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거제 전역에 신규 아파트 7500세대 추진 거제시는 상동동 대동다숲아파트 앞쪽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넘어 산쪽을 대규모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지난달 29일 사전환경성검토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울산에 소재한 한라종합건설이 추진하는 상동1지구 도시관리계획 지역은 상동동 산 59-5번지 외 18필지 122,224㎡(36,973평)가 사업대상면적이다. 전체면적 중 1단지와 2단지 20층 아파트 1,170세대가 들어서는 지역은 72,613㎡(21,965평)이며, 상업용지 3,406㎡,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 18,344㎡, 근린공원 등 녹지용지 27,861㎡이다. 거제시는 변경 사유를 "거제시의 도시화 개발의 일원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용도구역을 정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상동1지구 남쪽 산비탈에는 이미 지난해 6월 29일 (주)스카이콥이 임대아파트 1,737세대 사업 승인을 받았다. 최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대동다숲아파트 뒷쪽과 백병원 사이 상동2지구 아파트 건립 사업은 상동동 681번지 일원 104,910㎡(31,735평)에 1,300세대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거제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는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장 윤병윤)''이다. 이밖에도 거제시는 사곡1·2지구 202,886㎡(61,373평)에 대해 임대아파트 2,300세대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다. (주)영진주택건설(대표 김경도)이 추진하는 사곡1지구는 사등면 사곡리 산69-1번지 외 36필지 100,647㎡(30,445평)의 부지에 아파트 1180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주)알엠알시티(대표 김태훈)가 추진하는 사곡2지구는 사곡1지구 북서쪽 사등면 사곡리 918번지 일대 102,239㎡(30,927평) 부지에 112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아주도시개발지역에도 덕산건설이 1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 경기가 좋지않은 가운데 상동지구 4200세대, 사곡지구 2300세대 등 7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5
- 대우조선, 올 첫 수주 7억5000만달러 올해 100억달러라는 공격적인 수주목표를 설정한 대우조선해양이 업계 첫 수주 소식을 알리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대우조선해양(대표 남상태)은 9일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초대형 유조선 2척과 벌크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세계 굴지의 석유회사로부터 고정식 원유생산 설비 1기도 수주했다. 이들 계약의 총 금액은 약 7억5천만달러에 달한다. 이번에 수주한 2척의 32만톤급 초대형 유조선과 18만톤급 벌크선 2척은 대우조선해양이 안젤리코시스 그룹으로부터 수주해 건조하고 있는 선박들과 동형의 선박으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12년 하반기 선주사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은 “유가 상승으로 해양 유전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전망에 밝은 그리스 선주가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선박 시장도 회복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올해 목표인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약 40억달러 상당의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수주해 업계 1위에 올라 섰으며, 올해 수주 목표를 100억달러로 설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러한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선주들의 잠재 수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5
- 교통사고 내도 돈만 주면 되나? 교통사고로 반신마비가 되고 학업마저 중단했는데도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 한 적 없다면 피해자나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12가지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되지만, 위반 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위와 같은 비인간적인 일이 발생한다. 운전자가 중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종합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까지 공소를 면제해 주는 나라는 선진국에는 없다. 운전자들은 종합 보험만 가입해 놓으면 어떠한 책임감 없이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중상이나 불구로 만들어 놓고도 도의적인 책임감 없이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면 될 것 아니냐?’고 하면 다 되는 것인가? 일단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운전자의 죄의식과 책임 의식을 희석시키고, 나아가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 운전자가 종합 보험을 무기삼아 사죄나 반성 없이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는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일 때 법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 물론 보험에 가입했다고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교통사고는 도로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더 받는다는 주장도 있고 사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를 빌미삼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는 1만대 당 사망자가 3.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교통사고의 중상해 비율이 높은 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의무 소홀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특례법이 큰 원인이다.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4:3으로 합헌 결정을 했지만 지난 2009년 초에 다시 위헌 결정을 했다. 위 위헌 결정 때문에 올 해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지 기대해 본다.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4
