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 2녀를 둔 A씨는 2014년 D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금전 3억원과 3개의 부동산을 위탁하고, 2014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계약의 생전 수익자는 A씨, 사후 1차 수익자는 둘째 딸인 B씨였다. A씨가 2017년 11월 사망하자 B씨는 같은 달 신탁부동산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 4월 3억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다. 이에 첫째 며느리 C씨와 그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B씨를 상대로 11억여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 측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2020. 3. 22. 상속인 C씨 측이 공동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7가합4084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즉,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제외해서 산정하는데,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적극적 상속재산액과 증여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D은행에 이전돼 대내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인 D은행에게 있었다"며 "따라서 신탁재산이 A씨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개시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뤄졌으며, D은행이 신탁계약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C씨 측이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그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법리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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