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하세요 3월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학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도교육청은 당부했다.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며 올해부터는 난민인정자도 포함됐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지원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내로 확대됐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강원도교육청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인터넷통신비)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2-27
- 도서관이 내 손 안에…무료로 책 읽어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011년부터 운영하고 통합전자도서관의 이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762권이던 이용자료 수가 지난해에는 1만8507권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모바일 이용자가 PC이용자를 앞서기도 했다. 현재 통합전자도서관은 전자책 9631종, 오디오북 662종, 이-러닝 자료 23종 등 다양한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신간 자료를 꾸준히 늘려 장서의 질을 높이고 있다. 기존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 22곳에서 제각각 구입해서 제공하던 오디오북, 이-러닝, 전자책을 통합전자도서관에서 일괄로 구매하여 서비스하면서 예산의 효율성도 높였다. 통합전자도서관은 도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누구라도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전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꾸려 도서 선정 방향, 구입목록 심의 같은 전반 사항을 결정하고, 올 3월부터는 전자도서관 누리집에 ‘사서가 추천하는 전자책 코너’로 이용자의 자료 선택을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영미 통합전자도서관 담당자는 “일반 도서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없었던 전자잡지 200여종을 탑재하여 3월부터 모바일과 pc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강원도통합교육문화관/교육도서관 누리집(http://lib.gwe.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하여 전자도서관(http://ebook.gwe.go.kr)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컴퓨터, 태블릿컴퓨터,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2-27
- 원주 봉대초 등 신설학교 개교 준비 완료 올해 3월 개교 예정인 원주 봉대초(36학급), 춘천 장학초(26학급), 속초유치원(5학급)이 개교 준비를 마쳤다. 3개교는 새로이 조성되는 택지의 학생 수용 및 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감성디자인에 중점을 두는 등 친환경 감성학교로 추진되어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속초유치원의 경우 교실 벽면 편백나무 마감, 벽면에 벽화 삽입, 학년별 텃밭 조성 등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환경친화적이고 감성적인 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신설학교인 봉대초등학교와 장학초등학교는 공용공간의 감성조명, 암벽등반 체험공간, 안락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휴게공간 등 각 공간의 용도별 특성을 살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2-27
- 한·중 청소년 교류행사 교육지원청-여행사 업무협약 개최 원주시가 최근 원주시를 방문하는 중국 수학여행단 등 청소년 교류행사의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과 전담 여행사간 업무협약을 지난 17일 개최했다.이번 업무 협약식은 원주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한·중 청소년 교류 행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수학여행단 등 청소년 단체가 2박 이상 체류할 경우 원주시에서는 문화교류 행사 등을 지원한다. 국제관광마케팅의 알토란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 청소년 교류행사는 지난해 6회 850명, 올 들어 2월까지 5회 864명이 원주를 다녀갔으며, 이번 협약을 체결한 (주)신우투어의 경우 지금까지 7회 988명의 중국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바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2-27
- 전원주택지에서 중요한 지형적 고려사항 집은 살면서 바꿀 수 있지만 터는 한번 잡으면 영구적이다. 그래서 입지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전원주택지를 선택할 때는 자연, 행정, 사회, 인문 등의 조건을 따져야 한다. 자녀교육, 쇼핑, 방범 등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부지 조성비용도 다르다. 이 중 자연조건은 눈에 쉽게 띈다.부지의 자연조건을 볼 때 가장 실수 하는 것이 주변 경관에 너무 치중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경관을 우선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들은 뒤에 숨어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자연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재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택지의 자연조건에서 우선은 ‘지형’이다. 경관이 아무리 좋아도 터 닦을 때 큰 돈이 들고 살면서 불편한 곳들도 많다. 그래서 살펴야 할 것이 배산, 임수, 남향, 접도 등이다.‘배산’이란 뒤에 산이 있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이러면 당연히 전망이 좋고 특히 북쪽에 산이 있다면 겨울 찬바람을 막아준다. 전면이 트였으니 마을 동향을 쉽게 살필 수 있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따라 지하수도 쉽게 얻을 수 있다.다음은 ‘임수’인데 물을 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잘 못 선택하면 엄청난 자연 재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물가에 터를 잡는 것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아주 좋은 자연환경이지만 여름 장마철에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다음은 ‘남향’이다. 특히 전원주택지는 일조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향을 고집한다. 서향이나 북향은 볕이 적게 들어 하루에 2~3시간 해가 드는 곳도 많다. “햇볕이 잘 드는 집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양지바른 곳은 햇볕이 들어 건조, 살균이 잘 돼 건강에 좋다. 요즘엔 향보다 경관을 중시해 짓는 집도 많다. 그래도 직사광선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서향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도로와의 관계 ‘접도’도 중요하다. 누구나 뒤에 산이 있고 앞으로 강이 흐르는 볕이 잘 드는 남향을 최고의 입지로 꼽을 것이다. 이처럼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 해도 도로와 접하지 않았다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건축 관련 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 또 도로 사정이 나쁘면 살면서도 불편할 것이고 이웃과도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다. 실제로 시골에서 이웃과 불편해지는 것 중 가장 많은 것이 도로와 관련된 것들이다.‘토질’도 보아야 하는데 흔히 ‘비석비토(非石非土)’인 땅을 최고로 꼽는다.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곳, 마사토와 같은 토질이 배수가 잘 돼 습하지도 않고 쉽게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모래나 암석이 적어 식물의 생장에도 좋다. 하지만 매립지나 지질이 다른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김경래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2-27
- 단독주택 가격 상승 아파트는 둔화 지난 29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원주가 각종 개발호재의 영향으로 3.1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춘천(3.12%), 영월(3.07%), 평창(3.04%), 횡성(3.01%)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도내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 평균 2.61%가 뛰며 2010년 이후 5년 연속 올랐다. 아파트값은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강릉은 동계올림픽 선수촌이 들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해 지난해 3.57%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속초(3.37%), 동해(0.64%) 등이 뒤를 이었다.땅값도 원주(2.98%), 평창(2.22%), 춘천(2.00%) 등 대형 국제행사 유치 및 철도·도로건설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도내의 경우 최근 3년간 단독주택은 2%대, 땅값은 1%대 상승률을 유지한 반면 아파트는 2012년 2.47% 오른 이후 2013년 0.16%, 2014년 0.35%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2-27
