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것은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했다. 뇌물죄로 징역 5년의 형사 처벌을 받고 직장에서 파면되었다. 1억 원을 추징하도록 하였다. 처벌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뇌물로 받은 돈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7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문제의 공무원은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고 1억 원을 추징당하여 국가에 반납하였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과세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신이 받은 뇌물은 국가에서 모두 추징하여 자신은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1억 원의 뇌물에 대한 추징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며, 공무원이 사례명목으로 받은 뇌물이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진 것은 아니므로 소득을 얻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뇌물은 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금품을 받은 경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이를 추징금으로 몰수당하는데, 이렇게 몰수를 당했더라도 이는 국가에 내는 것이고 원래의 뇌물제공자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뇌물을 받았다가 원래 뇌물을 주었던 사람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언제'' 돌려줬는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동일한 소득세 과세 기간 중에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에는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 기간을 넘겨서 돌려준 경우에는 다르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이다. 위 기간을 과세연도로 보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12월 1일 뇌물을 받은 후 그 해 12월 15일에 뇌물을 반환하였다면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를 넘겨 다음 해 1월경에 반환하였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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