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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50년 전통의 독일식 노사모델
흔히 독일 모델이라고 불리는 독일노사관계는 50년대 초 기본 골격이 완성된 후 지금까지 그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독일노사는 산별노조가 주도하는 단체교섭과 개별기업 노사가 진행하는 공동결정제도라는 이원적 교섭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체계는 노사간의 이해 불일치를 최소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두 기둥 : 산별교섭과 공동결정제도 전후 발효된 단체협약법에 따르면 독일 노사간의 교섭은 산별교섭을 기본으로 한다. 이 교섭은 임금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나아가 기업 내 노사협정에 대해 우선권을 지닌다. 이로써 독일 노사는 개별 사업장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기업 노사관계를 특징짓는 것이 공동결정제도이다. 이는 노동자의 대표가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왔다. 이 독특한 제도들 덕택에 독일 노동자들은 임금, 근로조건 뿐 아니라 인사 및 투자 등 경영정책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정해왔다. 이를 위해 독일 공동결정법은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노동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기본법은 개별 사용자와 기업 내 노동자들의 사업장평의회 사이에 합법적으로 기업협정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맺어진 기업협정은 노조의 경영참가 수위를 결정하며 동시에 산별교섭 결과를 보완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독일은 또한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노조라는 원칙을 유지하여 거대 노조를 통해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면서도 노노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강력한 노조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얼핏 상반된 두 과제를 독일 노사는 제도적 틀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금속노조가 표방하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인간화’라는 구호는 이런 배경에서 현실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노동쟁의 지표가 이를 설명해준다. 독일은 1970년에서 1994년까지 1000명 당 연평균 파업일수가 36일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일 산별노조 하에서 파업이 거대한 규모의 생산 차질을 수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속노조와 같이 거대한 조직 자체가 높은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어 협상결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할 것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경제 위기, 정부 개입과 노조 양보 도출 90년대 이래 기업간의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독일 거대기업들도 해외생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국내 공장은 구조조정의 유탄을 맞게 되었고 이 문제는 독일 금속노조에게 90년대 이래 가장 큰 숙제로 던져진 상태다. 해외생산은 독일 경제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자동차업계 빅쓰리, 즉 다임러크라이슬러, 베엠베, 폴크스바겐이 주도했고 이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다. 자동차업체에서도 폴크스바겐은 50년대부터 남미 중국 등지에 진출해 오래 전부터 완성된 다국적기업의 면모를 갖춘 상황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고급승용차에 치중하던 다임러와 베엠베의 경우 해외생산 확대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밀려 신규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90년대 중반이 되자 독일 자동차업계의 공장가동률은 70~75%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의 긴장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90년대 초반의 독일통일 특수가 중반 이후 사라지면서 과잉생산과 높은 실업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고, 고용문제는 금속노조를 비롯한 독일 노동계 최대 현안이 되었다. 독일 노동계는 이 문제를 특유의 산별노조와 사업장평의회라는 양대 축으로 해결해 나갔다. 장기간에 걸친 협상 끝에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사업장평의회들은 차례로 고용안정협정을 맺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폴크스바겐과 오펠은 정리해고 금지, 다임러와 포드(독일)는 고용유지 문구를 각각 노사협약에 포함시켰고, 금속노조는 이를 발전시켜 자동차업계 대표들과 “생산기지 보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 고용협약은 거꾸로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편이자,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금속노조와 사업장평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고용협정이 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어, 지난해 조합원수 320만, 전임자 2000명을 자랑하는 독일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슈뢰더 정부가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노사문제에 개입, 전례 없이 강력한 고용 유연화 제도를 관철시킴으로써 독일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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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2024년 11월 14일(목) 치러진다. 수능까지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막바지 학습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수능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물품(휴대 가능)과 반입 불가 물품(휴대 불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능 시간표에 맞춰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2025학년 수능 전날 예비소집일 및 수능 당일 수험생 유의사항, 전년도 부정행위 사례 등을 정리해봤다.참고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예비소집일 유의사항시험 당일 원활한 응시를 위해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참여해 수험표를 수령한다.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다음 수험생은 시험 당일 본인의 해당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수험표에 명기된 장소)해야 한다.(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출입 불가).만일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방문해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일반 유의사항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해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2024. 11. 14.)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은 책상 위에 놓아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용으로 사용 불가)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②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0.5mm)은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필기구는 개인 지참 불가※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해 사용 가능※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보청기·혈당관리기기(예: 교육청이 사전에 확인한 연속혈당측정기, 전용단말기, 인슐린 펌프 등), 돋보기,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③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함<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예시)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④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의 관리절차<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하며,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영역 미선택 등으로 인해 대기실에서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⑤ 감독관의 본인 여부 및휴대 가능 시계 여부(1, 3교시) 확인 절차감독관의 본인 여부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1, 3교시)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만약 감독관의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해야 한다. - 소지한 시계가 휴대 불가한 시계로 3교시에 판정되더라도, 점검시기(1, 3교시)에 상관없이 부정행위 처리된다.- 마스크를 착용한 수험생은 감독관의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⑥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배부답안 작성에 필요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1교시에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아 잉크가 마르는 것을 방지 하도록 한다. ⑦ 홀수형, 짝수형 문제지1, 2, 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풀어야 함)※ 4교시 탐구 영역, 5교시는 문형 구분이 없으며,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함.자. 3교시는 본령 없이 듣기평가 방송이 먼저 실시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한다. (문제지 표지를 넘기라는 안내 방송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절대 문제지 표지를 넘기지 말 것)답안지 기재(표기) 시 유의사항답안지에는 배부 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등을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해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란을 표기해서는 안 됨)매 교시 답안지 필적확인란에는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정자로 기재해야 한다. 수험번호 표기 시 숫자 ‘0’이 맨 위에 있으므로 유의해 표기한다. 1, 2, 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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