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 ❙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지역내일 2011-10-20

A ❙1급 장애인의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한 본 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분,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입니다.


 


 


Q❙국민연금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행복노후설계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 4월, 140개 지사 및 상담센터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노후상담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재무상태 점검을 통한 노후대비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자원 연계, 일자리 기관 안내, 건강정보 제공, 연금이 봉사단 소개 등 6대 영역에 걸친 종합상담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 남동연수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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