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치료’

교통사고 후유증, 초기 치료 못하면 평생 고생
염증치료에는 봉약침, 어혈을 제거에는 한약이 효과

이주은 리포터 2016-12-15

교통사고 후유증, 어혈 풀어줘야
교통사고 후유증의 대부분은 어혈 때문에 발생한다. 어혈이란 체내의 혈액이 일정한 자리에 정체되어 노폐물이 많아져 생기는 한의학상의 병증을 말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외부충격이 가해지면 차량 내부에 있는 운전자 또는 탑승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다. 가해차량의 무게와 달려온 속도가 인체 내부에 전달되면서 인체 내부의 미세한 혈관들에서 출혈이 일어나 이른바 ‘어혈’이라는 혈액노폐물을 만들어 낸다. 심하면 차체에 부딪혀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복강 내 장기에 혈종을 형성하기도 한다.
어혈로 인한 증상은 다양한데 목이나 허리 등이 뻣뻣해지면서 저리거나 냉감이 생기고 통증이 주로 밤에 더 심하기도 하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및 식욕저하, 불면증과 우울증도 동반한다.
어혈을 풀기 위해 한방에서는 침, 약침, 뜸, 부항을 환자에 맞춰 시술한다. 또 당귀, 홍화 등을 주재료로 하는 어혈을 푸는 한약처방(당귀수산, 가미활혈탕 등)을 체질에 맞게 투약한다. 이와 함께 균형을 잃은 신체를 바로잡기 위한 추나요법,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한 물리치료기(저주파, 중주파)도 사용한다.
교통사고 초기에는 어혈을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켜 통증을 없애고, 만성인 경우에는 근육기능을 강화시키는 한방치료를 한다. 치료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6주 정도 진행된다.

한방치료 받아도 자동차보험 적용돼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적용은 이미 지난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바뀌면서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모두 치료받을 수 있다.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같이 다녀도 되고, 각각의 치료를 마치고 따로 다시 치료 받아도 된다.
최근에는 홍보가 많이 되어 2015년 전체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한의원의 청구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도 간단해서 한의원 내원 시 사고접수번호나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만 알려주면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

교통사고 후 2~3주가 중요하다
외상없이 2~3주 정도의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상해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좌상이나 염좌로 분류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증상이 오래가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한 외상이나 멍 자국이 없더라도 2~3주에서 한두 달 정도의 치료기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치료하는 것이 후유증을 없애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이후 목이나 허리 등이 충격을 받아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목디스크 또는 경추추간판탈출증(ruptured cervical disk)이나 허리디스크 또는 추간판탈출증(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삼성한의원 김동병 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이 어렵다.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평생을 괴롭히는 만성질환으로 굳어지기도 한다. 사고 후 경미한 사고라도 내 몸에 전달되는 통증은 2~3일 길게는 2주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 기간 동안 잘 관찰하고 통증이 느껴지면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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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은 리포터 gdwri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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