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시행중인 시민행복주차장 조성 사업 중 주차장 설치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현행화하고자 개정되었다.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민행복주차장이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 내 유휴부지 소유자들이 시민행복주차장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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