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취득 시효

지역내일 2011-05-19

 


Q: 제가 20년 전에 다른 사람의 부동산(토지)을 사서 경작하고 있는데, 그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까요?


A: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거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에는 매매계약서 외에 매매대금 입금증. 거래이체 내역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법원에게 제출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하는 것인데, 매매계약 사실을 밝혀주는 자료가 충분하고,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2. 만일,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증 및 거래이체 내역이 없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입니다.


3. 시효는 시간이 장기간 흘러간 것에 법적인 효과를 부여한 것이고, 취득시효는 시간이 장기간 흘러간 것에 대하여 권리취득 효과를 인정한 것입니다.
취득시효 중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위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소유의 의사로서 20년간 계속,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등기를 마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없이 계속 경작을 해왔다면 평온·공연한 점유이며, 20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을 모두 채운 것입니다.
이 경우 점유자가 등기를 마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년의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점유자는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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