전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세계 6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보로부르드 사원이 위치한 족자카르타시는 인구 60만의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강북구와는 2005년 4월 자매도시 결연으로 인연을 맺었다. 족자카르타시 피해규모는 사망자 151명, 부상자 256명, 가옥파손 6532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북구는 지진 직후인 지난 5월 30일 헤리 주디안토 시장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구 관계자는 “족자카르타시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그간 상호방문 등으로 쌓아온 두 도시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강서구,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실태조사 강서구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취득하고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총 177건이 조사대상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치유방안과 함께 단계적 행정조치를 통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주요조사 내용은 허가 및 신고 면적 초과 시공에 따른 건축법 위반,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착공신고 후 실제 미착공 여부 등이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은 대부분 위법건축물이거나 관계법령 변경으로 위반사항 해결이 가능한 건축물, 또는 여건상 사용승인을 미루고 있는 건축물이다. 구는 단순히 사용승인을 미루고 있는 건축물인 경우 소유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사용승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관계법령 규제 완화 등으로 위반사항이 자동해소 될 수 있는 경우와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대상건축물인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사용승인 절차를 독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단전 단수 등 건축물사용을 제한함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를 벌이고 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형 주거용 건축물로 위반면적을 포함해 △50평 이하 단독주택 △100평 이하 다가구 △세대별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의 다세대 △주거용이 50% 이상인 복합건축물 등이 대상이다. 단,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은 양성화 조치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이다. 강서구청 건축과(2600-6890~2)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