- 용인 성복동 ‘수지 자이2차’ 잔여세대 특별공급 개시 지난 8일 수지 자이2차 분양사업부는 용인 성복동 수지 자이2차 아파트 총 500세대 중(지하 2층∼지상 20층 10개동) 미분양 잔여세대를 마지막 특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성복동 수지 자이2차는 성복동 산7-10번지 일대 약 1만2751㎡ 에 지하2층∼지상20층 10개동 총 500세대로 구성됐다. 이 단지에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에어로빅·요가용 GX룸 등을 누릴 수 있는 ‘자이안센터’도 들어서게 된다. 단지가 들어설 용인시 수지구 일대는 ‘더블 신도시’ 판교와 광교의 중심 입지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2009년에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가 뚫려 동천동, 분당을 거치지 않고 판교를 관통해 서울 양재까지 차량으로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 서수지IC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20분대 강남생활이 가능하다. 수지 자이2차 194㎡형 기준 3.3㎡당 1503만∼1659만원선이며 미분양 특별대책에 따라 계약금 4000∼5000만원에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 양도세 100% 면제, 중도금 40% 무이자, 계약 후 즉시 전매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31-266-304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9
- 재판에 이기고도 계약금을 돌려준 사람 원래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까지는 지급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꾸 계약에 없는 내용을 트집 잡았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매 토지의 진입로를 내 주기로 약속을 하고도 이를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급기야 매수인은 매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얼마 후 법원에서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는 소장이 왔다. 매도인은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고 도로도 개설해 주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물론 1심 재판에서 매도인이 이겼다. 매도인은 재판 도중 중도금도 공탁을 해서 돌려주었다. 판결은 매도인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중도금은 받은 날로부터 공탁한 날까지 연 5%의 이자 약 130만원을 추가로 돌려주라고 하였다. 매수인은 즉시 항소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도인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재판을 더 이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계약금을 돌려주고 재판을 끝내고 싶습니다”고 했다. 매도인은 계약금도 모두 돌려주고 중도금 이자도 다 돌려주겠다고 해서 다시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다시 매도인이 전화를 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다 돌려주고 끝내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1심에서 쓴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도 안한다는 포기서도 써 주었다고 했다.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편하지 못했다. 그 동안 억지를 쓰던 상대방에게 모든 것은 그냥 순순히 양보하고 다 돌려주다니 무슨 이유가 있을까 궁금했다. “저는 몇 년 전 직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1심 판결이 났는데도 마을에 와서 자신이 이긴다고 큰소리 치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재판을 하겠다고 공연히 떠들고 다녀요. 이 재판 때문에 1년 이상 신경 썼어요. 요즘에는 잠도 잘 오지 않고 며칠 전부터는 밥맛이 없어 식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해 졌어요. 몸이 좋지 않으니 직장암이 다시 도질 것 같아요. 계약금도 내 돈이 아니었는데 내가 가지고 쓰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다 돌려주고 맘 편하게 살래요” 이재구 변호사 ###이재구 변호사의 ‘생활과법’ 칼럼이 책자로 발간됩니다. 그 동안 게재 됏던 칼럼에 대한 소감문을 200자 이내로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발간되는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이메일 daju6100@paran.com 및 팩스 (033)748-6200입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8
- 새해에는 모두 부자 되세요 지역 부동산 기사를 쓰다보면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분야의 기사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글을 읽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현장에 직접 나가 취재해야 한다. 그런데 정보를 모으다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남발하는 전망과 숱한 정보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다. 주변의 지인들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가끔씩 고민 상담을 해온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어때? 지금 집을 팔아도 괜찮을까? 지금 뭐 하나 잡아놓을까?’ 그런데 반대로 나는 그런 이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체감한다. 그들의 고민이 진짜 현실의 모습이고 현재 지역 부동산의 경기다. 그래서 현장을 찾은 지역민들이나 동네 이웃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한다.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남들이 꼼짝 안할 때 반 박자 정도 앞서는 이들이 있다. 다들 울상이던 지난해 겨울, 부동산 경매로 싼 가격에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이들이 몇 있었다. 2009년 봄부터 여름동안 예상치 못한 깜짝 부동산 폭등 장세가 있었다. 집 밖에서 이삿짐센터 사다리차 소리가 자주 들렸고, 부동산에 대해 묻는 전화가 많이 왔고, 팔려고 내 놓은 집 보러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다. 그렇게 일 년을 보내고 요즘은 다시 잠잠하다. 폭설에 묻혀 버린 듯 조용하다. 그런데 요 며칠 집 구경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집에 다녀갔다. 지난 가을에는 전화 한 통 없었는데 말이다. 저 사람들이 반 박자 앞서가는 사람들인가 눈여겨보게 된다. 경제 전반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듯, 호황과 불황은 번갈아 찾아온다. 호황만을 바라고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불황이 두려워 꿈조차 꾸지 않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을 팔고, 누군가는 사고…. 새해에는 그러한 건전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순조롭게 굴러갔으면 좋겠다.오은정 리포터 ohej0622@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9
