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이 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경북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대학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후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규정하였다.
김근한 구미시의회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지향주의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의 상호교류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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