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교육정책이 새롭게 바뀌었다. 초등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체계가 일원화된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 금지가 의무화되고,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와 더불어 올해 시행되는 초중고 교육제도들을 모아봤다.
늘봄학교 2학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올해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1학기 전국 2000개 초등학교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는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유보통합 본격화, 6월 27일부터 중앙부처 업무 이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는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에 이어 2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되며, 이를 통해 행정의 비효율성은 줄이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 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한다. 이는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3, 중1 시기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할 계획이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정규수업과 방과후를 연계한 교과보충 및 튜터링, 방학중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할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유학기과정, 1학기에만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2023학년도에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학교별로 자율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4학년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시범 적용하기 위해 1학기에만 자유학기과정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 학교들이 많았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를 1학기로 시간을 줄이지만 진로연계교육을 3학년 2학기에 집중학기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자유학기를 거쳐 바로 교과에만 집중된 수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학기에서의 다양한 학습경험들이 다음 학기의 수업과 평가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는 학기인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운영,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학기에는 논술평 평가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만 지필평가 실시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결과인 교과 성취도도 산출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앞으로 매해 국가에서 특정 학년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학업성취도평가가 1월에 미리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이루어진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란 말 그대로 신청 학생의 희망에 맞춰 일자, 과목, 시험 방식을 선택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다만,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평가라서 지필고사 형식을 제외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모든 학생에게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희망하는 일자와 학년, 학급, 과목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면 교과 영역별 성취 수준 및 특성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에 대한 상세한 결과가 제공된다.
대상은 대입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모든 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책임교육 학년의 경우 2024년 1월 9일(화)부터, 그 외 학년인 초등학교 5·6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은 1월 16일(화)부터 4월 16일(화)까지 신청해야 한다. 평가는 2월 20일(화)부터 4월 30일(화)까지 신청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올해 신청은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포털 (https://inaea.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지역인재 20% 선발 의무화
지난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됐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하나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용인외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김천고)는 ‘지역인재 선발’을 도입해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한, 외고와 국제고는 법령상 학교 구분이 사라지며 각 학교의 전문교과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위를 유지하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어·국제계열 고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외고·국제고의 전문교과를 통합운영하거나 ‘국제외국어고’로 교명 변경도 가능하다.
선발 방식은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 방식을 유지하고 1단계 내신성적(서울 자사고는 추첨 선발)·2단계 인성면접으로 구성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계속 운영한다.
한편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