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 1단지 아파트 주민과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이 몇 년째 묶여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200여억 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낮아진 고압 증기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지역난방으로 공급함으로써 대체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간접 영향권 주민들에게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은 현재까지 약 200억 원 정도가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13년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돼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공동 이용 협약서 체결 이후
갈등은 주민지원기금을 분배하기 위해 결성된 주민지원협의체부터 시작됐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자원회수시설 내 반입쓰레기에 대한 감시 및 소각장 운영협의, 주민지원기금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96년 1기가 출범한 이후 현재 9기가 운영 중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 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해 15인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서울특별시)이 시설 소재 자치구 및 자치구 의회와 협의해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또는 인접지역) 주민대표, 자치구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현재 주민협의체는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 5명과 목동1단지 주민대표 5명, 구의원 2명 등 총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민지역협의체는 지난 2010년 5월 서울시, 양천구와 함께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과 관련해 주민지원 조성 기금을 시기별로 지역주민들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협의되면 실 거주민 대상 분배금 지급
문제는 자원회수시설과의 거리다. ‘폐촉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가스나 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간접영향권 지역을 시설 주변 300m 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신청구 지역협의체 위원들은 한신청구아파트가 소각시설과의 거리가 25m로 더 근접해 있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을 거리를 적용해 피해 정도를 고려해 분담비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목동아파트 1단지 지역협의체 위원들은 2010년 ‘공동이용 협약서’를 준수하고 법대로 즉각 배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실 박형재 주무관은 “2013년 분배율 때문에 의견 차이를 보여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누적금액이 200억 원에 이른다”며 “현재 주민협의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내분으로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작년 11월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전문가와 변호사, 단지 대표들이 모여 여러 가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가 분배 결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기금운영협의회를 열고 그 시점으로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분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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