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 재건축 1~3단지 용적률 상향 조정 논란

1~3단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은 ‘형평성 위반’

하산수 리포터 2016-09-25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가 뜨겁다. 목동 1~14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1~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공 시 용적률이 최대 200%를 적용받아 4~14단지의 용적률 250%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과정에서 1~3단지 하향 조정
2015년 1월 재건축 대상 건물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986년~1988년에 지어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목동아파트 1~3단지의 경우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시 타 단지들과 다르게 제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돼 재건축 시 용적률이 200%로 적용된다. 이에 대한 1~3단지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토해 왔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 이원식 회장은 “2003년 종 세분화 과정에서 1~3단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반영해 그해 7월 당시 양천구청장이 모든 목동 1~14단지 모두를 제3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안을 재상정해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으나 ‘지역균형개발’이란 명분으로 1~3단지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200%를 적용받게 됐다”라고 설명한다. 하향조정으로 인해 입게 되는 주민들의 피해액을 목동 1단지 대지면적 50,566평을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 3,00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35평형 1,000세대, 약1조 원의 손실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목동 1~14단지에 2만 6,629세대가 거주 중인데 재건축으로 인해 약 4만 가구로 증가되면 가중될 교통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현재 목동 각 단지별 주차대수가 법정 요건인 세대 당 1대가 안 되는 0.40~0.78대수에 불과해 가로 주차 및 야간 도로주차까지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목동 중심상업지역 주상복합의 증가,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아파트 신축, 부천 작동과 춘의동으로 통하는 도로 확장으로 인한 부천, 부평, 인천으로 가는 차량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목동지역 교통 정체는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2017년까지 목동 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시 반영
1~3단지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양천구청 지구단위계획 팀 담당자는 “2003년 종 세분화 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어 서울시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 단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주변 용왕산과 저층 세대가 많은 점 때문에 제2종 결정이 내려졌다”며 “단 지구단위재정비 시 재검토 대상이라는 조건부 결정이므로 이번 2017년 지구단위재정비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해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250%를 적용받아 온 단지들과 출발선이 다르므로 기부체납 조건을 더 강화하는 등 1~3단지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목동 1단지 입주자대표회 이원식 회장은 “현재 양천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주민 설문조사에 이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게 결정된 1~3단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가중되는 목동지역 교통정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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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수 리포터 ssha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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