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수년간 사랑의 불길을 태웠고 동거도 하였지만 결국 여자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헤어지게 되었다. 여자가 하는 말 “내 인생을 돌리도!”
임차인이 상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인테리어를 모두 뜯어내고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짐만 빼갔다. 임대인이 하는 말 “원상복구해 주세요!”
“원상복구해 주세요”라는 말은 법적 용어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맡겼는데 병원에서 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건물을 빌려주었는데 화재로 전소되어 없어진 경우, 결혼식 동영상을 편집해 달라고 했는데 파일이 지워져 없어진 경우 등은 원상복구,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사토 채취업자가 논을 임차하여 마사토를 채취하고 작업이 끝나면 원상복구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마사토를 채취하고 논을 반환했지만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았다. 훼손된 논을 넘겨받은 임대인은 너무 현황이 심하게 훼손되어 논으로 원상복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대인은 마사토 채취업자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원상복구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원상복구비가 논의 시가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 문제되었다. 예를 들어 중고차가 교통사고로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들지만 중고차 가격은 500만 원밖에 안 된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 판례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원상복구비를 손해배상하여야 하지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논의 시세 하락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형평의 원칙 상 손해배상 금액은 시세 하락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을 파헤친 사건에서는 원상복구비가 3200만 원이었는데 당시 원상복구 된 논의 시가가 2400만 원, 복구가 안 된 상태의 시가는 600만 원이었다. 이 경우에는 원상복구비가 시가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 한도액은 2400만 원이 되고,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의 시가인 600만 원을 공제하게 된다.
당시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한 영농수입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시세 하락의 손해금액에는 영농수입 상실액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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