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양육비 감액 청구

지역내일 2020-06-18

이혼 후 월급이 줄어드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3년 이혼한 A씨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2010년에 아들 1명, 2011년에 딸 1명을 두었다. 이들은 이혼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65만원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100만원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 월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낮추어달라고 조정을 신청하였다. A씨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2007년도 개정된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개정 전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대신 ’언제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의 소득이 줄었으니 양육비를 줄여야 할 사정변경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A씨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80만원을, 그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양육비가 20만원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아내 B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특히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월급이 다소 적어지거나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 등은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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