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및 투자이민 전문 - ㈜한마음이민법인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더 유리해진 투자이민!

유학생 미국 투자이민과 신분 조정 수속 동시 접수

조진영 리포터 2022-09-22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학비감면이나 장학금 혜택 등 영주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과 대학 입시에서도 영주권자가 유학생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위해서도 영주권은 필수다. 영주권이 없으면 졸업 후 미국 내 안정된 취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유학 중인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1996년 창업 이래 지난 26년간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전 세계 이민 프로그램들의 제도적인 기회를 국내에 알리면서 최장, 최다 경력을 쌓아 온 해외이주 및 투자이민 전문기업, ‘한마음이민법인’의 김미현 대표를 만나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법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쉽고 빠른 미국 투자이민 통한 영주권 획득
미국 유학을 고민하거나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자녀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유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자녀의 졸업 후 취업까지 고려해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
미국 유학생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녀가 영주권자로 미국 시민과 동등한 신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학비에 대한 감면 혜택과 장학금 수혜에 대한 이익으로 부모님의 유학생에 대한 부양의무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가 진학할 대학 및 대학원 선택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영주권자가 지닌 유리한 혜택이 되지요” 하지만 김 대표는 최근 유학생 자녀의 영주권 취득의 가장 절박한 동기는 졸업 후 취직 기회가 자유롭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졸업 후 영주권 없이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반면, 최근 국내 취업난 속에 미국 내 취업과 이에 대한 경력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더욱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녀의 졸업 후 자유로운 취업을 위해서 유학생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미국 투자이민(EB-5)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유학생 더욱 유리해진 미국 투자이민 개혁법안
이러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미국 투자이민 개혁법안 중에는 획기적인 희소식이 있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개혁 법안에 따라 이제 미국 유학 중인 자녀가 단독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과정 중 첫 단계인 이민신청서 접수 후 대략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현지인과 같은 취업과 미국 입출국이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신분 조정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투자이민 신청을 할 때 신분변경 신청서의 동시 접수가 가능해진 이 개혁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는 미국 투자이민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제한 없는 체류와 자유로운 취업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유학생이 현지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이민 신청서 접수를 하면서도 합법적인 입출국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체류와 취업이 또한 가능해졌다.
“미국 유학 중인 상태에서 투자이민 접수만 해두어도 그때부터 신분 조정이 되어 자유롭게 취업하고, 왕래도 하며 그 외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영주권이라는 신분증만 없을 뿐이지, 신분 조정 신청을 통해 이미 이민 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신분 조정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1990년 미국 투자이민이 시작된 이래 32년 만에 이러한 획기적인 개혁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며, 이는 미국 유학생 및 임시 거주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령 내에 거주 중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그 이민 심사 기간에 신분 보호를 받도록 해주는 이민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현지 이민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웍스
이민에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마음이민법인은 국내에 이민 에이전시가 거의 없던 1996년부터 26년간 수많은 해외이민을 성사시킨 업계 퍼스트무버다. 서울 본사와 북미 지사 및 각국 현지 에이전시의 이민 전문가로 구성된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웍스로 체계적인 상담과 수속은 물론 안정된 정착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전 세계 이민 프로그램들의 제도적인 기회를 파악하고 최적의 이민전략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으로는 업계 최초, 최다 수속과 최고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자부심이 있고, 북미 외에 유럽, 아시아 등 각국 이민법과 심사 요건에 맞춰 26년간 연 500~1,000건의 이민·비이민 수속을 완수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수속 서비스에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표가 실무를 직접 챙기는 성실함이 한마음의 특별함이자 경쟁력”이라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유례없는 팬더믹 상황 속에서도 이민국들의 입장이 바뀌면서, 해외 이주와 투자이민의 전략과 방법도 현지에 맞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마음이민법인은 변경된 새로운 세상에서 전 세계 가장 유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새롭게 다지며 각 분야 글로벌 파트너들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고객 한 분 한 분 각자의 이민전략에 도움이 되고자 개별상담 서비스에 더욱 신경 쓰고 있으며 가능한 가장 경력이 많은 대표 이민 컨설턴트로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한 계획과 선택 및 세계를 열어 두고 진출할 곳을 찾아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26년간의 컨설팅 경험과 수속 경력을 쌓은 최고의 안내자로 한마음이민법인은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해외이주 및 투자이민 전략을 제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문의 02-564-8888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진영 리포터 cjyoung25@naver.com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