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분을 신고납부하고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기간을 오는 2월 3일까지 운영한다.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납 할인율이 9.15%로 1월에 신청하면 1월을 제외한 나머지 2월 ~ 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로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구청 세무과 ▲ARS간편납부시스템(1644-4600)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 및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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