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서 ‘손해배상의 기준(일실수입)’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30년 만에 기존 60세(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에서 65세로 상향하였다. 그 이후 변호사와 약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변호사는 70세, 공인회계사와 약사는 65세로 기존 가동연한과 변동이 없고, 의사는 가동연한을 5년 상향하여 70세로 보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0월 인천지방법원은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A변호사 사건(2018가단265903)에서 "변호사의 가동연한은 만 70세"라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1993년 2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92다37642)을 인용하였다. 참고로 2020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개업변호사 가운데 70세 이상은 828명에 달하며, 전체 개업 변호사의 평균연령은 43.7세라고 한다.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마라톤 연습을 하던 약사 B씨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2018가단5202586)에서 B씨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했다. B씨는 1993년 약사면허를 취득해 2006년 3월부터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가 약사로 근무했고 경험칙상 약사의 가동연한은 만 65세"라고 판시했다.
2019년 12월 제주지법은 공인회계사인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2019가단3584)에서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에 대해 1995년 8월 서울지방법원 판결(94가단138066) 등에서 각 만 65세로 인정된 바 있으며, 2019년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 보면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가동연한을 70세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에 대해서는 가동연한 판단이 하급심에서 엇갈리고 있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슬로프 노면에 꽂혀있던 스키 폴대를 피하기 위해 선회하다 미끄러지면서 안전망 지지 기둥에 충돌해 큰 상해를 입은 의사 D씨 사건(2018가합505171)에서, 의사의 가동연한을 종전 65세보다 5년 늘려 '70세'로 판시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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