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왔는데, 나는 장애등록이 안됐데’ 부천 소사구에 사시는 고객님께서 청능사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이 분의 이야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제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의 유형을 15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법에 정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청기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
장애인 등급제와 장애 정도 기준
1988년에 의학적인 심사에 기반을 둔 장애인 등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를 1급부터 6급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청각장애의 경우 2급부터 6급까지 다섯 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 등급제’ 대신 ‘장애 정도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의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4~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하는 두 단계 구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에 ‘경증’이라고 표기하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는 뜻이며 국가가 정한 장애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부천 소사구에서 상담 전화를 주신 고객님의 경우처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이라는 말만 보고 “나는 장애인 등록에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후 장애인 등록되었다는 ‘장애등급 결정서’를 받았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장애인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의 두 단계로 장애정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부르고 있으므로 장애등급 결정서를 받았다면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구나’하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등록과 관련하여 장애등급결정서를 받았다면 청능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보청기등 청각보조기기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받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시그니아 독일보청기 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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