-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소 강원도에 건립한다 포스코가 강원도에 마그네슘 제련소를 건립한다. 강원도와 포스코는 11월 2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정준양 포스코 회장, 최명희 강릉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그네슘 제련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마그네슘은 철강 무게의 ¼, 알루미늄 무게의 ⅔ 수준의 초경량 고강도 소재로, 전자파 차단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동차 항공기 노트북 휴대전화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매년 6 ~ 8%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향후 국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중국이 전세계 마그네슘 생산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포스코는 국내 소재 산업의 발전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마그네슘 제련 사업을 그룹의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게 된 것. 앞으로 포스코는 약 1억 9000만 톤에 달하는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강원도 백운석(돌로마이트)을 원료로 마그네슘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전체 매장량의 40%에 달하는 양으로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다. 포스코는 백운석과 부원료인 페로실리콘 및 에너지원인 석탄의 공급과 생산제품의 수송이 원활한 지역인 강릉에 제련소 부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에 1차로 연간 1만 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마그네슘과 관련된 제조업을 집적화시키는 한편 알루미늄과 아연, 실리콘과 지르코늄 등 신소재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가시화하고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및 비철금속 소재 산업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초경량소재 R&D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마그네슘의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4
- 고도일신경외과 ‘고도일병원’으로 새출발 고도일신경외과가 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의 병원 전용건물을 신축하고 고도일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고도일병원(병원장 고도일, www.godoil.com)은 디스크, 협착증 등의 척추질환치료에 수술이 아닌 내시경 및 특수바늘 등을 이용한 경막외내시경, FIMS, 인대강화주사, 말초신경자극술, 아피톡신, 충격파, 도수치료, 심부근육자극법, 운동치료, 카이로프랙틱, 테이핑요법, 고주파수핵감압술 등의 다양한 비수술적요법으로 허리병 환자의 90%를 치료하는 비수술 척추·통증 전문병원이다. 2001년 개원 당시 5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작년 8월 강북점을 오픈한 바 있으며 현재 전문의 15명을 포함해 100여 명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했다. 고도일병원 관계자는 “병원승격을 계기로 이 같은 외형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기존 비수술 요법 외에도 척추마취로 보다 안전한 다양한 수술요법을 도입함으로써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분들께 최적의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첨단 오픈형 MRI, 미세현미경등 최첨단 설비 갖춰 이를 위해 폐쇄공포증 환자도 편안하게 전신 척추검사가 가능한 독일 지멘스 1.5T급 첨단 오픈형 MRI , 디지털 X-Ray 및 최신 전신 골밀도 측정장비 등 첨단 검사장비들을 도입하였으며 13개의 수술실, 13대의 C-arm(컴퓨터 영상증폭장치), 수술용 미세현미경(레이저), 고주파수핵감압장비, 척추내시경, 경막외내시경 등 첨단 치료장비 및 시설을 구축했다. 그리고 대학병원급 PACS(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EMR(전자의무기록) 도입으로 진료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까지 검사 및 진료, 치료 전반에 걸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하늘정원, 미니 바(BAR) 등 넓고 편안한 휴게공간 마련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휴식같은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신마취가 아닌 척추마취로 보다 안전해진 미세현미경수술, 나사못고정술, 인공디스크수술 등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척추수술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항온·항습·무정전 클린룸 설비를 갖춘 최첨단 수술장을 구축하였으며 수술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영입한지도 오래다. 최소침습수술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도 수술이 가능해 수술은 꼭 해야 하는데 전신마취에 대한 부담으로 미루어 왔다면 고려해 볼 만한 수술법이다. 고도일 병원장은 “병원 승격을 계기로 작년 8월 강북점 개원 이후 병원 승격과 확장을 위해 쏟아온 힘을 다시 전국 네트워크 병원으로의 확장에 집중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아프신 몸을 이끌고 멀리 오실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동성 연애 부부의 위자료 청구 최근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인천에서 동성(同性)으로서 약 20년을 부부(?)로 살면서 유사 성관계를 맺는 등 살아왔고 그 기간 동안 돈도 벌어 재산을 형성, 유지시켜 온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점차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있었고, 그 남편은 재산을 처(?)에게는 주지 않고, 상대방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의심하였다. 심지어 폭행과 협박까지 한 적도 있었다. 