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 협력하는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각시군은 실태조사요원(기간제 근로자)을 시군별로 모집 공고(3~4월중)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5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해 올 하반기(7월)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요원의 주요임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 지원이다. 방문 및 전화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100만원 이하 소액)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납세지원콜센터는 기존 7개 시군에서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게 전화 납부독려, 체납사실 및 가산금 안내 등을 담당한다.
현장징수 활동 보조는 징수인력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된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밀집지역 지도제작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입력 및 분석 작업에 보조역할을 한다.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체납회수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경북도는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체납유형을 구분해 재산이 있는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및 정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관용 없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무조건 체납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체납자 중심의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등을,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 발견 때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구호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에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40만269명이 1812억원을 체납했다. 이 가운데 도세는 2만542명이 445억원(24.6%)을 체납했고, 시군세는 49만8990명(전체 체납자의 96.4%)이 1366억원(75.4%)을 체납했다. 경북도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는 725억원이다.
이철우 지사는 “징수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체납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와 연계하고, 체납자가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행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로 민생경제가 어렵지만 힘을 보탤 수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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