- 외국인들 동해안 땅 집중 매입 지난 12일 강원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누적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87만3,980㎡로 집계됐다. 강릉이 603만5,647㎡로 가장 많았고 삼척(220만㎡), 영월(195만㎡), 홍천(191만㎡), 횡성(125만㎡)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토지 매입은 지난해부터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릉과 평창을 중심으로 매입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강릉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지난 한 해는 64만3,857㎡가 늘었다. 미국인들이 64만㎡를 매입하며 외국인 토지시장을 주도했다. 국내인의 국적 변동이나 증여·상속으로 인한 토지면적 증가 외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원주~강릉 복선전철 추진,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 효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2014년 말 기준 평창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97만2,426㎡로 전년(68만3,731㎡)에 비해 28만8,695㎡가 증가했다.이 중 중국인이 85%가 넘는 24만6,321㎡를 사들였다. 평창의 중국인 소유 토지도 37만9,295㎡까지 늘어 미국인 소유 토지(33만2,345㎡)를 앞질렀다.중국인들은 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인근 지역인 봉평면 유포리와 대화면 신리 등의 땅을 집중 매입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2-27
- 평창 횡성 영월 땅값 상승폭 커 강원도는 올해 표준지 3만1,161필지의 적정가격을 25일 결정·고시한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원주시 중앙동 60-13 빵집 부지로 1㎡당 995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삼척시 둔전리 산 19로 1㎡당 180원으로 나타났다.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4.61% 상승, 전국평균(4.14%)보다 높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평창군이 6.04%로 가장 높고 동해시가 1.74%로 가장 낮았다.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평창은 동계올림픽 유치로 진부면·봉평면·대관령면을 중심으로 지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이 동계올림픽 유치 기대효과를 보고 있는 횡성(5.96%)과 전원주택·펜션·야영장 부지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영월(5.96%)이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전통적으로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원주(5.95%), 춘천(5.88%), 강릉(4.35%)이 뒤를 이었다.원주는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사업, 춘천은 레고랜드 개발사업, 강릉은 동계올림픽 시설공사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어 삼척(3.94%), 홍천(3.72%), 인제(3.67%), 화천(3.52%), 정선(3.44%), 양구(3.41%), 철원(2.95%), 양양(2.92%), 속초(2.36%)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동해는 기존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땅값 상승 폭이 제한돼 지난 한 해 상승폭이 적었다. 또 고성(2.05%)은 금강산 관광중단 및 어업량 부진, 태백(2.22%)은 가격 상승 폭 둔화 등의 영향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았다.도내 땅값은 2012년 5.46%에서 2013년 3.64%로 하락하다 2014년 4.58%, 2015년 4.61%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2-27
- 원주상공회의소, 2015년 청?장년 취업인턴제 운영 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2015년 청·장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참가기업의 자격은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고용하며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28만 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체다. 비영리법인단체 및 협동조합도 포함된다.인턴의 자격요건은 청년인턴제는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자는 제외되며, 장년인턴은 인턴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면 된다.운영 기간은 2015년 2월부터 배정인원인 100명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실시하며, 채용한도는 고용보험자수의 20% 이내이다.기업지원금은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체에 3개월간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간 월 65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며, 청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별도로 인턴에게 지급된다.참가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웝사이트(www.work.go.kr/intern/)와 장년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seniorintern)에 회원 가입 후 원주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33-743- 2991~4(원주상공회의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2-27
- 매매계약의 포기 고심 끝에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계약금을 받고 나서 너무 성급하게 팔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년 넘게 땅 값이 오르길 기다리다가 마침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얼씨구나 좋다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후 계속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후회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얼마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에는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다. 통상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이므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가 아닌 경우도 많다. 3억 원에 부동산을 팔기로 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이행을 확실하게 하려면 계약금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계약금을 20%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에는 5천만 원을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해약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많이 주는 것이 계약 파기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다. 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매도인도 계약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 특약에 따르면 해제권 유보 조항에 따른 해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만 가능하고 판례에 따르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라는 의미는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로 보아야 한다. 사례 중 잔금 지급 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고 중개사무소에 갔는데 매도인이 나타지 않았고, 그 후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를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이미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고 이행을 위한 준비, 이행의 착수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제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