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리업자의 과실과 임대인의 책임 Q: 제가 창고를 세 놓았는데, 누수문제가 있어서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수리업자가 창고 수리를 하다가 실수로 화재가 나서, 창고가 타버렸습니다. 제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A: 수리업자의 과실로 화재가 난 것이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은 대가를 받고 무언가를 빌려주는 관계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은 대가를 받고 무언가를 빌려주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무언가를 빌리고 대가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번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좀 더 설명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무언가를 빌려준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물임대차를 예로 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건물을 건네주고(인도 의무), 건네준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그러니까 빌려준 창고 건물이 타버렸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해준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언제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측의 과실이 있어야만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측에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도 합니다.여기에서 과실이란 말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업종에서 보통 기울이는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실이 있느냐는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서 임대인의 의무 이행에 관여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따져야 합니다. 4. 결국, 임대인이 빌려준 창고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맡긴 경우, 수리업자가 보통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창고에 화재가 났다면, 임대인은 그 화재로 생긴 임차인의 손해(임차건물을 사용하지 못 하는 손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판결이 십여 년 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전북농협, 1분기 평가 ‘전국 1위’ 3대 광역브랜드 집중 육성 … 수도권 공격적 마케팅 성과 NH 전북농협 (본부장 김종운)이 올해 1분기 전국 종합업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2006년 이후 4년만에 1위에 복귀한 것으로 구제역 파동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작황의 부진, 쌀 판매 어려움등 삼중고를 겪으면서 얻어낸 결과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의 9개 도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전북농협은 수신부문과 농업금융지원부문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영업점 평가에서도 도내 6개 사무소가 그룹별 1,2위를 차지하는 등 평가부문 전반에 걸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북농협은 그간 농산물 판매사업를 위해 도단위 연합사업을 확대하고 전라북도 3대 광역브랜드(참예유.예담채.자연섭리)를 집중 육성하였으며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선출화회를 육성하여 생산조직의 조직화와 품질향상에 심혈을 기울였다.농축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와 학교급식과 단체급식 시장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또 안정적인 금융사업 기반으로 여신과 수신을 확대하고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며 지역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마케팅 전략이 주효 했다는 평가다. 김종운 본부장은 “도민들께서 농협에 대한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앞으로도 농업인 실익증대와 잘사는 농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1분기 평가 후인 5월말까지도 1위를 고수하고 있어 올해 전체 평가에서도 1위 달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종운 본부장은 2008년 12월에 본부장으로 부임하여 3년째 전북농협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사단법인 한국교육경영학회가 수여하는 한국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이정엽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Q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A 직역별 연금의 재직기간 연계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유치원 교사와 계약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를 오가는 가입자들은 각각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2009년 8월 7일부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별 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계연금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합산 가입기간이 총 20년 이상이면 각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www.ppsl.or.kr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참고)<자료제공 국민연금 남동연수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1
- 상속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어떻게 줄일까? J씨는 아버지의 돌연 사망으로 어머니와 토지(개별공시지가 8억 원, 시가 13억원 상당의 중과세 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상속받았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내후년쯤 이 토지를 양도하려 하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 마음고생이 말이 아니다. ● 상속세 신고 시 세밀하게 처리해야J씨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먼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상속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은 물론이고 전체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 양도세가 상속세보다 덜 부담 될 수 있어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보다는 상속세를 더 두려워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0%이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10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 무(無) J씨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한다. 하지만 상속이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시가 파악이 어렵다. 토지의 가액은 감정가격 등으로 하거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J씨의 경우 상속세만 따져 본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그러나 상속 받은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다. 비사업용 토지는?2012년 12월 3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다. 따라서 J씨는 약 3.3억 원(양도차익 5억 원, 중과세율 60%, 지방소득세 가산) 정도의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설령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 부담금액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만약 J씨가 상속세를 시가(13억 원)로 신고한다면 4400만 원(장례비공제 500만원, 감정평가료 500만원 가정)정도의 상속세만 내면 되고,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므로 상속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일 수도 있다. 김정배 세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슈퍼리치(SUPER RICH)의 현명한 투자전략 2009년 기준 메릴린치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일컫는 슈퍼리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300만 명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12만7000명 정도다.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 슈퍼리치의 투자 패턴은 보수적이고 단순했다. 증권보다는 안전한 정기예금 선호도가 높고 부동산, 주식형 펀드, 채권, 원자재 등 대안투자에 약간의 비중을 두는 정도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를 파생시킨 리먼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채권이 보완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장 트렌드를 찾아 투자하는 마인드로 전환되고 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선택시에도 예전에는 인기 지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로 중국, 인도, 브라질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였으나 최근에는 유망한 성장 포인트에 분산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중국의 소비재에만 집중투자 한다거나, 브라질의 국채에 투자한다거나,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물가채에 투자하는 똑똑한 족집게 투자를 하고 있다.이러한 투자 마인드 변화의 중심에는 은행 PB센터 PB들의 기여도가 크다. 