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283회 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폐의약품 수거방법 등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의회 의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김장호 구미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등을 규정했다.
이정희 구미시의회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 부적절하게 폐기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미시민들이 불용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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