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압류 후 유치권 행사 Q: 저는 건축업자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했으나 건물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공사 현장을 떠났는데, 유치권을 행사해야 어떻게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공사 현장을 다시 점유 관리하기 전에 해당 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제가 유치권을 가지고 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A:귀하가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다시 유치권을 행사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면 귀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경매로 건물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이라는 담보권은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다가 건축업자들의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담보되는 채권(쉽게 말하면, 공사대금 받을 권리)이 유치물에서 발생해서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계속 점유해야 하고, 그 점유가 적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압류 후 비로소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건축업자에게 다시 건물을 점유관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건축업자에게 점유를 허락하는 사실적인 측면도 있지만, 건축업자에게 유치권을 설정해주는 법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치권 설정이 압류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압류의 효력에 저촉될 것입니다. 압류가 이루어지면 처분금지효력이 발생하는데, 압류 이후에 해당 건물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그러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되어서 압류채권자나 경락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후 해당 건물을 다시 점유관리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축업자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결국 경락인이 이러한 건축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인도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업자가 공사를 마친 후 그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유치권 행사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1
- 산업은행, ‘Smart+예금’으로 복리효과 산업은행은 창립 57주년을 맞아 수익성과 안전성, 거래 편의성을 갖춘 고금리 정기 예금을 출시했다.판매되는 예금상품은 ‘KDB프리미어 정기예금’과 ‘KDB Smart+ 정기예금’으로 산업은행 전 영업지점을 통해 판매된다.KDB프리미어 정기예금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인터넷뱅킹은 물론 전 은행 365일 24시간 CD· ATM출금·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예치 기간은 6개월, 1년, 2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1년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연 4.5%의 금리를 보장받는다.KDB Smart+ 정기예금은 계단식 금리의 복리효과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예금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예치 기간별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함으로 전통적인 정기예금의 단점을 보완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창립 57주년을 기념, 고객 사은행사 기간 중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2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문의 : KDB산업은행 안산지점(031-412-06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0
- 융통어음의 항변 융통어음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이다. 정상적 거래의 대가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되는 어음이다. 신용이 없는 사람은 돈을 빌리기 어렵다. 신용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대신 어음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융통어음은 어음 발행인의 신용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융통어음이 발행되어 자금을 융통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최종 소지인이 된 사람이 융통어음인지 알고 있더라도 무조건 어음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융통어음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지급할 돈이 없는 경우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어음금 청구 사건에서는 원인 관계가 없는 어음인지 융통어음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A회사는 돈이 필요하여 어음을 발행한 후 B회사에 어음의 할인을 부탁했다. B는 C에게 돈을 갚을 것이 있었는데 위 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 C는 B가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어음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 C가 A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다. A는 위 어음이 융통어음인 것은 맞지만 어음금을 줄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 이유는 C는 B가 어음할인을 위해 교부받은 어음임을 알면서 자신들 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고등법원에서는 A의 주장대로 융통어음이기는 하지만 B, C는 악의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위 어음은 융통어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A가 B에게 할인을 한 것이 아니라 할인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교부한 것이라면 그 때까지는 융통어음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이다. 또 B가 C에게 교부할 때 C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국 융통어음은 알던지 모르던지 어음의 최종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융통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관계에 대한 항변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융통어음이라는 주장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다만 본인이 융통어음이라고 불리한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한 이상 법원에서 융통어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해 주었을 뿐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9
