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활방역 수칙 준수하는 일반음식점 93곳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

“안심식당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양지연 리포터 2020-08-28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하는 요즘, 어딜 가도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특히 식당을 방문하려면 이것저것 살피게 되는데요, 고양시에서는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일반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산동·서구와 덕양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93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지정에 그치지 않고 안심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시에서 지속적으로 꼼꼼히 점검해주길 바랍니다. 또 안심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장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칙을 잘 준수해주길 부탁드리며, 안심식당을 소개합니다.



청결한 위생, 생활방역 실천하는 음식점이란 의미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 93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은 청결한 위생수준을 지키며 생활방역을 준수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음식점을 뜻한다. 지정기준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소독 실시 및 손소독제 비치’ 등이다. 지정된 안심식당에 대해서는 지정증과 안심식당 스티커를 배부했다. 안심식당 스티커는 매장 입구나 내부에 부착해 시민들이 안심식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점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구적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안심식당은 코로나 종식 시까지 운영된다. 지정조건을 갖춘 업소 또한 지속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심식당 지정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믿고 찾을 만한 곳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지정에 그치지 않고 안심식당에 대한 시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또 주인장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다.
고양시 지정 안심식당 리스트는 <고양시 홈페이지→생활정보→식품위생→안심식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영업을 중지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안심식당 지정 문의
덕양구 031-8075-5272, 일산동구 031-8075-6272, 일산서구 031-8075-7272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