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상식① 이윤환(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세입자가 타인의 주택을 빌려 이용하는 방법에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적인 방법과 임대차라고 하는 채권적인 방법이 있는데, 현실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채권적인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주택의 임차인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에 소액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대차의 목적, 건물과 임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이용관계, 임차인이 그 곳에서 거주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건물의 준공검사 여부는 불문한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여관이나 민박과 같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연인은 외국인도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거용 건물의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전해야 효력 주장할 수 있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자신의 임차권을 임대인 및 임차주택의 승계인 즉 양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 한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이전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의 인도란 임차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지만,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거주할 필요는 없고, 계약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는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의 이전은 주소의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 등의 표시 없이 지번만 신고하거나 또는 잘못된 동?호수를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중간제목 :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 확정일자 필요 대항력과 소액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 갖추어도 되지만 보증금 전체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확정일자는 일정한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동사무소, 법원 또는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분실 또는 멸실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공증인가 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 발급대장에 의해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가구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해도 대항력을 취득하며 , 지번을 정확히 기재한 이상 호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다.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그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0
- 새빛안과병원,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 백내장 수술 장비 기증 새빛안과병원(병원장 박규홍)은 지난 8일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몽골의료지원사업에 백내장 수술 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수정체유화술 장비를 기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장비는 몽골 다르항 제1병원으로 전달돼 향후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몽골의료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정체유화술 장비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첨단장비로써 백내장 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그러나 그 동안 이 장비가 없어 의료봉사 기간 동안 수술장비를 대여해 몽골로 운반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국가톨릭의료협회 관계자는 “새빛안과병원이 이번에 기증한 장비는 6월 중순 몽골 현지에 전달 돼 오는 9월3일~10일 실시되는 해외의료봉사 때부터 사용 될 것”이라며 “백내장 수술에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 만큼 현지 안과 진료와 수술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주민무료진료 및 수술, 다르항 제1병원 지원, 학교보건사업, 의수족 지원 사업 등 의료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 2009년부터 안과 전문 진료와 수술을 시작해 현재까지 백내장 42건, 익상편 16건, 피질제거술 4건, 사시수술 25건의 지원을 시행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7
- ''휘안체'' 여름 맞이 이벤트 ''휘안체''에서 여름맞이 이벤트를 7월 말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행사내용은 상체관리 등록 시 가슴관리 2회(20만원 상당)를, 하체관리 등록 시 두피마사지 3회(15만원상당)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28년 경력의 휘안체 노석원장은 음양오행과 명리학을 바탕으로 고객의 체질을 분석해서 피부비만관리에 적용하는 노하우로 유명하다. 여기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여 빠른 효과는 물론 관리 후 유지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졌다. 위치 : 목동 파리공원 옆 벽산미라지타워 2층 문의 2654-088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7
- “전셋값 오르는데 내 집 마련 해 볼까?”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이 달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가 없어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발표되면서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번 기회에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지금 아파트를 매입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가 조언을 들어봤다. 여름방학 앞두고 가을 전셋집 미리 알아두어야 현재 평촌 신도시의 아파트 시세는 3.3㎡ 당 평균 1400만원선. 2006년 11월 1900만원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500만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신세계공인중개사 송정환 대표는 “전셋값이 오르면서 지난 3월까지 매매값이 소폭 상승, LG아파트(105㎡ 32평형) 기준 4억6000만원선까지 거래됐으나 4월부터 6월까지는 비수기로 현재 1000만원 정도 하락한 상태”라며 “당분간 큰 매매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대표는 “하지만 앞으로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을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또 한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내년 대선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 후반까지 집값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을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알아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전에는 한 달 정도 앞두고 전셋집을 마련해도 됐지만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최소 2달 전에는 집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평촌의 경우 현재 32평 기준 전세가격은 2억7000만원선. 산본 등에서 이사하려는 학군수요가 많아 여름방학이 가까워지면서 전세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매도 물량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이 달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가 없어지면서 입주 3년이 되는 단지들에서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됐던 2년 거주의무가 사라지면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을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도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이 크다. 또 9억원 이하 주택보유 1주택자라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 목적으로 사 놓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했던 일부 집주인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전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전세난을 피해가는 방법일 수 있다. 