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건설비 문제로 공사재개-중단 2년째 반복 “개발 못하면 개발권 환수 등 강력히 제재해야” 인천 송도의 대표적인 건물인 동북아트레이드센터가 2년간 공사재개와 중단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송도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송도국제도시유한회사(NSIC)와 금융기관이 5일 만기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정상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시행사인 NSIC측에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사현장은 굳게 닫혀있고 = 5일 찾은 인천 송도 동북아트레이드센터 공사 현장. 국내 최고인 68층 높이의 빌딩은 외관상 이미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다. 하지만 공사현장 문은 굳게 닫혀있고 담장에는 ‘본 건물은 현재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있다.공사현장 문을 한참을 두드리자 경비원이 나왔다. 돌아온 답변은 “이미 현장을 폐쇄했고 다른 시공사측 직원이 3명정도 나와 있다”는 정도였다. 동북아트레이드센터 공사가 중단된 것은 지난달 17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24일 아예 현장을 폐쇄하고 27일부터는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재개한지 2개월만이었다. 대우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밀린 공사비 928억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지급 확약서를 요청했지만 시행사인 NSIC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공사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송도국제도시유한회사(NSIC)는 미국 게일사와 한국 포스코건설이 70대 30 비율로 만든 회사로 송도개발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 결국 5일 NSIC와 금융기관은 2조5000억원의 대출금의 만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고 상환비율 또한 4년에서 6년에 걸쳐 상환금을 완납하는 방식으로 금융약정을 변경했다. NSIC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동북아트레이드센터 공사도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막혀있던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인천시의회, 송도 개발이익금 조사 용역 추진 = 하지만 공사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난은 시행사인 NSIC에 쏠리고 있다. 당초 인천시와 NSIC는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50대 50으로 연동해 건설키로 약속했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건설해 생긴 개발이익금으로 업무단지를 건설키로 한 것이다. 동북아트레이드센터는 업무단지 내 대표적인 건물이다.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참여키로 했던 해외 업체가 발을 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NSIC측은 개발이익금과 투자로 짓기로 했던 건물이 투자가 부진해지고 개발이익금이 줄어들면서 자금운용이 막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시민단체 등의 시각은 다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개발권을 줬으면 당연히 인천시민에게 제대로 된 업무단지를 납품해야 정상적인 회사”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땅값을 헐값으로 준 이유가 건물만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업체를 입주시킬 것인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발이익금도 도마에 올랐다. NSIC측이 개발이익금이 없어 공사비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이한구 인천시의원은 “NSIC는 그동안 아파트 등의 분양으로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실제 개발이익금이 없는지 철저하게 실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이 때문에 올해 예산에 ‘NSIC 공사비 및 기반시설조성비 검증용역’과 ‘NSIC 재무 및 회계조사 용역’에 대한 비용 1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사무처장은 “업무단지 조성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개발이익금이나 개발권 환수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거래처가 의심스러우면 은행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라 도장공사 전문건설업을 하는 최전문 씨는 1년 전쯤에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타일 판매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타일을 6천만원에 급히 팔겠다는 제의를 받고 현금을 주고 매입했다. 그때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라 별다른 의심 없이 매입했는데 얼마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가 자료상(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통보되었으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은 물론이고, 매입 비용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까지도 추징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깜짝 놀라 여기 저기 수소문하였으나 당시 타일을 판매한 사업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낭패감에 자리에 몸져 누웠던 최전문 씨의 하소연 내용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한다 치더라도 매입비용 조차 부인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사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기도 하고 실제 그런 제의를 받아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들이 알아둘 것은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최전문 씨가 받은 것처럼 실제로 거래가 있었지만 거래당사자의 명의가 다른 ‘차명 세금계산서’가 있고, 아예 실물 거래는 없으면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고받는 ‘가짜세금계산서’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한다. 가짜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연히 추징받아야 하고, 매입 비용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물론이다.최전문 씨의 경우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짜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거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인데,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과 같은 자료를 제시한다면 훨씬 입증 인정을 받기가 쉬울 것이다.그러므로 거래처가 의심스러우면 은행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김정배 세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이마트 피자에 도전장 낸 ‘홈플러스 피자’ 이마트 초대형 피자, 롯데마트 통큰 치킨 등 대형 할인점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사회적인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인천 간석 홈플러스에서도 지난해 12월 말부터 대형피자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다른 대형마트와 차별화하기 위해서인지 네모 모양의 사각 피자를 판매한다. 18인치 45.7센티미터의 초대형 피자로 가격은 13,900원이다. 