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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달라지는 교육제도 2023년 새해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제 고등학생들도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2023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부분 도입을 거쳐 2025학년에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23년 고1부터는 기존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고, 고교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시범·운영해 온 것은 물론, 지난 2022년에는 도내 모든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3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 포함,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봤다.고교 3년간 총 192학점 이수해야, 평가 제도에도 변화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및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인 192학점에 도달할 때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수업 횟수는 기존보다 다소 축소되지만, 수업량 감축으로 생긴 여유시간은 진로·학업 설계 상담, 보충지도 등으로 활용된다. 또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지도를 시행한다.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진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출석만 하면 졸업이 가능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과를 이수해야 하고, 성적에서 40% 이하는 미이수가 되므로 보충과정을 거치게 된다.학생에 대한 평가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2025년 고1부터는 모든 선택 과목이 등급 없이 성취도(A, B, C, D, E, I)로 산출된다. 다만, 현재 교육부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1학년의 공통과목은 9등급제가 병기된다. 2023~2024년 고교 입학생은 이처럼 달라진 교육과정으로 공부하지만, 내신 평가 방식과 대입 제도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9등급제로 성적이 부여되고, 진로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5학년도 고1부터다.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목표한 성취수준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가 인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5개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시범 적용했다. 2022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공통과목의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지도를 시행하도록 안내와 연수를 지원했고, 올해는 선택 과목으로 교과 이수 기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학생들은 개인별 시간표를 갖게 된다. 자신의 희망 진로와 적성을 토대로 학업계획을 수립하고 수강 신청을 통해 시간표를 구성한다. 과목별 출석률(2/3)과 학업성취율(40%)을 종합해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하게 되며 다른 학교와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하고, 학교 공간은 가변형 교실, 온라인 학습실, 홈베이스 등으로 다양해진다.2025학년도 이전 고등학교 입학생은 미이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교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보충 프로그램 또는 예방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 위한 예산 768억 원 편성‧추진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 확정에 따라 61개 학교 대상으로 768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교실 기반의 공간 구성과 개방형 공용공간·홈베이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공간 재구조화(리모델링)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지만, 2023년에는 증축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달라졌다.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사전 신청을 받아 61개 고등학교를 선정했다. 해당 학교들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절대공간 부족으로 이번 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사업은 2023년 3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교육전문가, 건축사 등 56명의 공간기획가 인력풀을 통해 사용자 참여 설계 제반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수석교사 배치로 학교 수업 지원 강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학 입학금 폐지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수업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3년 3월 1일자 임용 예정 수석교사를 선발했다.이번에 선발된 수석교사는 유아 1명, 초등 16명, 중등 17명, 특수 2명으로 총 36명이다. 임용 예정 수석교사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 내 학교와 43학급 이상의 복수 교감 미배치교 등에 우선 배치해 학생 수업 지원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2023년 1월부터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며, 3월 새 학기부터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 원 이하에서 270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으로 완화한다.지원금액은 2022학년도 대비 평균 22.7%를 인상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또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기존의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되며, 현재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한편,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은 입학금을 걷지 못한다.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인하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해 4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대 39개교의 입학금이 폐지됐고, 사립대학은 2022년 90개교(58.4%)가 입학금을 없앤 상태이다. 입학금 폐지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학생 1명이 냈던 입학금은 평균 63만7000원이었다. 2023-01-05
- 2022년, 우리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다. 2022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생활 관련 복지와 아동 및 청소년의 자녀교육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크고 작은 행정 변화 제도들을 미리 살피고 활용해보자. 기획재정부 발간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경기도 발표 ‘2022년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를 폐지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000 원에서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금액이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21.1% 인상된다.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인 0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첫만남이용권 지원 및 영아수당 지급: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2만4000개 늘려 84만5000개까지로 확대한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12개월 한도)를 지원한다.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된다. 표시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며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적용 등 기능이 향상된다.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의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차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외에 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 포함 원가구(부모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세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 · 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이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이다.영아수당 지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기존 대출서비스에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추가 도입한다. 구독 서비스는 이북에 동시접속이 가능해 예약대기 없이 원하는 도서를 바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1인 월 10권을 대여할 수 있었으며, 대여 중인 도서는 예약대기 후 순차적으로 볼 수 있었다. 구독서비스는 1인 월 3권 이용 가능하다.‘부모마음 성장 프로젝트’ 운영: 경기도가 지식(GSEEK)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대상은 진단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도내 부모이다.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 원)를 지원한다.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2022-01-06
