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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지난 2월 11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에는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이 발표됐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각 세부 항목의 내용과 기재 원칙을 ‘훈련내용, 훈련 설명, 기재 요령’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으로 매년 3월 이전에 발표 & 배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에 처음 적용되는 1학년의 경우, 기존 교과 석차 등급이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기재 항목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모습에 관심이 쏠렸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봤다.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도움말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자료참조: 교육부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2025. 2. 11)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 주목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첫째,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한다. 둘째, 학교 교육계획이나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 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가 가능하다.셋째,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Tip 참조)넷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은 ‘인적·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이다.여섯째,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이다.일곱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정정 권한과 관련하여 업무의 편의나 관행을 이유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입력 및 정정 권한을 부여하는행위를 금지한다.여덟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다.Tip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기재불가 공인어학시험]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교내대회는 ‘수상경력’ 항목에만 입력할 수 있으며, 교외대회는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경우)에도 기재할 수 없음.다.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사. 도서출간 사실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1)(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2) 등#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특징 하나. 성취도별 분포 비율 전 과목 확대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 변경된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먼저,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표준편차’를 기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진로선택과목에만 표기하던 ‘성취도별 비율’을 보통교과 전 과목으로 확대해, 포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기존 ‘진로선택과목’에만 표기하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표1.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요령※ 성취도별 분포비율의 E비율 내에는 미이수자가 포함되어 있음둘. 석차 등급 표기 관련 변경 사항 석차 등급 표기와 관련한 변경 사항도 눈에 띈다. 기존 내신 등급 ‘9등급 체계’에서는 모든 등급별 인원이 1명 이상이 되려면 과목별 수강 인원이 14명이 넘어야 했다. 따라서 과목별 수강 인원이 13명 이하인 경우 ‘석차 등급’ 또는 ‘•’을 입력할 수 있었다. 2026~2027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고2, 고3 학생들의 경우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김 소장은 “그러나 올해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 2022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5등급 체계’이기 때문에 기준 인원이 바뀌게 된다. 과목별 수강 인원이 6명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등급의 등급별 인원이 1명 이상이 되므로, ‘석차 등급’ 또는 ‘•’을 입력할 수 있는 기준 인원이 ‘5명 이하’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표2.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교과학습발달상황(1학년)*출처: [교육부]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기재 요령 p.129 셋. 개인별 세특 기재 가능 항목 축소학생부종합평가에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은 과목별로 작성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별도 기록을 할 수 있다.김 소장은 “여기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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