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까요?” 14개월 아기의 엄마가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 1000명 중 1~3명이 난청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난청은 언어 및 인지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난청을 빨리 발견하고 청각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청각재활 치료를 하면 언어 및 학습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난청을 발견하고 재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는 신생아에 대한 전면적인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대한 시범검사를 시작하였고, 2018년 10월부터는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시 출생 후 28일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난청 1-3-6
미국 영아청각통합위원회(JCIH)는 신생아에 대한 청각선별검사, 청각장애진단과 재활에 대하여 1-3-6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난청 가능성을 알아보고,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가 나왔을 경우 생후 3개월 이내에 청각장애 진단검사를 통해 난청을 확진하고, 진단검사에서 청각장애로 확진되었을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재활을 시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여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영유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한 수준의 난청이 있는 영유아는 청각장애 등록 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보다는 낮은 정도의 난청이 있다면 131만원 한도 내에서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36개월 미만인 영유아입니다. 양쪽 귀에 모두 난청이 있는 영유아로 좋은 쪽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 dB이면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나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 두 청력검사의 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일 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신생아에 대하여 청각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그리고 보청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난청의 조기 발견과 조기 재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난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보청기와 같은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하고 듣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그니아 독일 보청기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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