콤비네이션, 불고기야채, 스페셜 감자 등의 메뉴가 있으며, 평균 대기시간은 평일은 20분 내외, 주말은 1시간 내외다. 장보기 위해 마트를 방문한 이진숙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에 비해 부담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니깐 좋기는 한데 동네에서 소규모로 장사하는 분을 생각하면 마음 한 편이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또 “마케팅의 방법이겠지만 피자 코너가 마트 입구에 떡 하니 자리하고 있어 올 때마다 아이들이 사달라고 조른다”며 “저렴해서 가격적인 부담은 적은 편이지만 마트 올 때마다 쉽게 접하는 만큼 필요 이상 사먹게 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한다.장경선 리포터 sunny082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안산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판매 안산우체국에서는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공익재원 23억원을 활용해 본인부담은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 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까지의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5000만원까지 실손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가입요건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만15세~65세의 가장으로 1세대 1명에 한해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안산지역 전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문의 : 안산우체국(031-483-0410, 031-403-345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남동구, 2011 동계부업대학생 모집 남동구청에서는 대학생에게 사회 경험 및 행정체험을 하는 한편 올바른 근로 및 봉사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시키고자 2011년 동계 부업대학생을 모집한다.접수는 12월 17일까지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서 받으며, 근무기간은 오는 1월 3일~2월 9일까지다. 주 5일 근무로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다. 보수는 875,000원(1일 35,000원)이며, 선발되면 현장근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대학(교) 재학생으로 최근 2년간 남동구에서 부업대학생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 문의 : 453-223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2
- 삼성중 기업부문 자원봉사상 수상, 삼성중공업(사장 노인식)이 지난 7일 창원 KBS홀에서 열린 ‘2010년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기업부문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삼성중공업 사회봉사단은 1995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 지원사업 및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일사다촌(一社多村) 자매결연, 청소년 장학사업, 환경지킴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최근에는 결식학생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힘써 거제시 결식학생들의 무상급식을 가능케 했고, 결혼이민여성들의 고향방문 및 경제적 자립을 도왔다.이 날 자원봉사상 외에도 박영헌 부사장(인사지원실)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그리고 상륙봉사단 손기표 회장, 참사랑봉사단, 문화봉사단, 크루즈봉사단과 가위손사랑회가 각각 자원봉사자 표창, 자원봉사단체 표창, 자원봉사 대축제 유공상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6
- 아주에 1032세대 아파트 건설 신청 아주동에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주)아진개발(대표 김상익)과 슈머스타(주)(대표 강무애)는 최근 거제시에 아주동 587번지 일원, 1000번지 일원에 각각 아파트 533세대와 499세대 건립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아진개발은 17~20층 8동 533세대로, A형, B형, C형 세 타입이다. A형은 전용면적 60㎡(18.15평) 176세대, BC형은 전용면적 85㎡(25.7평) 각각 255세대와 102세대다. 아진개발 사업부지 옆, 아주동 1000번지 일원 22,383㎡(6,770평)에 들어서는 슈머스타 아파트 사업계획은 지상 15~20층 7개동 499세대를 짓는 사업이다.슈머스타 아파트는 전용면적 59.96㎡(18.14평) 127세대, 전용면적 75.09㎡(22.7평) 106세대, 전용면적 75.71㎡(22.9평) 52세대, 전용면적 84.88㎡(25.7평) 107세대, 전용면적 88.47㎡(26.8평) 107세대 등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6
- 증여세 절세 전략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증여라 한다.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금전 거래가 없으므로 실무상 증여 절차가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더욱이 증여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현행 증여세 신고 납부 기간과 증여재산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산 등의 무상이전 시 증여세 신고·납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10년 내 동일인(지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1건의 증여재산 가액이 소액으로서 납부가 없을 수 있지만 10년 이내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시 10년 이내의 증여여부를 반드시 검토 하여야 한다. 재산 등의 무상이전 시 법적으로 허용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것을 증여 재산공제액이라고 한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비속(계부,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 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백만 원이다.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1999년 5억 원, 2003년 3억 원, 2008년 6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10년간 6억 원의 재산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받은 이후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딸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딸 명으로 1천5백만 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에 위 금액이 7천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자.저축당시 어머니가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납부세액은 없음) 15년 후 딸이 위 저축액 7천만 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딸 명으로 저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어머니로 보아 딸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어머니가 딸에게 7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면 4백만 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다.(7천만 원-3천만 원=4천만 원, 4천만 원×10%=4백만 원) 그러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부터는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 후 5년 안에 주식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0