- 파산 및 면책이 궁금해요(3) 1. 파산 신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은 얼마까지인가요?파산신청인이 소유한 임대보증금 1400만원과 6개월분 기본생활비 700만원 이내 및 유체동산은 면제재산으로 보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이 정도의 재산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더라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하여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에 관계없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빚을 내어 사용한 내역을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기준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빚을 내어서 다른 곳에 숨겨 놓은 것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숨겨놓은 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돈의 사용처만 대략적으로 밝힌다면 최근에 빌린 돈이건 누구에게 빌린 돈이건 관계없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여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에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3.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파산은 재산이 없는 경우 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채무액 전부를 면제 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거나 매월 벌어들이는 월급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60개월 간 법원에 보내서 채무의 전액 또는 일부금을 갚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4. 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재산의 유무와 직장생활의 유무에 따라 파산을 신청할 것인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파산은 현재의 재산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못하여 돈을 벌 수 없다든지 돈을 벌어도 가족들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 신청하여 채무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매월 버는 수입에서 가족들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변제하고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파산 신청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무액의 한도액이 없습니다. 전경호 법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9
- 점유 취득 시효 Q: 제가 20년 전에 다른 사람의 부동산(토지)을 사서 경작하고 있는데, 그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까요? A: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거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에는 매매계약서 외에 매매대금 입금증. 거래이체 내역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법원에게 제출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하는 것인데, 매매계약 사실을 밝혀주는 자료가 충분하고,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2. 만일,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증 및 거래이체 내역이 없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입니다. 3. 시효는 시간이 장기간 흘러간 것에 법적인 효과를 부여한 것이고, 취득시효는 시간이 장기간 흘러간 것에 대하여 권리취득 효과를 인정한 것입니다. 취득시효 중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위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소유의 의사로서 20년간 계속,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등기를 마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없이 계속 경작을 해왔다면 평온·공연한 점유이며, 20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을 모두 채운 것입니다. 이 경우 점유자가 등기를 마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년의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점유자는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9
- 부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김원주씨는 얼마 전,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과정에 절세 방법을 몰라 예상 밖의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추세를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증여를 하였지만, 평범한 시민인 자신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낼 줄은 몰랐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진짜 부자는 재산 변동 시 가장 먼저 세금을 점검한다.대개의 사람들은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 내야 할 세금이라도 가급적 늦게 내려고 한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은 자신의 재산 상태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그들은 세금 몇 푼 아끼려다 더 큰돈을 날리고 망신까지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찾는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세금을 낸다는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절세의 첫걸음이다. ● 절세는 타이밍이다.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조금씩 증여해나가면 된다. 그러나 적극적인 증여가 필요한 시점이고, 재산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과감하게 증여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절세가 타이밍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법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에도 관심을 갖고, 불리하게 바뀔 경우 재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재산, 소득과 관련된 세법규정을 유용하게 적용하라.