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 시행

지역내일 2020-05-04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5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점포재개장비, 카드수수료, 경제회복비 등 3종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국비 도비와 시비 등 총 180억원 규모이고, 지원대상은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이다.

구미시 소상공인 현황은 2018년 국세청 기준 구미시 사업자 수 5만 3천개 소 중 제외업종 등을 제외한 4만여개소로 추정되며 이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 혜택대상은 약 2만 7천개소로 전체 소상공인의 70%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며, 이 중 유흥업, 사행성, 투기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중 최대 50만원 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gbcardrefund.hannetsoft.co.kr)를 원칙으로 하고, 방문접수(경북경제진흥원 8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이며 올해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감소비율 50%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의 경제회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 4일~15일까지 2주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신청방법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온라인(http://gbcardrefund.hannetsoft.co.kr)접수와 방문접수(경북경제진흥원 8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동시에 실시한다.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 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구미시가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휴업업종(학원 및 교습소,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단란주점업 등) 중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비율이 50%이상 감소한 점포에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신청방법은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14호(구. 금오공대)에서 방문접수(주민등록기준 출생년도별 홀짝제 시행)가 가능하다. 구미시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3종의 지원 사업은 현재 경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 및 기존의 정부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대상자 등) 대상자와는 중복이 불가하다. 또한 소상공인 경제회복비와 점포재개장비는 중복이 불가하다.



구미시는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공공근로 인력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확인에 따른 서류 등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경제회복 지원과 같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다”며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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