특히 평촌신도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군이 좋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대출부담이라면 매도물량이 늘어나고 집값이 하락안정세를 보이는 현재 급매물 위주로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수요자의 경우 자신의 대출 상환능력을 철저히 점검한 후 매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지나친 대출부담을 안고 집을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되면서 고정금리 대출상품에 관심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 대표는 “가계 대출금리 상승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폭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며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차가 좁혀진데다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고정금리상품으로는 신한은행이 4월 판매하기 시작한 ‘신한 금리안전모기지론’, 국민은행이 지난달 판매 개시한 ‘KB 고정금리 모기지론’ 등이 있으며 지난 7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취급기관이 기존 기업은행과 삼성생명 2곳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추가돼 6개로 확대돼 판매되고 있다. 도움말 신세계공인중개사 031-425-1010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상장주식 증여시 평가기준은 종가기준이 아니다! 지난 4월의 일이다. 상담을 요청하신 A씨의 경우 모 증권사와 상담 결과 증여 당일 종가기준으로 평가하면 6억이 채 안되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이므로 증여세를 안 물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하였다고 한다. 주가가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 이후 오른 주식 평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주변의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증여가액 평가액이 증여당시 종가 기준이 아니라 평균 가액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상담 요청을 해 온 것이다. 그 당시는 한창 주가가 상승하던 시점인지라 증여 이후 가격을 포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액을 예상할 수도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많은 투자자들이 증여세 평가금액이 증여일 마감가(종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과거에는 상장·협회등록주식의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기준액을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하였으나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당시 가까운 장래에 가격변화 등이 예측가능함에도 과거의 종가평균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종가평균액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2000.1.1이후 상속,증여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따라서 우리나라 세법은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종가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당일 전 후 2개월씩 즉, 4개월의 평균한 가격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증여일이 1월 23일이라면 11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종가 평균한 가격으로서 이것은 매일의 주가가 바뀌는데 따른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증여할 때 신고 당일 주가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주가 흐름을 예상해서 증여 신고를 해야 증여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따라서 주가의 하락을 예상된다면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시점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위의 상담자의 경우 향후 주가 변동의 위험을 안고 차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할까?정답은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왜냐하면 현행 증여세법상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현재 시장이 강세장이라면 증여세 부담이 예상되므로 취소 기간내에 증여 취소를 하면 되고, 약세장이라면 그대로 증여 상태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증여 취소 기간별로 증여세 부과여부가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납하는 경우 증여취소가 가능하여 당초의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되어 증여세 부담이 생기지 않고 □3개월 이후 증여를 취소하면 기존 증여세는 그대로 내야 하며, 반환시에는 증여세 부담이 없고 □증여 후 6개월 이후에 증여를 반환하면, 당초 부과됐던 증여세는 물론 반환시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세부담을 예상하지 못하고 증여 시에는 증여취소기간을 잘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의 바탕이 되는 자산이 주식이므로 변동성이 심한 주식의 특성상 증여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증여재산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증여를 취소하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증여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증여 취소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물론 이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부담해야 한다)단, 증여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원상복구해 주세요. 남자가 여자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수년간 사랑의 불길을 태웠고 동거도 하였지만 결국 여자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헤어지게 되었다. 여자가 하는 말 “내 인생을 돌리도!” 임차인이 상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인테리어를 모두 뜯어내고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짐만 빼갔다. 임대인이 하는 말 “원상복구해 주세요!” “원상복구해 주세요”라는 말은 법적 용어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맡겼는데 병원에서 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건물을 빌려주었는데 화재로 전소되어 없어진 경우, 결혼식 동영상을 편집해 달라고 했는데 파일이 지워져 없어진 경우 등은 원상복구,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사토 채취업자가 논을 임차하여 마사토를 채취하고 작업이 끝나면 원상복구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마사토를 채취하고 논을 반환했지만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았다. 훼손된 논을 넘겨받은 임대인은 너무 현황이 심하게 훼손되어 논으로 원상복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대인은 마사토 채취업자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원상복구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원상복구비가 논의 시가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 문제되었다. 예를 들어 중고차가 교통사고로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들지만 중고차 가격은 500만 원밖에 안 된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 판례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원상복구비를 손해배상하여야 하지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논의 시세 하락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형평의 원칙 상 손해배상 금액은 시세 하락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을 파헤친 사건에서는 원상복구비가 3200만 원이었는데 당시 원상복구 된 논의 시가가 2400만 원, 복구가 안 된 상태의 시가는 600만 원이었다. 이 경우에는 원상복구비가 시가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 한도액은 2400만 원이 되고,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의 시가인 600만 원을 공제하게 된다. 당시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한 영농수입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시세 하락의 손해금액에는 영농수입 상실액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7