무엇이든 양쪽에 모두 불리한 경우는 없다. 한쪽이 불리하면 다른 한 편은 유리한 것이 세상의 이치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소득세를 내는 편이 불리하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는 편이 불리하면 소득세를 내도록 조정한다. 최상의 절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판단을 잘 하는 것이다. ● 과세행정의 변화에 대비하여 항상 정도를 가라.당장 세금납부가 어렵다고 하여 소득을 탈루하거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뒤따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실력과 신뢰를 겸비한 세금전문가를 두라.미국의 부자들은 편안한 일생을 위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 사람을 둔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최소한 세무사와 의사는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세금에 대한 조언을 받을 전문가는 편법보다는 실력과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뢰를 겸비한 사람이라면 좋을 것이다. 김정배 세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9
- 부천시, 뉴타운·재개발사업 인허가 쿼터제 시행 부천시는 뉴타운 재개발의 동시다발적인 추진에 따른 전월세 대란 및 도심공동화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사업량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사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적용할 인·허가 사업량에 대해서는 5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쿼터량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우편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주민의견수렴은 대상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우선 의견수렴 대상구역 중 1개 구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8
- GS건설, 식사지구 ''일산 자이 위시티'' 아파트 파격 분양 아파트 단지 안에 특목고를 신설한 ''교육 특화 단지'' 일산 자이 위시티가 주목 받고 있다. 고양국제고를 비롯해 원중초등학교, 양일초등학교, 양일중학교, 저현고등학교 등 초ㆍ중ㆍ고 5곳이 단지 내에 신설됐다. 특히 3월에 개교한 강북 유일의 국제고인 고양국제고는 총 24학급 1,600명 규모로, 올해 첫 신입생 입학정원 20%인 40명을 고양시 거주자에게 할당했다. 또한 저현고등학교는 자율형 국립고로 선정됐다. 명품 소나무 조경, 잔디공원과 분수, 단지 내 고양국제고 신설 등 많은 호재로 일부 평형대는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5%, DTI 미적용으로 융자는 분양가격의 60%까지 가능하며 3년간 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49평 아파트를 1억 정도면 입주할 수 있어 전세 반값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문의 : 1599-885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8
- 30일이면 디지털카메라로 ‘ART''를 만들 수 있다!! 이즈포토 아카데미 ‘30일 만에 프로디지털사진가가 되자’ 2005년 10월 유명한 사진작가 김중만의 사진전이 열렸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자연풍경, 마사이족 청년의 얼굴, 이효리 권상우 등 연예인들의 광고사진 등등, 프로다운 멋진 사진들은 사실 세계 최초로 삼성애니콜 500만화소와 700만 화소 2대의 휴대폰카메라로 찍은 것들이었다. 당시 김중만 작가는 "디지털 카메라도 써 본적이 없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촬영한 사진을 인화해 보니 카메라 폰으로 나온 해상도, 입자, 색상에 놀랐다"고 했다. 그러니 이제 카메라 탓은 하지 마시라. 당시보다 훨씬 좋아진 당신의 디지털카메라로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마두동 ‘이즈포토아카데미’에서는 최병기 선생이 진행하는 ‘30일 만에 프로디지털사진가가 되자’ 강좌로 신진작가를 꿈꾸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수중사진으로 유명한 최병기 작가의 실전 위주 강의 요즘은 사진 찍기가 일상이다. 1인 1디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널리 보급된 디카. 과연 디카로 사진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이즈포토 최병기 작가의 ‘디지털사진 강좌’는 디카로도 얼마든지 작품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해법을 명쾌하게 알려준다. 최 작가는 우리나라 최초로 디카로 수중촬영을 한 사진작가로 미국SSI PSAI 스쿠버 MASTER INST, 미국 PSAI 수중사진 트레이너, 한국잠수협회 사진영상담당 이사역임, 한국최초의 누드사진스튜디오 AF 스튜디오 운영, 여행신문사 트래비스 사진작가, 앙드레김 패션쇼 담당 사진실장 등을 지냈으며 MBC드라마 ‘동이’ 수중촬영감독, 박태환이 출연한 SK CF 등 다양한 매체의 수중촬영을 담당했다. 또 〈수중디지털사진술〉 〈필승 사진공모전 입상 해법〉 등 사진서적을 펴냈으며 스쿠버다이버사 수중세계사 일반부 1등, 샌디스크 공모전 1등상, 프로스펙스 사진공모전 대상, 빛공해 사진전 최우수상 등 다수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보통 사진작가들이 육상사진을 주로 찍는 것에 비하면 육상은 물론 수중사진을 디카로 찍을 수 있는 최 작가의 이력은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수압과 조류 때문에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또 서너 번 위험했던 경험도 있었다는데, 왜 그토록 수중사진에 집착하는지?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작가가 사진을 전공한 프로사진작가들 사이에서도 드문 수중, 육상, 해상 등 전천후 사진작가가 된 사연이 있다. 전공인 그림보다 사진 찍기가 더 좋았다는 작가는 대학시절 해병대 입대 후 군작전 중 총알이 복부를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다. 장애급수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고로 지금도 다리통증에 시달린다는 최 병기작가는, 아픔을 잊기 위해 사진에 더 매달렸고 남들이 안하는 모험을 통해 찍은 사진 한 장에 희열을 느낀다고. “남들이 다 찍는 사진은 재미없다”는 최작가는 수중사진강사 자격증을 따고 백두산 천지, 2005년 5월일본의 모스토스호수 등에 수중 하우징를 집어넣고 호수 바닥에 태극기를 꽂는 수중사진을 찍어 ytn등 유투브를 통해 큰 관심을 모았다. 또 미국 샌디스크 사진공모전에 출품한 네팔 노인의 사진 ‘붉은 침묵의 미소’는 심사위원들의 극찬 속에 1등상을 거머쥔 작품으로, 일산니콘AS센터에 전시되어있다. 실전 위주 강의, 촬영 후 포토샵까지 완벽하게 화려한 이력만큼 실력 짱짱한 최병기 작가는 “오랜 사진 경력이 사진을 잘 찍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꼭 필름카메라여야만 한다는 일부 작가들의 고집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현대는 디지털 시대다. 