이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을 구한 사건이 있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 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법적 부부와 다른 것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 부부 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도 사실혼 관계에 준용된다. 그러나 동거한다고 모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을 동거했다고 해서 부부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결혼 준비를 중단하고 헤어진 경우, 여자와 동거하면서 학원을 차렸는데 자주 싸우게 되자 집을 나간 경우 등은 서로 결혼할 의사로 동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혼 관계가 남녀 간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동성(同性) 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이다. 비록 혼인 제도의 의미가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제도 및 가족 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 법에서도 동성끼리의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성(同性) 간에 혼인 신고를 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실혼 유사의 동거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에 관한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위 사건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5
- 차별화된 ‘맞춤 케어서비스’, 이너벨라 ‘S라인’, ‘V라인’, ‘피부미인’, ‘안티에이징’... 아름다움에 붙는 수식어들은 끝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아름답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일까? 자고 나면 새롭게 선보이는 다양한 시술과 요법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다 보면 건강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이다. 더불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직장인을 비롯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며 선후천성 기형과 비만, 체형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최근 변형된 인체를 다시 건강하고 바른 체형으로 바꾸고 오랫동안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건강도 챙기고 아름다움도 가꾸는 이너벨라(Inner Bella) ‘림포테라피’와 ‘디톡스 프로그램’이 건강과 아름다움을 찾는 이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얼굴 윤곽선 바로잡아 V라인 미인되기 주름 없이 맑고 깨끗한 얼굴은 모든 여성의 로망으로 여기에 환한 미소와 매끈한 얼굴라인까지 겸비한다면 소위 ‘미인’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눈에 첫인상을 결정짓는 얼굴에서 사각턱이나 광대뼈 돌출은 바꾸고 싶은 외모 1순위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얼굴라인을 갖기 위해 턱뼈를 깎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시술시 고통은 물론 부작용이 뒤따르기도 한다. 이너벨라의 림프(림포)테라피는 고통이 따르는 시술이나 부작용 없이 인체 내부의 틀어짐을 바로잡아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효과가 미치게 한다. 최근 이너벨라에서 체형 관리를 받은 후 3차에 걸친 테스트 끝에 원하는 유니버셜 발레단에 합격하게 된 신혜지씨는 “발목 부상으로 살이 많이 쪄 체형 관리를 받으려고 방문 했다 림포테라피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약 30회 관리를 받은 지금, 몸무게는 8kg 정도 빠지고 얼굴도 몰라보게 작아지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사용 후 소감을 밝혔다. 이너벨라 박이경 대표는 “88뷰티존에서 개발된 림포디아(전신 화장품)와 20년 이상 수련한 림포테라피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맞춤 케어서비스는 테라피를 받는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디톡스 관리로 몸속 노폐물 배출 이너벨라의 디톡스 프로그램은 림프순환 배농관리로 온몸의 독소를 빼고 순환의 길을 열어 근막, 골막, 탄력, 유지의 4단계 관리를 통해 심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인체필수 운동량 조절과 림프 타동으로 몸속 순환계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디톡스 관리는 심부열 관리를 함께해 온 몸의 모세혈관을 자극하고 유해산소와 독소 등 인체에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피부 톤을 한결 깨끗하게 정화시켜 준다. 디톡스 관리는 피부탄력 저하로 고민하거나 만성피로, 무기력증,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이다. 박대표는 “림프 타동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체형을 바로잡고 근적외선의 항온열을 이용해 몸속 깊숙이 쌓여있는 내장지방과 노폐물을 땀과 배설기관을 통해 밖으로 내보낸다”며 “이러한 해독작용은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고 온몸의 림프관을 움직이게 만들어 오랫동안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인체에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휜 다리, 다리부종까지 함께 해결 변형된 체형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스킨케어, 작은얼굴 얼굴비대칭, 골반관리, 체형관리, 체중관리까지 함께할 수 있는 이너벨라의 인체통합관리요법은 O,X다리와 휜 다리, 다리부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너벨라에서 휜 다리 관리를 받고 있는 조희씨는 다리가 심하게 벌어져 많은 고민 끝에 이너벨라를 찾은 경우로 휘어진 다리를 바로 잡기 위해 여러 곳에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아봤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너벨라를 찾은 조희씨는 림포테라피 관리를 시작했고 불과 열한 번째 관리 이후 다리에 힘을 안줘도 허벅지와 다리가 붙는 경험을 했다. 조희씨는 “다리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이너벨라의 림포테라피를 들어보니 의외로 간단한 원리같이 느껴졌고 관리를 받을수록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에 정말 놀랐다”며 “다리가 휘었을 땐 자고 일어나면 발목이 많이 붓곤 했는데 지금은 발목도 붓지 않아 정말 기쁘다“며 좋아했다. 문의 서울반포점 02)3478-1618 강남교보점 02)3445-1510 청담역점 02)577-0643 이수총신대점 02)596-1618 압구정점 02)3444-7025 박수진 리포터 icoco19@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