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조례안’이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 치유관광산업 인증(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등을 규정했다.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미시의 부족한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구미시민에게 삶의 휴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관광문화를 제공하고, 뷰티(미용) 스파, 한방, 자연 숲 치유, 힐링 명상 등 치유관광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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