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고

‘불수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지역내일 2016-12-24

2017학년도 수능은 불수능이었다. 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어 영역은 단연 어려웠다. 이제 수능에서 국어영역은 입시에 변별력을 가르는 과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출제 경향도 기존에 지문 내용을 파악하고 선택지를 고르는 단순한 형태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국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의 표준점수는 139점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보다도 높았다. 오답률 상위 20위를 차지한 문항 중 13개 문항이 모두 독서문항이었다.

과거의 독서 제시문은 다루는 주제와 각 문단의 관계가 단순해서 맥락을 파악하기 쉬웠지만 올해는 여러 정보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돼 있고, 글을 구조화하기 어려워, 파악하기가 더욱 힘들다. 다양한 형태의 글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수험생은 힘들 수 밖에 없다.

얼마 전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는 문해력(literacy)이 OECD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하위권으로 조사된 결과가 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능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OECD에서 실시한 ‘성인 경쟁력에 대한 국제 조사(PIAAC)’에 따르면 문해력이 뛰어나면 수치력(數値力)과 문제해결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어능력인증시험은 국어교육 현장의 고민을 담아내어, 2001년부터 시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국어능력인증시험은 이해, 추론, 비판, 창의의 사고력을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 영역을 통해 종합적 사고능력과 문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학교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글과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수능 국어 대비를 위한 준비에 약간의 노력만 더하면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위한 준비로는 충분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국어능력인증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약간의 대비는 향후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능시험 또는 언어를 매개로하는 다양한 시험들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어능력인증시험을 통해 어려워진 수능을 대비하고, 서술형을 답안을 연습해보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면 일석삼조(一石三鳥)아닌가?

배동준사무국장
한국언어문화연구원

문의 1544-0651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