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동 원평동 형곡1,2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구미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구미시는 신고된 가구가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였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우 의원은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어려운 생활상과 극단적 선택 사례를 접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의회 조례 제정으로 구미시 복지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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