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지역 방문 진료 요청 가능한 한의원
8월 30일부터 방문 진료 요청할 수 있어요~
의과에 이어, 한의과 방문 진료 확대 … 질병·부상 등 진료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면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모집‧선정 완료해 지난 8월 30일부터 한의 방문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질병이나 부상 등 진료가 필요함에도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되었고, ‘의과’에서 ‘한의과’로 확대된 것이다. 강남서초지역 방문 진료 요청 가능한 한의원은 총 50곳이다.\
한의사 방문 진료료, 시범 수가 중(9만 3,120원)
30%만 환자 부담(2만 7,963원)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이란 방문 진료를 제공하려는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한의원 중에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 거리와 한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와 한의사가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방문 진료 요청은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한의사 방문 진료료(진료비)는 시범 수가(2021년 기준) 9만 3,120원 중 30%인 2만 7,963원을 환자가 부담 하면 된다.(건강보험 기준) 단, 별도 행위료는 산정 불가하며 방문 진료료에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돼 별도 산정 불가하다. 또한, 동일 건물이나 동일 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 진료료의 50에서 75%만 산정해야 한다. ※동일 세대(50%), 동일 건물 75% 수가 차등 적용한다.
다만, 촉탁의나 협약 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한의원 방문 진료 요청 가능 대상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요청은 질병이나 부상 등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마비(하지, 사지마비, 편마비 등)나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 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에 해당하는 환자라면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국 1,348개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이중 서울지역 한의원은 306곳이고, 강남서초지역은 총 50개 한의원(강남구 한의원 27개, 서초구 한의원 23개)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강남서초지역 한의원 목록 표 1, 2 참조)
참고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공지사항-공고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알림-공지사항에서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 방문 진료 요청 가능한 강남구 한의원 27곳※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1,348기관 중 서울 306곳. 강남구 27곳)
표2. 방문 진료 요청 가능한 서초구 한의원 23곳*출처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1,348기관 중 서울 306곳. 서초구 2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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