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와 영유아 보청기 지원

지역내일 2022-01-05

”갓 태어난 아기에게 청력검사를 실시해야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명 중 1~3명

아기들 1000명 중에서 1~3명은고도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는 다른 선천성 질환들에 비해서 발생율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기들의 청각은 태어난 후 2세가 될 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청각의 발달은 인지 발달이나 언어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난청을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과 같은 청각보조기기로 소리를 듣게 하면 난청을 갖지 않고 태어난 아기들의 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언어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3-6 법칙

미국 영아청각통합위원회(Joint Commottee on Infant Hearing, JCIH)는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청각장애 진단 그리고 재활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쉽게 요약한 것이 1-3-6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풀어서 설명하면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청각선별 검사를 받고,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생후 3개월 이내에 정밀 진단으로 난청을 확진하고, 난청이 확진된 아기들은 태어난 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청각재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청각선별검사

2007년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200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신생아 1,000명 중에서 1~3명의 아기들이 선천적으로 중고도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준 중위 소득의 180%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기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아기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각장애 등록 대상이 아닌 아기가 양쪽 귀에 난청이 있으면서 좋은 쪽 귀의 청력이 40~59dB에 해당한다면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가는 것은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일찍 청각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한 아기들이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1-3-6 법칙을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시그니아보청기 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