- 대우조선, 산은 411억원 동반성장 펀드 조성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과 함께 협력업체 지원 펀드 조성에 나섰다.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30일 산업은행과 411억원 규모의‘대우조선해양 동반성장 금융지원 특별펀드’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 특별펀드는 대우조선해양이 258억원, 산업은행이 153억원을 각각 출연했으며, 이를 재원으로 산업은행은 협력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한다.이번 펀드 조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는 기준금리보다 2%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돼 협력업체의 자금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대출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의 추천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기간은 기존거래 유무에 따라 1개월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게 했다. 또 산업은행 전 영업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업체에 100% 현금결제와 대금지급을 월 2회에서 3회로 늘려 협력업체의 재무건전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7
- FX마진거래 고수익의 꿈, 미리 경험하세요 외환시장에서 외국 화폐는 상품처럼 취급되어 해당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가 FX마진거래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실전연습의 반복을 통해 화폐가치가 오를지, 내릴지 분석만 하면 높은 수익이 가능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모의 실전 경험이 가능한 FX렌트 외환거래 실전체험장 화성·오산총판 박대웅 대표를 만나 FX마진거래에 대해 알아봤다 ■Q FX마진거래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외국의 통화(외환, Foreign Exchange)를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FX마진거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자금의 흐름이 많은 금융시장. 일반적인 환전은 보통 자국의 화폐로 환전하려는 국가의 화폐를 구입하는 것이지만, FX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화폐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 나라의 통화를 팔면서 다른 나라의 통화를 사는 방식이다. 화폐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면 먼저 매도를 하고,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다시 매수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양방향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다. ■Q FX마진거래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 FX마진거래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FX마진거래렌트는 어떤 곳인가?FX마진거래는 우리나라의 경우 24개 선물·증권사에서 거래 가능하며, 거래 계좌에 5000불(약550만원)을 넣어야 최소 거래할 수 있는 1lot(구좌)를 가지게 된다. 실거래를 하기 전에 충분한 모의거래를 거치지 않으면 손실을 입을 확률이 크다. FX마진거래렌트는 실제 FX마진거래시장에서의 매매(매수· 매도)가 아니고, FX렌트사가 미리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FX마진거래렌트 상품을 회원에게 지급 능력 범위에서 임대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것이다. 체험을 위해 5000원을 1구좌로 해 5000원부터 원하는 금액까지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다. 렌트에서 투자의 기본과 감을 익혀 실거래를 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률이 감소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Q FX렌트 통한 거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FX마진거래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 FX렌트는 거래비용 없이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투자할 때 미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주식거래와 달리 FX렌트에서는 수익이 났을 때만 10%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주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매수와 매도, 양방향 수익구조로 50%의 확률을 가진다. 예를 들어 통화의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FX렌트의 또 다른 장점은 초보투자자들의 투자액 모두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톱’ 등의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실거래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분마다 투자할 수 있으며 평균 5분 이내에 투자 결과가 나온다. 이익이 발생되면 등록한 본인 계좌로 바로 지급돼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국제외환시세로 거래되어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다. ■Q FX렌트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료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초보자라면 외환거래 실전 체험장을 찾아 전문가에게 외환시세차트를 읽는 방법과 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특히 화성·오산총판은 넓고 안락한 매장을 자랑한다. 금연실을 따로 구비해 여성투자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각 좌석마다 듀얼모니터를 설치, 10분마다 투자한 뒤 남는 시간동안 컴퓨터를 이용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 ■Q FX마진거래를 체험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해 달라.FX마진거래는 고수익도 가능하지만 리스크도 큰 투자이다. 최후의 선택이나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 처음에는 200~300만원 정도의 소규모 투자로 숙달해 가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터득해 가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 투자한 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FX렌트는 금감원에서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안심하고 투자 할 수 있다.문의 FX렌트 외환거래 실전체험장 화성·오산총판(화성시 반송동 리더스프라자 302호) 031-613-9556/070-4365-732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7
- 권리금의 반환 Q: 제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었습니다.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주었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제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보통 임차인의 차임(월세)이나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고자 받는 것이고,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의 이용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2.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를 나누어보아야 합니다.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이하에서는 ‘영업시설 비품 등’이라고 함)을 임대차기간 동안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임차인은 약속한 대로 영업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한 것이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자기 사정으로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차인이 약정한 기간만큼 영업시설, 비품 등을 사용하지 못 하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면, 돌려받을 권리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에 대한 이용대가니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되고, 임차인이 약정 기간만큼 영업시설, 비품 등을 사용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7
- 시골의사 박경철 초청 강좌 (사진 4) 5월 24일 오후 2시~4시 남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행복두드림열림강좌가 열린다.이번 강의는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씨다.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의 저자인 박 시는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문의 : 453-589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