- 강도상해와 타박상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경청하고 나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죄의 의견을 냈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피고인이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였고 도망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다친 것은 강도상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도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된다. 강도상해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한번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게 된다. 위 사건은 결국 배심원들도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점을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술에 만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가 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없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지나치게 높은 형 때문에 곤혹스러워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해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타박상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판례는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 중에는 강도로 빼앗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부분에 멍이 생겼지만 강도상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에는 직장이 휴무라서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병원에서 별도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몸 상태가 호전된 경우였다. 강간을 당한 후 다리에 푸르거나 붉은 약간의 멍이 든 상처가 나타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다. 강간의 피해자가 입은 허벅지 안쪽과 다리 부위의 멍은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0
- 당신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습니까?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바람이다. 그래서 몸에 좋은 보약을 먹기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감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 바로 올바른 호흡이다. 세원산업 하재흡 대표는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생명의 원천”이라면서 "이렇게 중요한 호흡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에 의해 호흡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러한 중요한 호흡은 코를 통해 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습성 때문에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랜 연구 끝에 코로 호흡할 수 있는 마우스 스트랩 개발 일반적으로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 뿐 아니라 생명줄인 호흡의 관문으로써 깨끗하고 우리 몸에 알맞은 완벽한 공기 상태로 만들어 체내 유입시켜 폐를 보호하고 폐의 배포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코의 다양한 역할이 배재된 채 차고, 건조한 공기, 먼지와 온갖 박테리아, 오염 된 공기를 아무런 여과 없이 우리 몸으로 유입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입으로 호흡을 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공기를 배출시켜 폐가 미쳐 산소를 축출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어 산소 흡수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혈액 속의 산소 함량이 떨어져 두통, 만성피로, 수면부족, 코골이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얼굴변형과 치아 변형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간혹, 낮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잠이 깊이든 7~8시간 동안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하 대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으로 호흡하는 것이 인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체험을 통해 터득해 왔다. 오랜 전 부터 입 호흡을 하면서 잠을 잤기 때문에 입안과 목안의 부드러운 조직이 바짝바짝 말라 그 고통에 하룻밤에도 몇 번씩 깨어 잠을 설치기 일쑤. 이렇게 잠 못 자는 나날이 계속되자 온갖 대안을 생각하다 처음에는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잠이 들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숙면을 취하고 가뿐하게 일어났지만 테이프 붙인 곳이 헐고 아파 다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 대표는 “국내에는 자료들이 별로 없어 외국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연구와 자료들이 많아 코호흡의 이점과 입호흡 부작용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면서 "세계 각국의 입호흡 방지에 대한 제품들을 조사했지만 별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전했다. 그 후, 턱과 머리를 감싸 입을 다물 수 있게 만들어 착용해 본 결과 입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머리에 닿는 자극으로 그날 밤 한숨도 못 자 머리가 아닌 귀에 걸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마우스 스트랩?이다. 성장기 어린이 안면 구강 근육 발달, 혀 위치 교정에 도움 마우스 스트랩이 개발되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박성우(만안경찰서 석수지구대 근무)씨는 일 년에 300일은 구내염으로 고생한 상태. 그러던 차,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해 마우스 스트랩을 보고 그 길로 달려가 제품을 구매했다고 한다. 박 씨는 “코골이 때문에 착용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사용한지 보름부터 구내염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면서 "현재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없어지고 지금은 코도 안 골며 무엇보다 구내염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입으로 호흡을 하던 사람들이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성인의 경우, 코고는 현상이 감소되고 맥박회수가 감소되며 체력과 지구력이 향상된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안면 구강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혀 위치가 교정되어 올바른 치열유지와 안면의 변형도 방지할 수 있다. 하 대표는 “특히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은 코로 호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입을 벌리고 자면 산소 부족 현상으로 뇌 발달에 영향을 끼쳐 성적이 떨어지고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 대표는 “앞으로는 해외 시장 쪽으로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라면서 ??이 세상에서 입호흡 때문에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이 마우스 스트랩을 착용함으로써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문의 세원산업 031-381-7870(www.sewonsanup.com)이민경 리포터 mk4961@dreamwiz.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