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문화개선을 위한 지역사회포럼]

병문안 자제, 환자의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남궁윤선 리포터 2016-10-31

# 모 대학병원 앞에 버스 한 대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내린다. 병원에 입원한 동네 친구를 찾아 농한기를 맞은 마을 어르신들의 단체병문안행렬이다. 그 뒤로는 교회 봉고차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 병원으로 향한다. 

# 입원병동의 간호사 대기실. “다리 부러져서 입원한 김 모씨가 몇 호에 입원했느냐?”고 묻는 방문객과 재원 환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간호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자 방문객은 다른 층마다 이동하며 같은 질문을 퍼붓는다. 

# 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밤새 고열과 발한으로 잠 못 이루고 고생한 이 모씨는 낮에 같은 병실 환자들의 병문안객이 끊이지 않고 북새통을 이루자 신경이 날카로워져 속을 끓이고 있다. 결국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1인실로 옮겨달라고 병원에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다. 



10월 24일(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4층 건강프로그램실에서 병원문화개선을 위한 지역사회포럼이 ‘병문안! 환자도 힘들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라는 주제로 열렸다. 천안시간호사회, 천안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병원 관계자와 천안아산내일신문이 참여해 진행했다.
병원에 방문해 환자를 대면하는 우리 사회의 병문안 문화는 효와 예의, 가족 사이의 끈끈한 정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 등이 어우러져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면에는 인사치레와 체면 차리기 등의 부작용이 있고, 나아가 감염과 환자 피로도 증가 등 문제점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나라 전체를 관통한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관리와 병원출입에 대한 제한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병문안 자제에 대한 병원문화개선운동이 힘을 얻게 되었다. 


병원 방문을 통한 감염 … 병문안 자제 필요

사회를 맡은 천안시간호사회 문명순 회장은 “천안시간호사회가 병원문화개선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지역의 병원과 언론, 또 간호사회가 함께 지역에 맞는 개선방안을 찾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는 인사로 포럼의 문을 열었다. 천안의료원 김영호 원장은 “병문안에 대한 의식변화와 기본적 규칙이 필요하다”며 “천안의료원은 권고안에 따라 시간제한, 방명록 기록, 병실 문 앞 손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은 병문안 허용 시간대와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 단체방문 자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안은 정부와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거쳐 작성되고 발표되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국대병원 한시현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주말에 아이들 손을 잡고 병문안을 온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아 병문안을 삼가야 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병문안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며 “병문안 자제는 환자와 방문객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운동을 펼쳐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경로는 환자의 가족 또는 방문객이 33.8%로 병원환자에 의한 감염 4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중환자실에 머무른 시간에 따른 감염에 대한 논문이 발표될 만큼 병원 내 감염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가피하게 병원에 방문했다면 동선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를 면회하기 전과 면회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환자의 침대 위에 앉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 감염의 매개체가 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 특히 유아와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하므로 병문안을 삼가야 한다. 더군다나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병원출입은 금해야 한다.


의료인이 진료와 간호, 환자는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조은요양병원 송양희 간호과장은 “요양병원은 중환자의 비중이 높아 어르신의 보호자 면회 자제를 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면역력이 떨어진 다른 환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권고안에 발맞추어 면회 자제나 손 위생 철저 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천안은 순천향대학병원과 천안의료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대병원 남정옥 간호과장과 천안의료원 이정희 간호과장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입원실이 조용하고 안정적 분위기라 만족도가 높고 재입원시 다시 같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문객은 면회실이나 휴게실을 이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2017년에는 지방 공공병원, 2018년에는 수도권과 대형병원까지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병문안은 감염 외에도 의료진이 진료와 간호에 집중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자의 휴식과 회복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단국대병원 주연숙 병동매니저는 “자신의 입원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환자가 늘고 있다”며 “환자 자신에게 병문안은 불편하고 힘든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주 병동매니저는 “환자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 병동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금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다른 환자의 휴식이나 안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환자 조회 및 문의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으로 제한된다. 방문객이 병원에 와서 간호사에게 입원실을 묻고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경우 간호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시간 걸리더라도 병원문화개선 반드시 필요

우리는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일련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손씻기 문화를 정착시켰고, 기침 예절, 마스크 사용 등을 확산시켰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던 것들이 서서히 시민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문화개선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확산되어 갈 것을 기대했다.
문명순 회장은 “보건교사의 학생교육, 캠페인이나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병원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원장은 “천안의료원은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는 병문안 대신 병원 홈페이지에 편지글을 남기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병문안 대신 편지글 전하기, SNS로 안부 전하기, 병원 휴게실이나 면회실에서 면회하기 등에 참여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를 응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병문안 자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궁윤선 리포터 akoong@hanmail.net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