슈퍼리치들에게 끊임없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점점 더 스마트하게 자산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PB센터에서는 슈퍼리치를 5~10명 이내 소그룹으로 구성해 전문가를 초청, 국내 및 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며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제공하고 본인 스스로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체계적인 정보를 가지게 된 슈퍼리치들은 정기예금 금리 1~2%에 연연하며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느냐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재산을 불려 가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슈퍼리치들 사이에서 최근의 화두가 헤지펀드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헤지펀드는 각종 운용기법을 동원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펀드로 지금과 같은 시장상황에서 유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안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다.PB센터의 도움과 스스로의 경험으로 경제, 금융지식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똑똑한 슈퍼리치들이 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슈퍼리치 그들만의 투자법이 우리 금융시장의 품위있고 우아한 투자법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NH농협 강남PB센터 부센터장 김현숙문의 02)2192-345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개명절차 간소화, ‘자신감 충만 행복감 두 배’ 사회가 발전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교적 가르침이 강했던 우리 생활은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 그 가운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바꾸는 개명이 보편화된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난 2010년 호적법이 폐기되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개명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는 이혼률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혼은 인생을 살면서 피해야할 일 가운데 하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개명과 이혼에 관한 궁금증을 법무법인 누리 장숙현 변호사를 통해 들어봤다. 불순한 목적의 개명은 불허2005년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개명과 관련된 절차 및 허가가 간편해졌다. 법무법인 누리 장숙현 변호사는 “개명절차와 허가가 간소해지면서 개명을 원할 경우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개명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개명허가 신청이 있게되면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 개명절차가 간소해졌다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개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 변호사는 “개명을 통해 범죄를 시도하거나 범죄를 은폐할 목적 등 법률상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는 개명허가를 하지 않는다”며 “불순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잦은 개명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도 불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상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첫 번째 수단인 이름을 자신의 의지대로 짓는 사람은 없다. 이름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딸만 줄줄이 낳다가 대를 이을 아들을 바라며 ‘끝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남자 이름을 붙여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얼굴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남자이름으로 살아야만 했다. 또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이름에 ‘자’자가 붙는 한집 건너 하나의 흔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름만으로는 예쁘고 뜻도 좋은 이름이지만 성(成)씨와 합쳐졌을 때 거북한 이름도 있다. 29대 중반 여성인 ‘전가범’씨는 “이름으로 인해 학교와 사회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됐다. 심지어 이름 때문에 소개팅도 들어오질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30대 여성 ‘조지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조 씨는 개명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인영’이란 이름으로 재 탄생, 자신감 회복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개명절차가 간편해졌다고는 하지만 법률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현실. 장 변호사는 “일반인이 혼자서 개명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름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책배우자라도 혼인파탄의 이유가 관건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재판상의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판상의 이혼은 그렇지 못하다. 장 변호사는 “협의이혼의 경우 최근 민법개정으로 이혼 신청 후 3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감정적인 이유로 성급한 이혼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법률상 커다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에 이르는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재판상의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혼사유로 요구한다. 또 이혼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법률적 문제를 야기한다. 한편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전엔 이혼청구 자체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파탄주의에 따라 혼인파탄의 원인과 이유를 따져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법무법인 누리 장숙현 변호사 문의 031-387-4925김은진 리포터jolikim@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리빙웰치과병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2010년 9월 리빙웰치과병원 김현철 병원장은 도시지역 내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등 보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사업을 추진하는 고양시와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고양시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고양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일산 리빙웰치과병원은 시민들이 좀 더 가깝고 편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1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와 관련해 일산서구 보건소에서 지원요청을 받아 6월 7일 해피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이동진료에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를 지원했다. 이번이 리빙웰치과병원과 일산서구 보건소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진료이었기에 부족한 부분을 서로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무사히 진료를 마무리 하였다.이번 의료봉사에 협력한 리빙웰치과병원 심우현 원장은 “보다 다양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1
- 청년인턴 채용 국민연금과 함께 할 청년인턴을 채용합니다. 직장체험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론 및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근무기간 : 2011.6.1~12.31- 자격요건 : 1981.5.14 이후 출생(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제한대상 : 재학생 또는 휴학생(사이버대, 방통대 제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자(졸업 이전 기간은 제외) 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접수관련 : 기간 2011.5.31 18:00까지/ 접수처 :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홈페이지 참조.(www.nps.or.kr 홈페이지 - 공단안내 - 국민연금지사 - 경인지역본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1
- 인천환경공단, 꽃이랑 책이랑 (사진 1)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제4회 꽃이랑 책이랑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의 날을 맞아 집에서 보지 않는 책을 가져오면 청라사업소에서 재배한 화초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으로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초화는 허브, 백일홍, 사루비아, 페추니아, 메라골드, 다알리아, 금잔화 등이다.문의 : 899-041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0
- “업계 최초로 암 두 번 보장하는 보험” 교보가족사랑통합CI보험(두번보장형)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절이지만 오늘날 보험의 기능을 한마디로 함축한 말로 쓰인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보험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고 그 역할 역시 커지고 있다. 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처리비용을 충당하거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분 해소해주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암처럼 치료비가 많이 들고 기간도 긴 질병의 경우에는 더욱 보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조기검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의 조기 발견 비율이나 치료 후 생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 번 암에 걸린 사람은 완치되더라도 다른 부위에 암이 재발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문제다. 국립암센터가 국내 남성 암 환자 1만 4000여 명을 2001년부터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2차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약 2.3배 높았다. 다른 부위에 암이 재발할 위험은 <span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굴림" lang="EN- 201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