-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교육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정초일수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관련 계획을 세우며 한 해를 설계하게 된다. 부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중고생을 위해 지원되는 교육경비와 달라지는 제도들이 운영된다. 올해 알아두면 좋은 부천교육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중학생 교복비 지원부천시가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예산안이 지난 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시는 올해 3월에 입학하는 부천시내 중학교 신입생 69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하게 된다.지원 대상은 다른 도시와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포함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시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게 된다.교복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소요예산 21억 원 중 부천시와 경기도가 각 25%씩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다. 또한 향후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비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과 타시도 전입생 등 사각지대 학생들의 지원방안 또한 협의 중이다.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먼저 초등에서는 3학년 수형, 4학년 축구, 5학년 바둑, 6학년 만화 특화교실들이 열린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진로지원과 중점교과지원 및 일인일저 책 쓰기가 진행된다.이밖에도 고교에서는 일반고 23개 전체를 대상으로 고교특성화시범지구 운영에 의해 교과중점학교 운영이 지원된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학지원을 위해 일반계고교 맞춤형 교육지원에 17.2억 원이 투자되며, 진로진학지원센터인 부천씨앗길센터에 6.3억 원의 예산지원도 있을 예정이다.또한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입생 교복비 지원 외에도 초중고 129개교 학생 대상 부천아트밸리사업, 학력향상 특성화프로그램, 초등거점 영어센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부천공업고 운영, 미세먼지 없는 교실 만들기를 위한 교육환경사업이 41개교에서 지원된다.안전한 통학지도를 위한 초등1, 2학년 대상 워킹스쿨버스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안전사업 워킹스쿨버스( Walking School Bus)’가 실시된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입된 통학지도 시스템이다.워킹스쿨버스는 안전교육지도사로부터 통학로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지정된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어린이와 동행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인 셈이다. 올해는 시내 45개 초등학교 14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통학안전사업에 참여할 안전교육지도사(단시간근로자) 167명을 모집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채용된 안전교육지도사는 2월 중 사전교육을 받고 3월부터 각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통학지도를 하게 된다.운영은 학교별 2~6개 정류장을 지정해, 각 노선 당 안전교육지도사 1~2명이 어린이 5~20명을 인솔해 학교까지 동행한다. 안전지도사에 관심 있는 시민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시원서 등을 작성해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천시청 3층 365안전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학교폭력원스톱 대응팀 신설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을 신설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 구성은 교육전문직원과 일반직, 상담사 각 1명씩으로, 향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정책 분야의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게 된다. 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은 두 개 학교 이상 관련된 중대 사안 및 학생대상 성 관련 중대 사안의 처리 지원, 언론 보도 중대 사안 등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전병식 과장은 “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을 통해 일선 학교의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고, 대응팀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실무 워크숍과 연수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학부모를 위한 평생학습지원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지원내용도 더 늘어난다. 올해는 모든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과 이웃과 함께 발전하는 평생학습 선순환 연계 학습, 시민의 일과 삶이 향상되는 평생성장 시민 학습, 지속가능한 부천 및 세계 속의 부천으로 나아가는 창의적 도시 발전을 위한 창조 학습 4가지로 추진된다.따라서 올해부터는 평생학습 공동체망 구축, 기관연계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시민활동가 육성 등과 함께 14개 사업에 15만 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도서관이용과 관련해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를 위해 8억 원이 지원되며, 4차 산업시대 선도도서관을 위해 공공도서관에 권역별 인프라가 모두 38곳으로 늘어난다.이밖에도 문화관련 2020년 부천시박물관 건립, 2021년 부천문화예술회관과 고강선사유적전시관 건립 및 부천아트벙커B39가 관광명소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동곡초, 중원초, 소일초, 부원초, 대명초에 다목적체육관이 신축되어 학교체육 기반도 확대된다. 2019-01-09
- 알아두면 쓸데 있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해, 기해년이 밝았다. 새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들이 꽤 있다. 2019년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1. 최저임금 인상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10.9%가 인상된 8,350원으로 정해졌다.2.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및 확대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아 확대 개편됐다. 월 300만 원을 미만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령과 재산,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상한액 역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2천500만 원에서 연 3천500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연 2,100만 원에서 연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산 한도는 1억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미만으로 상향된다.3. 종합부동산세 개편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 전년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새해부터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주택, 종합합산토지 세율을 올린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4.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올해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단,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이며,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규모도 3억(수도권 4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일 때만 해당된다.5. 아동수당 확대201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이 확대 시행되며 보편적 복지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만 6세 미만의 소득 하위 9%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경기도 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는 30만 원의 교복비도 지원된다.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공동구매 형태로 교복을 구입해 학생에게 전달한다.6. 출산, 국민행복카드 지원금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은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으로 지원금이 10만 원 상향 조정됐다. 국민행복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만 1세 아동의 의료비 결제도 가능하다.7. 아빠 출산 휴가 확대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그 결과 2018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인 6명 중 1명이 남성이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남성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로, 3~5일(3일 유급, 2일 무급)이던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5일)로 변경되었다.8. 육아휴직 급여 인상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휴직을 할 수 있는 육아 휴직은 부부가 1년씩 사용 가능하며 1년 간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전년 대비 10% 인상돼 휴직 4개월부터 종료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각 20만 원씩 인상된다.9. 주민등록증, 여권 사진 단일화주민등록증․여권 사진이 3.5×4.5㎝로 단일화된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됐다.10. 창경궁 야간관람 상시 운영올해부터는 창경궁 야간 특별 관람이 열리는 일정 기간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시 관람이 가능해진 것. 사전 예매 없이 관람 가능하며, 야간 관람료는 1천 원,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2019-01-09
