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없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2년 12월 대구 달서구 골목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취지로 자백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이 A씨의 기소 증거가 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1심은 A씨가 부동의한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필로폰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각각 인정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형량은 징역 2년으로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는 2024년 8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8200).
대법원은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A씨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변호인이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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