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10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금 55,400,000원 편취함으로써 사기죄(일명 보이스피싱)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사기방조(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A씨는 변호인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194조의 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194조의 3). 이러한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194조의 4).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 무죄비용보상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인 보수이다. 변호인 보수 지급액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원칙적으로 30만원이지만, 사건 난이도와 변호인이 사건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1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다”고 결정하였으나(2011헌바19),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인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구속’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등은 무죄비용보상뿐만 아니라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상세한 방법과 절차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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