- 2019년 안산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새해 살림살이는 좀 나아질까요? 물가는 오르고 체감경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어제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 달라질 제도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앙정부차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요즘은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달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안산생활 정리해 봅니다.중,고등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올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둔 부모라면 교복 구입을 위한 지출 걱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준다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중학생 교복 구입비는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 예산으로 부담하지만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은 안산시에서 전액 지원한다.교복은 학교 공동구매 업체를 통해 치수를 잰 후 현물로 지급될 예정이며 동복과 하복 각 1벌씩이다.전국 최초 외국인 아동 학비 지원 확대대표적 다문화도시인 안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병설‧사설 구분없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어린이들이다. 안산시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어린이 학비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유치원에 등록한 만 3세부터 취학 외국인 어린이 276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외국이 어린이 누리과정 학비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며 현재 외국인 어린이 보육료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전국에서 안산시가 유일하다.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민원서류 언제든 발급가능올해 1월 1일부터 단원구내 무인민원발급기 6개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운영한다. 이로서 안산시청, 와동, 호수동, 초지동 행정복지센터와 고대안산병원, 라성상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극비를 통해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중에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지문인식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인증방식을 엄지지문에서 10개지문으로 확대한다.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지난달 27일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안산시가 지난해 제정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는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문화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진행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의 1.25%를 지원(최대 100만원)한다.유실 유기동물 입양 10만원까지 지원지난해 4월부터 진행중인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올해는 더욱 확대된다. 안산시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해 반려의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지원지원하는 이 사업에 올해부터 미용비용이 추가된다. 유기동물을 입양해 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미용비용의 50%까지를 시에서 지원하며 1마리 기준 최대 10만원까지 지한다. 올해 600마리의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입양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분양확인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진료내역 등이 명시된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통장사본 등을 안산시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 서식은 안산시 농업정책과,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 구비되어 있다. 2019-01-09
-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살림 기해년 돼지해를 맞아 우리 살림은 얼마나 달라질까. 부천지역에서는 내년부터 36개 동이 10개 광역 동으로 통합되고 부천지역화폐 발행 등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시작된다.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새해 달라지는 부천 생활들을 알아본다.◇ 일반 행정 분야각 동들이 개편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각 구(區)를 없앴던 부천시가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광역동은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기능에 더해 복지, 인허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생활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며, 폐지되는 동 청사 공간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자치공간으로 활용된다. 동 개편은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경제 산업 분야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지역화폐가 발행된다. 발행 규모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포함한 250억 원이며, 발행형태는 카드형이다. 지역 화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사용 제한처를 제외한 부천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또한 사회적기업을 활용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3곳도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시설 제공과 운영을 맡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 교육, 급식, 귀가 등 패키지 형태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 분야부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단가는 7800원에서 965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된다.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첫째 자녀가 12세를 초과한 가정이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중 한부모, 다문화 가정은 연장 가능하다. 이용료도 소득에 따라 월 1만1000원부터 1만5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구분을 단순화한다.◇ 보건 분야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절차가 개선된다. 보건증은 검사한 보건기관 뿐 아니라 전국 보건기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온라인발급도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포털로 확대된다.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도 없어진다.‘우리동네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는 100세 건강실이 상동어울마당과 신흥동어울마당에도 생겨 총 14곳으로 늘어난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점경로당에 의료기관이 찾아가 진료, 건강 상담,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한다. 또 부천시민들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한다.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등 예방적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추진되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안심학교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된다.또한 보건소가 뇌병변과 지체장애 등 신체장애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의 기능장애 개선을 위해 재활운동실을 운영한다. 재활운동실은 재활전용 트레이드 밀, 등속성 상하지운동기, 순환 재활 운동기, 전동 이단 평행봉 연습기 등 장애가 있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재활장비 16종 23대를 갖추고 있다.이용자들은 전문 인력의 지도하에 관절가동범위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 재활장비를 이용한 운동, 균형증진 소도구를 활용한 개인 및 그룹 활동 등을 하게 된다. 또한 협력 재활치료기관과 연계해 개인별 1회 재활운동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문기관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세종병원, 휴앤유병원, 고려수재활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7개 기관이다. 재활운동실 이용은 하루 세 번이며, 개인별 이용기간은 3개월이다.◇ 도시 주택 분야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4년간 도비보조금 11억8000만원이 시 예산에 매칭 지원됨에 따라 보다 많은 단지가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서 44%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지원 분야내년부터 부천시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가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학교 예산으로 지원되며,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확정했다.따라서 내년 3월에 입학하는 부천시 내 중학교 신입생 69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대상은 다른 도시와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포함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시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게 된다.교복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소요예산 21억 원 중 부천시와 경기도가 각 25%씩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다. 향후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과 타시도 전입생 등 사각지대 학생들의 지원방안 또한 협의 중이다.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