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뇌물에 대한 소득세 부과 뇌물을 받은 것은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했다. 뇌물죄로 징역 5년의 형사 처벌을 받고 직장에서 파면되었다. 1억 원을 추징하도록 하였다. 처벌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뇌물로 받은 돈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7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문제의 공무원은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고 1억 원을 추징당하여 국가에 반납하였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과세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신이 받은 뇌물은 국가에서 모두 추징하여 자신은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1억 원의 뇌물에 대한 추징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며, 공무원이 사례명목으로 받은 뇌물이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진 것은 아니므로 소득을 얻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뇌물은 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금품을 받은 경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이를 추징금으로 몰수당하는데, 이렇게 몰수를 당했더라도 이는 국가에 내는 것이고 원래의 뇌물제공자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뇌물을 받았다가 원래 뇌물을 주었던 사람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언제'' 돌려줬는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동일한 소득세 과세 기간 중에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에는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 기간을 넘겨서 돌려준 경우에는 다르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이다. 위 기간을 과세연도로 보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12월 1일 뇌물을 받은 후 그 해 12월 15일에 뇌물을 반환하였다면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를 넘겨 다음 해 1월경에 반환하였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1
- 영상제작, 전액국비지원과정 교육생 모집 100%무료교육, 매월 수당지급 발산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시사직업전문학교(고용노동부지정)에서 ‘영상제작-전액국비지원 무료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영상기획, 영상제작실무, 영상편집저작도구, 영상촬영실무, 영상편집 및 합성, 프로젝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기간은 1일 7시간으로 2012년 1월31일까지 4개월간이다. 모집 정원은 총 30명으로 교재, 재료와 함께 월 교육수당으로 31만6000원이 지급된다. 교육대상은 만 29세 이하의 모든 실업자 중 영상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미 진학 청소년, 야간 대학생, 방통대학생, 사이버대학생 등이다.접수마감은 10월21일까지이며 시사직업전문학교 행정실(1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문의 02-3662-336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우리 농특산물 직거래 큰장터 인천시에서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장소는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이며 판매품목은 강화남동배, 강화인삼, 약쑥, 순무, 새우젓, 다시마, 고구마, 감자, 무, 배추 등 20여종이다. 가격은 시중가 보다 10~20% 할인한다. (032-440-4362~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2011년『제3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스쿨』교육생 모집 인천시는 누구나 자신감을 갖고 우수한 기업가가 탄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고자 JST(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스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벤처·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예비창업 단계부터 창업보육(BI), POST-BI, 중견기업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육성하는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창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24일~11월 2일까지 이메일 및 방문 접수로 받는다. 문의 : 250-206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Q ❙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A 𘥻급 장애인의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한 본 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분,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입니다. Q❙국민연금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행복노후설계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 4월, 140개 지사 및 상담센터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노후상담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재무상태 점검을 통한 노후대비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자원 연계, 일자리 기관 안내, 건강정보 제공, 연금이 봉사단 소개 등 6대 영역에 걸친 종합상담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 남동연수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우들스공방 도자기 핸드페인팅 수강생 모집 쉐비로즈 & 도자기 페인팅 전문 우들스 공방은 도자기 핸드 페인팅 수강생을 모집한다. 초벌 도자기에 다양한 색상과 섬세한 붓터치를 이용해 초벌 비스크 위에 손으로 직접 그리는 핸드페인팅으로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 취미반과 전문가반을 모집중이며, 신부를 위한 나만의 도자기 SET, 유치부에서 주부까지 누구나 일일체험이 가능하다. 완성품은 전시, 주문제작 판매도 가능하며, 금요일은 외부강의로 수업이 없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070-8711-3128(우들스아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대우조선해양 올 수주목표 110억달러 초과 달성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태)이 해양 플랫폼과 드릴십을 한꺼번에 수주하면서 올 수주 목표액인 110억 달러를 넘어섰다.14일 대우조선해양은 셰브론사와 약 14억 달러(한화 약 1조 6100억원 상당) 규모의 천연가스 생산용 고정식 해양 플랫폼을 수주했다. 또 15일 미주지역의 한 해양시추회사로부터약 5억 5천만 달러(한화 약 6천 4백억원) 상당의 드릴십 1척을 추가 수주했다.남상태 대표이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셰브론은 지난 30여년간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돈독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수주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고 수준의 턴키공사 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수주한 드릴십은 대우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DSME-12000형으로 제작되며, 최대 수심 1만 2천 피트(약 3천 6백미터)의 심해 시추 작업을 위해 최적화된 장비와 설계가 적용됐다.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까지 포함해 올해 총 44척/기, 약 120억 달러 상당의 선박 및 해양 설비를 수주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창업교육지원사업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창업교육 지원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 과정은 초대졸 이상의 실업 여성을 대상 ''논술공부방 창업과정''(15명)과 일반 실업 여성 대상 ''바리스타 창업과정''(20명)이다. 교육은 한 달 정도며 먼저 10만원을 내고 교육이 끝난 뒤 이를 돌려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ywcaici.com) 참고. (032-469-125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체류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식 #사례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 대표변호사 하만영 031-387-4925 : 취업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경우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서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한국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국남자 B와 위장결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B는 위 브로커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로 금 350만원을 제공받고 2010. 8. 20. A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B의 등록기준지인 충남 보령시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 1. A와 B의 형사책임 A와 B는, 보령시청에서 사실은 진정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령시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므로, 각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로 처벌받게 된다(실제사례에서 A와 B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A가 B와 혼인관계를 말소하는 방법 위 사례에서 A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어 B와의 혼인관계가 허위임이 밝혀져 결국 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강제퇴거 되었다. 한편 A는 B와의 혼인관계를 서류상(법적으로)으로 말소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위와 같이 A와 B의 혼인신고는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위 사례와 같이 취업 등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9. 10. 9. 선고 2009스64). 따라서 A는 혼인신고가 접수된 보령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신청을 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결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 결정문등본을 첨부하여 보령시청에 그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 대표변호사 하만영 031-387-492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기혼여성 기술인력 교육생 모집 인천여성취업센터에서는 여성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가공프로그램(CNC선반) 과정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25명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수료 후 취업 알선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재비별도이고 80%이상 출석 시 환급받는다. 교육생은 출석일수에 따라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선발은 오는 25일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수업은 10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인천여성취업센터(www.iwwc.or.kr)나 인천인력개발원(ic.korchamhrd.net)이다. (032-260-3611~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