굳이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도 쉽고 재미있게 작품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노하우 아낌없이 다 전해주자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한다. 고가의 카메라를 새로 살 필요 없이 가지고 있는 똑딱이 디카만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그의 강의는 실전 위주로 이뤄진다. “사진은 직접 많이 찍어 봐야한다”는 지론대로 이론 강의는 집약적으로 진행하고 실전학습이 많다. 그 덕분에 수강생들은 몇 개월에 걸쳐 익힐까 말까한 고급사진기술을 실제 촬영을 통해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촬영 후 포토샵에 연계해 ‘Art''를 만들어낼 때까지 완벽하고 이해하기 쉽게, 왕초보라도 누구나 프로 못지않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강의가 이뤄진다. 그가 밝히는 강의 원칙은 명쾌하다. “일부 강사들이 자신만이 아는 비법이라며 전수를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내 강의에는 나만이 아는 비법이란 없다. 나보다 실력 출중한 작가가 배출되면 더 좋은 일 아닌가? 내가 그만큼 잘 가르쳤다는 것이니까.” 디지털카메라로 프로사진가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이즈포토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려보자. 최병기 작가를 만나면 30일 만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문의 010-2627-324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9
- 탐방 - 우람유통 “깨끗한 물, 건강한 물 챙겨 드세요”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빗물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식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일본 대지진 이후,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최악의 황사를 겪었을 정도로 날이 갈수록 공기 중 각종 미세먼지도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이 같은 걱정이 더한데,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물''마저 믿지 못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정수기. 정수기를 선택할 때 브랜드,디자인,기능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선택할지 다들 한번쯤은 고민하신적이 있지요 우람유통 김종옥 사장은 “정수기 선택 시 브랜드를 따지기보다 정수기의 원리와 중요 기능 그리고 가장중요한 사후관리 등을 꼼꼼히 따지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정수기의 생명은 필터, 그 기능에 주목해야 우람유통은 기능과 가격 면에서 합리적인 정수기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만족을 제공하고 있다. 김종옥 사장은 “정수기 하면 몇 개 브랜드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가격대와 기능, 사후관리 모든 면에서 뒤지지 않는 정수기를 고려한다면 굳이 브랜드 정수기가 아니어도 된다”고 한다. 특히 필터의 기능과 사후관리가 정수기의 생명이라고 강조한다. 우람유통에서는 이 정수기의 기능을 대폭 높인 아쿠아 정수기를 판매, 렌탈해주고 있다. 아쿠아 정수기는 특히 4~5단계 필터를 거치면서 맛과 청결함이 살아있는 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디멘트 필터가 먼저 녹, 머리카락, 모래, 이물질 등 물속에 있는 각종 불순물을 1차로 걸러주고, 물속에 잔류하고 있는 가스 성분 및 냄새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프리카본 필터로 2차 여과과정을 거친다. 다음 표면기공이 0.1 미크론 이하의 기공이 뚫려 있어 물속에 남은 각종 세균 및 불순물을 걸러내는 섬유형태의 중공사막 필터, 머리카락 100만분의 1 크기의 미세한 기공을 통해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 성분을 제거하는 역삼투압 필터를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 및 유해성분은 제거하되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키므로 물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은 물이 탄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카본 필터에서 물속 염소 및 가스를 다시 한 번 제거함으로써 완벽하게 청결해진 물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한다.정수기 내부 오염이 걱정된다면, 직수형 정수기 권장 사무실은 물론 업소, 가정에서 냉,온 정수기 형태의 저장형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장형 정수기는 내부 오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수 저장통이 있는 정수기는 공기와 통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쌓이고, 물때가 생기는 등 세균이 번식할수도 있다 김종옥 사장은 가정에서라면 저장형 정수기의 단점을 없앤 언더싱크형 직수형 정수기를 권장한다. 직수형 정수기는 저장된 물이 아니라 바로바로 필터링 된 물을 싱크대에서 직접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우람유통에서는 가정용 언더싱크형 정수기를 설치비 무료, 보증금 무료로 렌탈해주고 있다. 월 관리비는 9500원.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필터도 무상교환해준다. 김종옥 사장은 “정수기는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필터는 일반적으로 3개월, 냉,온정수기 내부 청소는 1개월 주기가 적당하다”고 한다. 직접 방문해 상담도 해주는 서비스는 기본이다. 맛과 향이 살아있는 고급 원두 티백도 주문 우람유통에서는 맛과 향이 풍부한 프리미엄급 원두커피도 함께 판매한다. 생산 원가를 낮춘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커피 맛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사무실에서나 가정에서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원두커피 티백이 인기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고산지대의 최상급 아라비카 원두와 아프리카,동남아 원두를 최상의 비율로 블렌딩해 만든 노블레스 원두 티백은 마시는 사람의 입맛과 취향에 따라 각기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커피다.10 EA의 가격이 2,600원 선으로 경제적이다. 또한 에티오피아 사다모지방, 예가체프에서 생산된 ‘예가체프’ 커피는 부드러움 질감과 신선한 향기가 가득한 품격 있는 커피로 각광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르가체프, 프리미엄 블렌드 등 다양한 원두 티백을 판매 중이다. 김종옥 사장은 “커피는 그 신선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주문 후 갓 볶아낸 신선도 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며 경제성과 편리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문의: 080-2280-080, 010-6208-6636남지연리포터 lamanua@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