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고

자녀교육을 위한 미국 영주권 이제는 EB5 투자이민이 대세

지역내일 2017-10-13

자녀를 미국 유학시키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졸업 후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해서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2015년부터 비 숙련 취업이민이라는 선택을 해왔다. 하지만  자국민의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미 국민의 일자리를 뺏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EB-5 투자이민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미국 이민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EB-5 투자이민 중 가장 인기가 있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투자금액과 행정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합하게 되면 미화 $570,000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차이는 있지만 5년~6년 사이에 투자원금 $500,000은 돌려받게 된다.

단순히 보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는 금액이다. 하지만 자녀 2명을 미국에 유학 보낸다고 가정해보자.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사립대학교인 USC를 기준으로 할 때 USC의 2017-2018 신입생의 COA (수업료, 기숙사, 식사 등 학교를 다닐 때 드는 비용)가 1년에 $75,000이다. 만약 자녀 2명을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50,000이 소요되고 4년 동안 두명의 학비로 약 $600,000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졸업을 한다고 해도 영주권이 없다면 졸업 후 취업이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투자이민으로 투자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만 있다면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으로 영주권을 함께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가 USC를 가게 되면 영주권자 신분으로 입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Financial Aid를 통해서 Cal Grant, Federal Pell Grant, University Grant 등 적게는 $30,000 부터 많게는 $60,00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데 있어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 결국 영주권자로서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잘 이용 할 수가 있다면 투자이민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또한 5년 후 $500,000 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방법이다.

㈜토마스앤앰코

이상윤 대표

문의 02-574-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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