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역 인근 199만㎡ 그린벨트 해제… 자족성 갖춘 지식융합단지 조성 목표
주거 비율 사업지 전체 면적 20% 내외, 첨단산업단지와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
경기 고양시 대장동과 내곡동, 토당동, 화정동, 주교동 일대 대곡역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199만㎡가 해제돼 지식융합단지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미니신도시급 공공택지(9400세대)로 개발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곡 역세권에 대한 세부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한 대곡역세권 사업을 주거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 자족성이 풍부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고 광역적이고 입체적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곡역 일대는 GTX-A, 지하철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의 철도교통 요충지임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철도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떨어져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취임 이후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며 주거 위주의 성장이 아닌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왔다.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민선 8기 정책 기조를 반영해 △주거 비율 사업지를 전체면적의 20% 내외로 최소화하고 △역세권 중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자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지를 관통하는 대장천은 친환경 녹지축으로 조성해 첨단산업, 자연, 환승 교통, 정주 여건이 융합된 자족특화 단지의 표준 모델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대곡역의 자족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재정금융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9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 등 철도 노선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한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이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 공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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