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입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속에는 ‘후기 적합관리 급여’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청기 보조금 제도가 바뀌었어요!
위에서, 등록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했지요? 202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받는 보조금의 지원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준금액인 131만원의 90%(차상위 계층은 131만원 전액)를 청구 즉시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보청기 가격인 ‘제품 급여’와 관리비용인 ‘적합관리 급여’로 나누어 보청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적합관리 급여’는 ‘초기 적합관리 급여’와 ‘후기 적합관리 급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 급여’에서 ‘적합’이라는 말은 fitt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옷이 착용하는 분의 몸에 딱 맞도록 하는 것을 ‘피팅’이라고 하고, 몸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어 보는 곳을 ‘피팅 룸’이라고 하지요. 모두 같은 말인 fitting을 우리말로 삼은 것입니다. 옷이 몸에 맞아야 하는 것처럼 구입한 보청기는 사용자의 청력에 꼭 맞도록 조절해야 하는데 보청기로 들리는 소리를 사용자에게 맞추는 것을 ‘적합(fitting)’이라고 합니다. 적합관리 급여는 소리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 사용자에게 꼭 맞춰 소리를 조절할 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후기 적합관리 급여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보청기 센터에서 적합관리를 받고 비용을 지급한 후에 영수증 및 관련 자료를 청구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청기 센터에 지급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차상위 계층인 경우 5만원,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4만5천원입니다. 4년에 걸쳐 일 년에 한 번씩 총 20만원 범위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 구입 2년 차에 보청기 조절을 받고 5만원의 조절비를 보청기 센터에 지급했다면 조절비의 90%인 4만5천원(차상위 계층은 5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조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절비용 즉 적합관리 급여는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조절 비용인 후기 적합관리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보청기를 구입했다면 보청기 센터에서 후기 적합관리를 받고 비용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그니아보청기 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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