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에게 청력검사를 실시해야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명 중 1~3명
아기들 1000명 중에서 1~3명은고도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는 다른 선천성 질환들에 비해서 발생율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기들의 청각은 태어난 후 2세가 될 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청각의 발달은 인지 발달이나 언어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난청을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과 같은 청각보조기기로 소리를 듣게 하면 난청을 갖지 않고 태어난 아기들의 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언어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3-6 법칙
미국 영아청각통합위원회(Joint Commottee on Infant Hearing, JCIH)는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청각장애 진단 그리고 재활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쉽게 요약한 것이 1-3-6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풀어서 설명하면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청각선별 검사를 받고,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생후 3개월 이내에 정밀 진단으로 난청을 확진하고, 난청이 확진된 아기들은 태어난 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청각재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청각선별검사
2007년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200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신생아 1,000명 중에서 1~3명의 아기들이 선천적으로 중고도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준 중위 소득의 180%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기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아기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각장애 등록 대상이 아닌 아기가 양쪽 귀에 난청이 있으면서 좋은 쪽 귀의 청력이 40~59dB에 해당한다면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가는 것은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일찍 청각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한 아기들이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1-3-6 법칙을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시그니아보청기 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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