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포동)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임금의 공공부문 종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다.
이지연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먼저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낮은 임금에 안타까워하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전국 13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설명하면서, 구미시가 2022년도에 한 차례 도입이 무산된 바 있는 생활임금제를 경상북도는 이미 2023년부터 3년째 시행하고 있으므로, 구미시(시장 김장호)도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외에도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까지도 확대 적용하는 등 생활임금제 도입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경상북도나 대구시 등의 타 지자체에서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 또는 상호협의하고 있으나, “구미시는 내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연봉한계액 하한액 100%만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구미시가 인재등용에 소극적이라고 달리 볼 수밖에 없다”며, 집행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